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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0-01 18:03:20

킴스플랜

파일:attachment/킴스플랜/easttimor.jpg

1. 개요2. 수련의 제도, 그리고 만들어진 Kim's plan3. 킴/논킴의 인력분배 그리고 논란4. 참고링크5. 관련 문서

1. 개요

Kim's plan(킴스플랜)이란 1955년 정부에서 일정 수의 전문의 과정을 거친 군의관을 확보하고 의대 졸업생에게 중단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군입대 연기 제도'로 당시 김정렬 국방부장관[1]의 성을 따서 Kim's plan이라 한 것이다. 1991년 종료되었다.

그러나 현재 의/치대에서 Kim's plan이라 불리는 것은, 실제로 전국 의/치대에서 행해지는 '수련의 선발 제도'를 일컫는 것이다. 여기서 Kim's(군보)는 '군대에 가야할 사람', Non-Kim's(비군보)는 '군대에 가지 않을 사람[2]'을 의미하며, 전국 대학 병원에서는 인턴, 레지던트 임용에 있어 적정 Kim's의 수를 정해 Kim's와 Non-Kim's를 차별적으로 채용하였다.

이 제도는 의과대학의 증가로 인해서 군의관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 1991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현재는 Kim's plan이 아닌 의대 졸업생, 전공의 수료자 들 중에서 군의관 인력을 확보한다. 잉여 인력들은 공보의나 기타 대체복무자로 처리된다.

2. 수련의 제도, 그리고 만들어진 Kim's plan

전문의가 되기 위한 단계로써 임상 실습을 통한 수련 과정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은 1955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 온 당시 서울대학교 신한수(申漢壽)의 주장과 당시 서울대학교에 교환교수로 재직중이던 Flink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턴 레지던트 제도가 수련 과정으로써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1957년 9월 19일의 전문과목 표방 심사위원회 제19차 본회의에서 전국 8개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60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였고, 1958년 12월 31일에는 보건사회부 훈령 제12호 제5조로서 전문과목 표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 요건으로 전문의의 지도,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한 수련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켰다.

그러나 의과대학 졸업생 전원이 군 입대를 해야 하고 군에서의 전역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서 수련제도의 실시가 어려워지자 몇 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했다. 1958년 국방부와 전국 의과대학장 연석회의에서 의대 졸업생 중에서 선발된 인원에 한하여 5년간 군 입대를 연기한다는 협약이 이루어졌고 1959년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인턴 레지던트 위원회가 구성되어 인턴 수련 규정과 레지던트 수련 규정이 제정되었다.

당시 국방부는 우수 군의료인력 확보를 위하여 군 나름대로의 미국 유학계획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휴전협정의 발효로 군의관이 3년 만에 전역을 하기 시작하여 유학에 의한 고급 의료인력의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이 의과대학의 졸업생에게 중단 없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문적 공백을 없앨 수 있는 졸업후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합치하게 되어 군 입대 연기제도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당시 김정렬 국방부 장관의 성을 따서 Kim's Plan이라 하였다.

Kim's Plan은 군의 고급인력 확보, 전문의 수련의 제도의 도입, 대학병원에서의 교직요원 양성 그리고 의대 졸업생에게 중단 없는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난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한 획기적인 결정이었으며, Kim's Plan이 실시된 후에야 수련제도는 정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방사선과에서는 한만청, 유호준, 최병숙 등이 Kim's Plan 1기생으로 군입대 연기를 받았으며 이 제도는 현재까지도 실시되고 있다.

3. 킴/논킴의 인력분배 그리고 논란

Kim's의 적정 인원은 Kim's plan 도입 당시의 목적에 따르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필요한 군의관, 공중보건의 인력을 대학병원에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의 Kim's/Non-Kim's 비율은 대학병원에서 '임의로' 인원수를 정하여 국방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군의관 지원자가 많아[3] 필요한 수만 채우고 많은 수를 공중보건의로 돌리고 있는 현실에서 수련의 임용과정에 Kim's plan을 적용하는 것을 실제적인 필요성 때문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군에서 필요한 군의관 수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큼 많은 수의 사람이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치고, 국방부에서도 더 이상 Kim's 인원을 정해 요구하지 않는 현재에도 Kim's Plan이 불문율처럼 유지되어 Kim's Plan 도입 당시에 비해 훨씬 많은 수가 된 Non-Kim's 수련의 임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병원에서도 어쩔수가 없는 것이 레지던트만 하고 끝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펠로우[4]가 거의 필수적으로 운영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 배운 인력이 필요한 실정인데 안정적인그와 동시에 매우 저렴한 고급 인력 확보를 해야지만 병원을 굴리고 교수들의 시다바리 작업을 해치우는데 워낙 유리한터라 Kim's 인원을 수련의로 뽑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Non-kim's들의 경우 레지던트를 끝내고 병역을 마친 후에 펠로우 과정은 다른 병원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많지만 Kim's 인원들은 레지던트를 마친 병원에서 펠로우 과정을 이어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링크 참조.

4. 참고링크

참고링크1 참조.

5. 관련 문서


[1] 1960년 4.19 때에는 이승만의 하야를 건의하고 1980년 5.18 이후에는 전두환의 요청을 받아 최규하가 하야하도록 만든이다.[2] 즉, 여학생과 군대에 이미 다녀왔거나 군입대 면제자인 남학생[3] 군의관 지원자라기 보다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수련과정을 거치고 싶어하는 남학생들이 많다는 표현이 더욱 적절하겠다.[4] 레지던트 이후 세부전공을 배우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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