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致傷
어떤 사람에게 폭력이나 협박, 사주 등에 의하여 상처를 입힘. 상해죄 문서에서 관련 법조문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일부 치상죄는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살인미수처단형]다만 이는 고의범인 상해죄와는 달리 고의 없이 부상당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조문에서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여 상해했을 경우를 명백하게 구분한다. 허나 법정형 자체는 대부분 동일하며 양형에 있어서는 상해의 정도가 더 중요시된다.
한 예시로, B가 A를 때려서 혼내줘야지, 내가 A를 때렸는데 뭐 다치면 어때?인 상황이면 그건 폭행치상죄가 아니라 상해죄이며, 만일 B가 A의 부상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했거나, 전혀 부상시킬 고의가 없었다면 이게 폭행치상죄이다.
물론 B가 A의 물건을 던져서 상해를 입히고 그 물건이 부서졌다면 이는 상해의 고의, 과실 상관없이 중손괴치상죄가 된다.[2]
다만 실수로 팔을 휘둘렀거나, 실수로 물건을 잘못 건드리거나 해서 A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그건 과실치상죄가 된다. 폭행죄와 손괴죄의 경우 고의범이라 각기 고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3]
외국에서는 치상죄를 상해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서는 한국의 과실치상죄와 비슷한 법률로 과실적중상해죄가 있는데, 중상해가 발생했을 때만 형사책임을 지운다.[4] 독일에서는 상해죄, 중상해죄, 과실상해죄가 '신체에 관한 죄'로 묶이고, 신분관계에 의한 형의 가중이 없는 대신 법정형 상한이 일반상해는 5년, 과실상해는 3년이다(벌금형 선고 가능). 일본에서는 '과실치사'의 경우 한국과 동일하게 부르지만, '과실치상'은 '과실상해'라고 표현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폭행치상죄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상해미수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2. 齒狀
1. 이가 난 것처럼 생긴 모양.2. 잎의 가장자리가 대체로 규칙적인 톱니 모양이고 돌출부가 벌어져 나온 상태.
3. 治喪
초상을 치름.4. 인명
4.1. 실존 인물
4.2. 가상 인물
[살인미수처단형]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살인미수에서 미수범 감경을 적용한 형량보다 높은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애초에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다는 것 자체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인식되기 때문에 형량이 엄청나게 높은 것이다.[2] 부서지지 않았으면 특수상해죄, A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면 중손괴죄다. 법정형은 중손괴치상죄 > 특수상해죄 >= 중손괴죄 순이다.[3] 이 죄의 경우 앞선 죄들과 다르게 반의사불벌죄라서 치료비 내 주고 합의에만 성공한다면 처벌할 수 없다. 업무상 과실인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한정으로는 반의사불벌죄다. 보통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범죄라면 대부분 50만원 ~ 1천만원의 벌금형이 나오게 된다.[4] 사실 이러한 이유는 북한의 형벌 체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다른 국가에서는 대부분 최저형이 대한민국 기준으로 10만원 안팎의 벌금이지만, 북한에서는 최저형이 노동단련형 6개월, 즉 징역 6월이라서 그렇다. 다시 말해 과실치상인데도 6개월 동안이나 감옥에 가야 하는 구조라서 과실범은 중상해가 발생했을 때만 처벌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