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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8 03:49:31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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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1. 개요2. 위원 구성 및 권한3. 조직
3.1. 역대 위원장3.2. 역대 사무국장(상임위원)
4. 사건·사고·논란
4.1. 충청북도청·충청북도경찰청 간 조례 제정 갈등
5. 함께 보기

1. 개요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② 충청북도지사는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기간을 정하여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③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제8조(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 ① 법 제2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사무국으로 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고 이는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도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유사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충청북도의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로 2021년 7월 1일 신설·발족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충청북도지사 아래에 소속되지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시·도청과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에 있다.[1]

2. 위원 구성 및 권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한 명은 상임위원인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이다.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충청북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피추천인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충청북도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충청북도지사가 직접 지명하는 1명이다.

위원이 갖추어야할 자격으로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며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나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인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2]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혹은 탈당, 퇴직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위원이 임기 도중 사임한 경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동안만 임기가 보장된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심의, 의결 사항으로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시책 수립,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감사 및 감사의뢰,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할 수 없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충청북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충청북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행정사무는 충청북도경찰청과 분리된 사무기구를 따로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무국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3. 조직

3.1. 역대 위원장

초대 - 남기헌

3.2. 역대 사무국장(상임위원)

초대 - 한홍구

4. 사건·사고·논란

4.1. 충청북도청·충청북도경찰청 간 조례 제정 갈등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앞서 2021년 3월 충청북도청에서 자치경찰 관련 조례안을 두고 충북지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반대현수막을 거는 등 충북도 내 지방행정조직과 지방경찰조직 간 갈등이 있었다.#

경찰 측에서는 문제가 된 건 "도지사가 자치경찰 사무 사항과 범위를 개정할 때, 경찰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한 부분으로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고, 정부 표준안에도 그렇게 명시돼있지만 도가 일방적으로 문구를 바꿔 경찰의 권한을 축소했다며 반발했다. 특히, 경찰관들 중에는 자치경찰제 도입 이전부터 지방행정사무 중 민원이 많거나 해결이 어려운 사무를 경찰조직에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형식의 조문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경찰 측 의견은 묵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청 표준조례안은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복지·처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사무국 소속’으로 국한했다. 충청북도청은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에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공무원 후생복지(3조)와 지방자치법(122조)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충청북도지사가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조항을 넣고, 복지·처우 관련하여 단서조항으로 유사·중복지원 배제조항을 추가하여 봉합했다.##

5. 함께 보기


[1] 충청북도청은 상당구에 있고, 충청북도경찰청은 청원구에 있긴 하지만 설립 목적상 독립성이 필요하기 때문인지 위원회와는 다른 곳에 있다.[2] 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