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창씨명 | 니카와 지츠겐(仁川實健) |
자 / 호 | 위재(爲哉) / 삼해(三海) |
본관 | 인천 채씨[1] |
출생 | 1922년 3월 19일[2] |
경상북도 영일군 곡강면 용전동 794번지[3] (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 |
사망 | 1945년 3월 20일[4] |
경상북도 영일군 | |
묘소 |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5묘역-349호 |
상훈 | 건국훈장 애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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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1922년 3월 19일 경상북도 영일군 곡강면 용전동(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794번지에서 아버지 채현락(蔡賢洛, 1901 ~ ?. 11. 4)과 어머니 연일 정씨(1894. 3. 3 ~ ?)[5] 사이의 무녀독남으로 태어났다.대구농림학교 재학 중이던 1939년에 일제의 식민정책인 일본어 상용, 창씨개명, 황국신민화 정책 등에 반대하여 한국학에 관련된 서적을 수집, 탐독하면서 민족의식을 길렀다. 또한 동지를 모아 비밀결사 독서회를 조직한 뒤 자신의 하숙집을 밀회 장소로 정하고 민족전통 및 한글연구를 통해 식민통치의 부당성에 항거했다.
1941년 대구농림학교 졸업 후 영일군 포항읍 죽도동(현 포항시 북구 죽도동)으로 이주했으며, 영일군 농회 기수로 근무하면서 계속 모교 후배들과 연락을 갖고 항일의식을 강화해 나갔다. 그러던 중 1942년 봄, 대구농림학교에서 한·일 학생간의 유혈사태가 일어나 일본인 학생을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때 그 배후조종자로 지목되어 체포되었다. 이후 1년여 간 미결수 신분으로 혹독한 고문을 받다 생명이 위태롭자 1943년 7월 1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출옥하였다.
그러나 고문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1945년 3월 20일에 별세했다.
198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에 추서되었고,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그의 유해는 당초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안장되었다가 2019년 6월 16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5묘역에 이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