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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11 14:11:02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

창원 간첩단 사건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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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뉴스
2022년 2023년 2024년
문서가 분리된 2023년에 발생한 북한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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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8. 2023년 북한 미사일 도발
1.9.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 수사 공표
1.18. 2023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의혹 사건
2.8. 2023년 2월 8일 북한 열병식
3.7. 대북 포사격 허위 선동 사건
5.6. 2023년 5월 북한 일가족 NLL 귀순 사건
5.31. 2023년 북한 천리마-1 발사 사건
7.18. 2023년 주한미군 월북 사건
7.26. 무장장비전시회-2023
7.27. 2023년 7월 27일 북한 열병식
8. 평안남도 간석지 제방 붕괴
9.8. 2023년 9월 8일 북한 열병식
9.11. 2023년 북러정상회담
10.24. 2023년 속초 목선 귀순 사건
12.26. 단천시 여객열차 전복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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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민주전위 사건
파일: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 제주도 압수수색.jpg
▲ 혐의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경찰과 국가정보원 요원
(2022년 12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2016년 경 ~ 2022년
유형 범죄, 간첩(공안사건)
혐의 국가보안법위반
범죄단체활동
관할 국가정보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1]
1. 개요2. 사건 내용
2.1. 창원
2.1.1. 당사자2.1.2. '자통민중전위'(자통)
2.2. 제주
2.2.1. 당사자2.2.2. 지하조직 'ㅎㄱㅎ'
2.2.2.1. 노동부문(한길회)2.2.2.2. 농업부문2.2.2.3. 진보정당부문2.2.2.4. 여성부문
2.3. 충남2.4. 그 외 지역
3. 수사 과정4. 기소 및 재판
4.1. 자통민중전위
4.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 기소4.1.2.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
4.2. 제주 이적단체
4.2.1.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오기찬) 기소4.2.2. 1심 제주지방법원
4.3. 전주 사건
5. 반응
5.1. 진보단체의 수사 과정 인권침해 주장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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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상남도 창원시제주도, 전라북도 전주시 등지의 일부 정치 인사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여러 지하 조직을 만들고 이적 활동을 한 혐의를 받은 사건. 당초 제주 지역의 조직인 'ㅎㄱㅎ'[2]에 대한 의혹이 먼저 불거졌으나 후속 수사를 통해 전국단위 조직인 '자통민중전위'[3]가 드러났고, 의혹이 모두 사실일 경우 1992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의 간첩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06년의 일심회 사건과 2011년의 왕재산 사건, 그리고 2021년의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이후로 21세기에 조직적인 간첩이 포착된 사례이다. 2019년 스님 간첩 사건# 이후로는 3년 만이며, 13특임여단 대위 간첩사건 이후 1년만이다.[4]

2023년 1월 9일 조선일보단독 기사를 통해 최초 보도되었으나, 수사는 그보다 더 이전인 2022년 11월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진보당민주노총 제주본부를 포함해 여러 진보좌파계열 사회 단체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본격화된 간첩 사건 수사를 윤석열 정부의 공안몰이라고 주장하며 본 사건에 대해서도 '왜곡'이라 주장하고 있다. 경향신문, 오마이뉴스를 위시한 일부 언론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사설을 싣는 등 같은 사건을 두고 보수지와 진보지의 논조가 매우 다르므로 관련 보도를 접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등의 간첩 의혹이 불거져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본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은 2023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의혹 사건 참조.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으로 '제주 간첩단', '창원 간첩단', '민주노총 간첩의혹' 세 건으로 수사를 하는 중인데, 본 문서에서는 이 중 앞의 두 개를 다룬다. #

2. 사건 내용

아래와 같은 사건 내용은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방첩당국의 수사에 의한 것이며, 추가적인 수사나 판결 등의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1. 창원

후술할 '자통민중전위'가 전국 단위의 조직으로 추정되면서 방첩당국이 가장 중대하게 보고 있는 사건이다.

2.1.1. 당사자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남진보연합의 활동가 2명과 기타 경남 지역 진보좌파단체 활동가 1명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
양심수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구속된 사람만 4명이다.

2.1.2. '자통민중전위'(자통)

성명현, 정유진 부부가 2016년 캄보디아 등 여러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접촉하고 지령을 받아 설립한 전국 단위 지하조직이다. 방첩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여러 지하조직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통민중전위'가 중앙거점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창원시에는 한화디펜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의 여러 방산업체를 비롯해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본부, 육군종합정비창 등 군사안보 관련 기관들이 밀집해 있는데, 이 사실과 관련지어 자통이 기밀 탐지와 유사시 전복 활동을 고려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산업체를 대거 해킹하려 한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한다.

이외에 자통민중전위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평창올림픽 당시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 여론 공작,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주도,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시위 등 반미 분위기 조성, 노동 운동 가열화 등의 공작을 했다는 사실도 포착되었다. #

북한으로부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 따라 공소장에 적시된 북한의 지령은 다음과 같다. 230315_보도자료(「자통민중전위」_국가보안업위반_사건_중간_수사_결과)-서울중앙지검.pdf 별첨1 참고.

반대로 위 피고인들이 북한에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2. 제주

2.2.1. 당사자

최초 단독보도 기사에서 언급된 인물은 3명으로, 모두 제주 지역의 인물이다.

2023년 5월 15일 열린 재판에서 '제주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3명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 3명 혐의 부인…"언론이 공격" 주장도

2.2.2. 지하조직 'ㅎㄱㅎ'

국내 진보좌파 정당의 간부 D씨가 2017년 7월 29일 캄보디아앙코르와트에서 조선로동당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접선하여 3일간 단체의 운영 방안, 암호 통신 등을 교육받은 후 E씨, F씨를 포섭하여 설립한 지하조직이다. 'ㅎㄱㅎ'의 뜻은 최초 보도 시점에서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후 '조국통일의 한길을 수행하는 모임'에서 유래된 '한길회'인 것으로 추정되었다.[6] #

'ㅎㄱㅎ'는 2017년 이후 약 5년간 문화교류국의 지령문을 수령하였으며, 지령문의 내용 중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 것들도 있었다. 언론에 보도된 지령문은 다음과 같다.

'ㅎㄱㅎ'의 조직원들은 통신 시 추적을 피하고 보안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음어와 여러 암호 체계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직명인 'ㅎㄱㅎ'는 북한내에서 '대학원'으로, 조직원은 '대학원생'으로 호칭되었고 상부 조직인 조선로동당 문화교류국은 '연구원'으로, 해외에서의 접선은 '해외쇼핑'으로 불렀다. 이들은 북한과 교신할 때 '사이버 드보크'(cyber dvoke)[8]를 이용했으며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9], 클라우드와 같은 사이버 수단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는 F-35 도입 반대 운동 간첩 개입 사건의 '충북동지회'에서도 드러난 방식이었다.

또한 'ㅎㄱㅎ'는 북한 영화인 '우리집 이야기'를 공개 상영한 것과 관련해 친북 활동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 따라 공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보도자료를 참고할 것. 230405_보도자료(제주_이적단체_국가보안법위반_사건_중간수사결과)-제주지검.pdf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알려진 조직원은 총 17명이며 다음과 같이 편제되어 있다.#
2.2.2.1. 노동부문(한길회)
책임지도성원 박현우. 예하 지도성원 2명. 이하 조직원 다수
2.2.2.2. 농업부문
책임지도성원 고창건. 예하 지도성원 3명. 이하 조직원 다수
2.2.2.3. 진보정당부문
총책 강은주가 직접 책임지도성원을 맡음. 예하 지도성원 7명. 이하 조직원 다수
2.2.2.4. 여성부문
책임지도성원 없음. 지도성원 2명. 이하 조직원 다수

2.3. 충남

2023년 11월 7일 자통의 충남 지역책으로 지목된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국장,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등 3명의 자택과 충남도연맹 사무실 총 4곳을 압수수색하였다.#

2.4. 그 외 지역

3. 수사 과정

'자통'과 'ㅎㄱㅎ'에 대한 추적 수사는 수 년 간 이뤄져 왔으나, 압수수색 등의 수사 절차가 본격화된 것은 2022년 11월부터이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6년간 내사 끝에 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2022년 11월 9일에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제주·전북·경남 지역 진보 인사 8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다음날 지역 일부 단체들의 반발 성명이 보도되면서 알려진 사실이다. #

이후 집중적인 수사 기간이었던 11월, 12월을 지나 2023년 1월 9일부터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시작되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2023년 1월 28일 피의자들이 체포되었으며 1월 29일 체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 2시간가량 피의자들을 심문한 후 체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3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A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월 18일,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체포되었다. 출석 요구에도 출석을 하지 않아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체포이다. #

2월 21일, 두 명이 구속되었다. #

수사 과정에서 북한이 간첩단에 이태원 압사 사고를 기회로 남한에 전국적인 제2의 촛불 대항쟁을 일으키라고 지령을 내린 사실이 파악되었다. # 또한 2022년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가 자통민중전위를 통해 북한에 파업 상황을 보고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수사 당국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파업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

또한 간첩단이 북한의 지시를 받아 보수진영의 집권 저지와 진보진영의 대선 승리를 위하여 극우단체를 사칭한 역공작을 획책하고, 대선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도 하야를 이끌어내기 위한 범국민 촛불집회, 진보정당의 재집권을 위한 계획 수립, 진보정당 계열 유튜브 채널 대량 구독·개설 및 활동 다각화와 보수정당 계열 유튜브 채널의 활동 위축을 위한 댓글 역공작과 고소·고발, 반미·반일 감정 확산, 조선일보 폐간을 위한 여론전 등등을 펼쳐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육청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진행한 교육 참가자가 쓴 후기에 인공기를 든 유관순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게 했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

첩보영화를 방불케하는 수법으로 북한 정보원과 접선하였다.

간첩단의 일원이 김경수 당시 경상남도지사가 설치했던 남북교류협력TF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의 인수위원회 TF에서도 활동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 또한 이를 통해 경상남도청과 교육청에서 5억원의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3년 2월 23일, 국정원과 경찰이 오전 10시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과 강인석 대우조선 하청업체노조(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등 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북한이 민중자주통일전위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트리라고 지시했음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

2023년 5월 23일, 국정원은 “최근 경남 지하조직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포착된 지하조직 ‘이사회’ 관련 피의자들의 국가보안법 혐의를 추가 발견했다”고 밝히며 5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지부장 진씨 자택 등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 국정원은 “국정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사건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사무실 등 8개소(신체·차량 포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모 진보당 전 공동대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국정원을 강하게 규탄하며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서 전문

수사 결과 이미 전국에 상당한 규모의 간첩 조직이 구축되었고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조직 구축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이것은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에 대거 침투한 간첩들을 제외한 수치다. #

국정원은 2023년 6월 14일 경찰과 함께 앞서 기소된 제주 3인방의 지인 등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장 자택과 사무실, 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자택, 제주 건서로동단체 간부 출신 C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성명을 내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4. 기소 및 재판

4.1. 자통민중전위

4.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 기소

4.1.2.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


2023년 4월 10일 창원 4인방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불출석하였고 변호인들은 창원지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맡는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23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세·신발제조 회사 대표)씨 등 4명의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은 해당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보아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 또한 2023년 5월 2일 관할이전신청을 기각했다.#

4월 24일 피고인측에서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

9월 6일, 재판받는 피고인들 측이 강두례 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울러 기피 신청도 냈다.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질문 1,500개를 준비해 오는 등 재판 지연 전략을 노골적으로 쓰고 있다. #

2024년 3월 5일, 피고인 일당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 관할 이전 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모두 기각된 데에 이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마지막 수단까지 무력화되었다.#

2024년 4월 16일, 피고인 측 박미혜·김형일·안한진·장철순 변호사는 관할이송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공판 1회 참여 비용 300여만 원, 재판 받느라 가산 탕진할 판"

2024년 4월 17일, 변호인들이 신청한 관할이송신청이 받아들여져 4명에 대한 '관할이송 결정'이 내려졌다.[보도후] 창원-진주 국가보안법 사건, 창원지법으로 재판 이송

이에 검찰은 다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 창원간첩단 사건 '창원지법→서울중앙지법' 이송 요청

4.2. 제주 이적단체

4.2.1.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오기찬) 기소

4.2.2. 1심 제주지방법원


제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검찰-변호인 ‘국민참여재판’ 정면 충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제주 진보인사…국민참여재판 희망
의견 차 되풀이 제주 국가보안법 사건 “3주 지났는데”
제주 국가보안법, 쟁점 없는 답보 재판 계속

변호인 측은 '북한이 반국가단체인가?'라는 것을 골자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11]. 하지만 검사는 본 사건의 공소장이 120페이지에 달하고, (기록만) 1만 페이지에 달해 배심원들이 읽다가는 재판 지연이 심해지고, 국가보안법 범죄 특성상 수사 기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를 표했다. #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이 이미 법원의 판단으로 증명된 바 있어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기각했지만 변호인은 항고, 재항고를 감행하며 재판을 지연시켰다.

2023년 6월 5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 1400여 개 중 불필요한 증거를 덜어내고 233개로 줄여 놨다. 대부분의 증거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남은 233개의 증거도 해외에서 사법 공조 거치지 않고 이뤄진 위법 수집 증거이거나 원본 동일성이 의심되는 증거라 모두 부동의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 증거를 보면 강 전 위원장이 캄보디아에서 만났다는 공작원의 실체에 대해 북한 경비원이었던 탈북민이 확인해주는 거로 나온다. 단순히 그 내용을 잘 모르는 탈북민 한 명이 '공작원이 맞다'고 하면 공작원이 되는 거냐. 이런 입증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했다. "이런 종류의 수사보고서가 계속해서 등장한다. 증거에 대한 설명과 의견일 뿐이다.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예단을 심어주고 있다. 검찰이 입증 취지를 명시하지 못한 증거는 재판부에서 알아서 기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년 1월 29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후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가 인정 신문을 시작하려 하자 "질문을 하려면 권리 보장을 위해 고지부터 하라"고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신분을 확인하고자 인정 신문을 하려는데도 피고 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강은주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고 일어서달라고 요청하자 장경욱 변호사가 "(피고인은) 암 환자다. 형사소송법상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근거가 있느냐"며 물었고 이에 검찰 측이 맞다며 대신 확인했다. 이어서 피고 측은 지속적으로 공판조서 변경을 요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합의 재판부에서 판사 간 협의 없이 재판장이 독단적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피고측이 일방적으로 퇴정해버렸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퇴정해도 재판을 진행한 대법원 선례가 있다며[12] 검찰 측의 공소사실과 공소요지만을 듣고 첫 공판은 25분만에 끝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제주 3인방이 신청한 위헌소원을 기각했다. 다른 간첩혐의자가 제기한 사건과 함께 병합되었는데, 재판 지연 및 적체를 고려하면 꽤 빨리 나왔다.

4.3. 전주 사건

4.3.1. 전주지방검찰청 기소

‘국보법 위반 혐의’ 전북지역 시민운동가 검찰 송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대표 기소
檢, ‘北과 수시 회합·연락’ 혐의 전북 시민사회단체 원로 ‘기소’

4.3.2. 1심 전주지방법원


하 대표는 재판에서 “이는 명백한 공안 탄압으로 간주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하연호 대표는 전주지법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형사 단독 재판부가 맡았던 이 사건은 재정 합의를 거쳐 형사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재판부는 2023년 7월 13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 결과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하고 2023년 8월 31일로 잡았다. # 이때 참여하는 변호인이 17명에 달할 예정.

5. 반응

5.1. 진보단체의 수사 과정 인권침해 주장

6. 관련 문서


[1] 공공수사제1부[2] 초성체가 아닌 실제로 발표된 조직명이다.[3] 언론 보도에 따라 '자주통일민중전위'로 표기하기도 한다.[4] 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국보법상 간첩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신 군사기밀유출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문서를 참조할 것.[5] 명칭, 설립 시점, 전국 단위의 단체라는 언급이 창원 자통민중전위와 일치한다. 그러나 제주 사건과 창원 사건의 관련 여부는 아직 불명.[6] 2022년 9월 24일 'ㅎㄱㅎ'의 산하에 결성된 노동분야 조직의 명칭도 '한길회'이다.[7] 음어 목적으로 'ㅈㅈ'라는 초성을 사용한 것이 눈에 띈다. 보도에 의하면 'ㅈㅈ'는 '제주'라는 의미이다. 'ㅈㅈ'라는 초성을 가진 도가 하나뿐이기도 하고.[8] 일반적으로 간첩에게 줄 무기 등을 숨겨놓는 목적으로 미리 설정된 비밀 매설 장소를 드보크라 부르는데, 이를 사이버 공간의 개념으로 확장한 것이다. 특히 여기서는 특정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지령을 교신하는 방식이라고 한다.[9] 기밀 정보를 전달할 때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겉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에 숨겨 전달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JPEG 이미지의 중요하지 않은 색 정보를 미량 바꿔서 정보를 숨기는 비트 플레인 방식과 파일의 끝을 알리는 푸터 시그니처 뒤에 정보를 삽입하는 방식 등이 있다.[10] 헌법재판소 2023헌바224 결정 결정문에 따른 사건번호 공개[11] 일단 당연하게도 대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있다.(1971.9.28 선고 71도1498 판결 및 1983.3.22. 선고 82도3036 판결및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12] 대법 91도865 판례를 선례로 든것으로 보인다.[뉴스1] #[뉴스1] [뉴스1]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