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차내발권(車内発券)은 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승차권을 역이나, 터미널이 아난 차내에서 승무원이나 직원한테 발권받는것을 의미한다.2. 철도에서의 차내발권
2.1. 한국에서의 차내발권
한국철도공사 차내 연장 승차권 | SRT 차내 승차권 | 한국철도공사 차내 승차권 |
과거 대한민국 철도청시절에는 대용승차권이라는 수기승차권이 이용되기도 했다.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는 역에서 탑승한 경우가 아니라면[1], 무표 탑승 후 차내발권은 약관상 부정승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 운임과 0.5배의 부가금, 총 1.5배의 요금을 내야한다.
부과금 | 기타 | |
승차권 차내 발권 | 50% (0.5배) | 한국철도공사, SR 동일 |
부정승차권 발권 | 100% ~ 3000% (1배 ~ 30배) | |
승차권 변경·연장 | 0% (0배) | |
간이역 승차권 발권 | 열차이용 실적 집계 제외 |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ITX 청춘, 관광열차 등 모든열차 발권가능 | ||
2019 SR,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기준 |
2.2. 일본에서의 차내발권
일본에서는 차내보충권 車内補充券([ruby(車,ruby=しゃ)][ruby(補,ruby=ほ)])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된다.한국과 동일한 이유로 차내에서 발권해 주고 있으며, 독특한 일본의 철도 운임체계상 요금이 필요한 열차를 타는 경우가 많고 직통운전처럼 사철 ↔ JR로 들어오는 열차도 많아 요금정산 등의 이유로 차내발권하는 경우도 많다.
승무원이 탑승하는 승차권이 필요한 모든열차에서는 차내발권이 가능하며, 카드와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일본 역시 PDA로 노란 영수증에 발급해준다. (당연히 무인개찰은 불가능)
차내발권 할 때 현금이 1만 엔밖에 없어도 승무원이 내리는 역에서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급하니 역에서 돌려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