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지정직업훈련시설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고 설치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한다.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해 근로자를 교육시키는 직무훈련학교, 즉 학원이다.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 '○ ○전문학교' 형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1]
2. 상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2.1. 학위 취득
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기 때문에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바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직업전문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 기타 요건을 충족했을때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지 않는 직업전문학교에서는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평가인정을 받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대부분 전문학사 학위지만, 학사 학위 과정까지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학사 학위를 빨리 취득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학사편입을 노리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곤 한다. 여타 학사편입생보다 1~2년 가량 빠르게 학사편입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2. 입시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 점수는 반영하지 않고[3], 면접으로만 신입생을 모집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다. 직업전문학교가 내신이나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대학에 비해 자료를 제공 받는게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대학에 진학 시, 원서접수를 하면 내신과 수능성적은 별 다른 절차 없이 해당 학교로 자동으로 전송되지만, 직업전문학교는 이러한 자료를 자동으로 제공받지 못하여 학생이 직접 가져오는 서류에 의존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기보다는 면접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역량이나 입학 의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일반 대학과 비교하였을 때 교육시스템 등 차이가 존재하기에 면밀히 살펴본 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단, 일반대학도 대학마다 같을 수 없듯이 전문학교도 전문학교마다 같을 수 없다. 그렇기에 전문학교 마다의 비교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3. 장점
- 다양한 학과의 존재
직업전문학교는 대학평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정원만 무조건 채우면 되는 충원율과 졸업생이 어떤 곳으로든 취직하면 되는 취업률을 기반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과 다르게 정말 학교가 원하는 학과를 설립할 수 있다. 수익성만 있으면 충원율이 90% 아래여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유지를 할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대학에서는 충원율이나 기타등의 이유로 개설이 불가능한 학과들을 운영 할 수 있다.[4]
- 학점은행제 한정 자유로운 수업[5]
이건 사실 학점은행제의 장점이지, 직업전문학교의 장점이 아니다. 직업전문학교는 '교육부' 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학적이 기록되어도, 수업을 들었다는 증명용도이지 실제로는 학점은행제 에 연동이 되어 '지정직업훈련시설' 즉 전문학교 / 실용학교는 나타나지 않는다.[6] 즉 A라는 전문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원한다면 시간제 강의가 있는 대학교에서 시간제 수업을 들어도 된다.
4. 단점
- 높은 학비와 국가장학금 미지급
대부분 전문학교/실용학교는[7]는 등록금이 400~500만원정도이다, 이는 학과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4년제 등록금과 동일하며, 2~3년제 등록금보다 비싸다. 물론 여기서 4년제 대학교와 등록금이 비슷한데 뭐가 문제냐 할수 있는데, 대학평가에서 아무리 낮은 평가를 받은 정규 대학 및 전문대학이라도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지정직업훈련기관은 국가장학금을 전혀 받지 못해 금전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메리트가 없다.
- 학점은행제 장점 일부 제한
장점에서 말했지만, 학점은행제는 자유롭게 수업을 듣고, 필요에 따라 대학에서는 이미 없어진 '학점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학교의 경우 '학점 취소'를 안해주기[8]도 하며, 수강신청도 저렴한 편이 아니라 4년제급의 비용이며, 원하지 않는 수업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운영하는 일부 온라인 강의 같을경우 15학점 수강일시 100만원 미만으로 수강이 가능하며, 원하는 수업도 가능하다. 즉 같은 학은제에서 수업을 들어도 위 시설에서 듣게 된다면 가격이 4배까지 올라가며, 듣고 싶지 않은 수업도 강제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 단년제로 인한 학위 불인정
대학은 4년을 다니면 정규 학사, 2년을 다니면 전문학사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전문학교/실용학교는 고작 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점이 모자라서 학위가 발급되지 않는다. 이로인해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이외에는 목적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 학령인구감소와 정규 고등교육기관 정원 증가로 인한 학생들의 하향평준화
애초에 학력이 인정되지 않고 학점은행제에 기대야하는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인풋의 수준이 더욱 떨어져가고 있다. 원하는 진로를 정규 고등교육기관으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학력이 인정되고 학벌이 생기는 정규 고등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전공대학)으로 진학하려고 하지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진학하려고 하지 않는다. 게다가 학령인구감소 때문에 정규 고등교육기관의 정원이 고3 수험생 인구보다 더욱 많은 상황이며 첨단학과 신설을 위해 수도권 정규 대학의 정원을 더욱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특성이 지잡대와 비슷하거나 더욱 열악한 경우가 태반이다. 내신과 수능 성적이 아니라 전공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경우라도 열악한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전공 공부 이외에는 다른 공부를 하려는 면학 분위기가 형성되질 않으며,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있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의 특성상 아카데미 쪽으로는 진출하기엔 너무 열악하다.
5. 기타
실무 위주로 교육이 이뤄진다는 점, 비록 학점은행제에 한해서 학위를 얻을 수 있지만 대부분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며 일부는 학사 과정도 운영한다는 점에서 전문대학과 기능이 유사하다. 학생 개인이 큰 노력을 해야겠지만 실무능력을 통해 큰 기업으로 취업할 수도 있다.학점은행제를 운영하지 않는 과정을 수료했다면 최종학력은 그냥 고졸이다. 그렇기에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이 가능한 전문학교인지를 미리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원과 인식이 비슷하다. 여기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기 때문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의 비학위직업훈련과정도 학위가 인정되지 않고 실무 위주로만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직업전문학교와 매우 유사하다.
6. 종류
- CIK한국외식조리직업전문학교
- 한국제과직업전문학교
- 고려직업전문학교
- 국제항공직업전문학교
- 로이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
- 상록호텔조리직업전문학교
-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 서울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
- 숭실호스피탈리티 직업전문학교
-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 에이스항공직업전문학교
- 인하항공직업전문학교
- 일산에르모소직업전문학교
-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
- 한국에어텍항공직업전문학교
- 한국정보교육원
-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
- 한서항공직업전문학교
-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 한국IT직업전문학교
- 한울직업전문학교
- 부산산업직업전문학교
- 쌍용직업전문학교
-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 춘천직업전문학교
[1] 2014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명칭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명칭 선정에 최소한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실용전문학교가 추가 되었다.[2] 학점인정법 시행 당시 직업훈련기본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전신)에서 '인정직업훈련'을 정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3] 단, 검정고시는 제외이다.[4] 대표적으로 항공정비사 양성을 위한 기계공학과, 게임학과(정규 대학, 전문대학에서도 많이 개설됨), 성우학과, 장기, 바둑, 쇼기, 체스 등의 보드게임 프로기사 양성을 위한 마인드스포츠학과 등이 있다.[5]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도 다른 방식(온라인 등)으로 들어도 된다. 전문학교에서 들었던 학점, 시간제 수업, 대학에서 자퇴했다면 이전에 들었던 수업까지 모두 다 학점은행제로 이전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6]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여기를 졸업해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받은것이라, 이력서에는 전문학교를 적는것이 아니라 학점은행제를 적는다.[7] 일부 학교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2년제이다.[8] 일부 한정이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가서 삭제하면 삭제가 되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