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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둘째는 재정정보 공개 강화, 셋째는 지방공기업 혁신이다. 아래는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1.1.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행정의 환경은 과거와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과거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적 수요가 있어왔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3가지 정책을 수행한다.우선, 복지수요가 더 많은 곳에 교부세[1]를 더 지원한다. 보통교부세를 지원할 때 사회복지수요를 반영하는 비율을 현재 2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에서도 사회복지를 반영하는 비율을 10% 확대한다.
둘째로, 자치단체가 재정개혁을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선의의 경쟁을 촉진한다. 또, 반대로 법령을 위반한 과다지출에 대해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해왔던 것에서, 현재보다 과다지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치단체가 스스로 경계하도록 한다.
셋째로, 특별교부세의 효과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방향 및 기준을 사전에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적으로 특별교부세를 투입하도록 유도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1.2. 재정정보 공개 강화
현재까지 지방의 재정은 공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불투명한 점이 있었고, 이것이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재정운용 실태를 공개해서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수익구조나 비효율,낭비 여부를 진단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이를 돕기 위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서, 여태까지 여러 곳에 분산되어 공개되던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지방공기업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알기 쉽고 자동적으로 공개되도록 한다.지방재정365에 대한 설명글
1.3. 지방공기업 혁신
여기에서도 3가지 큰 틀이 있는데, 구조개혁, 제도개혁, 부채감축이 그것이다.우선, 공기업이 가진 기능 중 다른 기관이 가진 것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을 조정하고, 민간경제 위축기능을 감축시키는 등의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실시한다.
또한, 공기업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부실한 공기업은 청산할 수 있도록 그 요건과 정차를 마련한다. 여기에 더해 사업실명제 도입하여 사업의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제도개혁을 한다.
그리고 공기업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을 구조조정하거나 자산을 매각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한다. 특히, 26개의 중점관리 대상은 부채비율을 매년 10%씩 감축하도록 한다.
2. 반론
1. 수평적 재정불균형 해소를 얘기 하기에 앞서 수직적 재정불균형(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이 가지는 문제점을 외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없다.2. 재정분권의 관점없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3.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진다. 이번 정부의 정책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주체를 지자체로 규정하면서 전반적인 하향평준화 현상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4.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갈등을 유발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5. 특정 지자체의 예산 목조르기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분으로 인해 재정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는 세입예산 구조로 볼 때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등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6.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2] 을 손볼 생각은 안하고, 지자체 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7. 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고양시는 불교부단체[3] 지위를 잃게 된다.[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칼럼
2.1.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에서 시-자치구간 공동 과세를 통해 특정 세목의 세금을 걷어 들인뒤 50:50으로 나눠서 50%는 자치구가 갖고, 나머지 50%는 못사는 동네 자치구에 배분하는 방식을 시행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道)지역과 특별·광역시 지역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시·군이나 자치구나 법적으로는 모두 기초지자체지만 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중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5] (특별시나 광역시 본청에서 하는 업무를 도 지역에서는 시, 군 단위에서 맡는 부분도 많다.) 게다가 특별시든 광역시든 대체로 광역지자체이긴 하나, 생활권이 같거나 비슷한 동네이기에 (예를 들어) 강남이지만, 같은 서울시라는 유대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고, 어차피 서울시에서 재정 보조를 조금 더 해주므로 크게 걱정을 안하지만, 도지역의 경우 생활권도 다를 뿐더러, 재정개혁을 통해 손실을 입는 부분 만큼 도에서 보조를 해줄 의무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방재정개혁으로 피를 보는 불교부단체 6개 단체중, 과천과 화성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수원, 고양, 용인, 성남)는 인구로 보나 도시구조로 보나 광역시 급의 도시이다. (수원은 이미 인구를 광역시를 넘었고) 그런데, 그런 광역시급의 도시의 재정을 빼가면 어떻게 되겠는가?3. 논란
정부의 계획반발
성남시가 만약 지방재정개혁의 시행령이 지금 안처럼 개정된다면 천억원에 달하는 돈이 사라지게 된다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트위터를 통해 언급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조정하고, 시나 군 몫이었던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기 때문인데, 성남시는 이에 '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하자는 것', '사실상 6개의 지자체(고양, 과천, 수원, 성남, 용인, 화성)의 희생으로 정부가 떠넘긴 복지예산 등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다. 성남시 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등 다른 지자체와 협동해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돈이 달린 문제다보니 정당 간의 진영논리까지 넘을 정도로 이 논란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한 예로 성남(이재명), 수원(염태영), 화성(채인석)과는 달리 용인시의 정찬민 시장은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이다. 이 것도 모자라서 성남시의회는 그동안 정당 간의 대립이 심각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
부자도시가 가난한 도시에 세금 떼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기는 하나, 사실은 그걸 국세로 돌려버린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 분권을 가로막는 행태가 되는 것. 특히나 그 부자도시라는 것들조차 재정자립도가 좋은 편도 아니라는 점이 문제. 즉 노예들끼리 싸우도록 싸움만 붙여주고 정작 주인은 뒤에서 뒷짐지고 열심히 지켜만 보는 격이다.
또한, 세금이 많이 모이는 만큼 쓸일이 많기도 하기 때문에, 돈을 거두어 갈 경우 해당 도시들에서 재정문제가 심각해질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중이다.
이 문제로 이재명 시장이 광화문광장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강행하였다.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권고로 단식을 중단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형평성을 위해 국세 수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것[2]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는 국세가 8, 지방세가 2이다. 그나마 그 2의 지방세를 광역과 기초가 나눠가져야 한다. 2의 대부분을 광역이 가져가는 특별시나 광역시, 2의 전부를 혼자 독점하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상관이 없지만, 그 작은 2를 가지고 시군과 비슷하게 나눠야 하는 도(道) 지역은 매우 힘들다.[3] 기초지자체인 도시들 중 정부의 교부금 지원을 받지 않는 6개 자치단체, 과천, 성남, 고양, 화성, 용인, 창원[4] 단순히 정부의 지원을 받느냐 안받느냐를 떠나, 정부나 도(道)의 터치 없이 도시 자체적으로 굴릴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뜻도 된다.[5] 예를 들어 상하수도, 대중교통(시내버스 등), 택시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