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地帶
Land. 특정한 구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녹색지대나 안전지대가 이에 해당한다.2. 地代
좁게는 'Ground rent'. 지상권(地上權)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자가 지불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현물을 말한다. 넓게는 'Rent'의 번역으로 학계에서 쓰이며 일상언어로는 불로소득 전반이 이에 해당한다.자세한 내용은 지대(경제학) 참조
3. 支隊
원래의 소속대에서 갈라져 나와 본부대 등의 휘하에 배속되는 소규모 부대를 말한다. 대대-중대-소대-분대 구조를 따르는 현대에는 번대와 더불어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다. 한국광복군 등에서 지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만 고공지대 등 일부 부대에서는 여전히 지대란 표현을 사용한다.의무대를 지대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병대대 등의 의무대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해당 의무대의 편제가 대대 본부대 소속이 아닌 연대 의무중대 소속으로서 일종의 소규모 파견부대 형식이기 때문이다.[1]
지대를 직접 지휘하는 지휘관을 지대장(支隊長)이라고 칭한다.[2] 현대 한국군에서 지대장의 경우 대위 혹은 중위[3]가 되고 부지대장[4]은 부사관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대 사정에 따라 부지대장이 없는 경우도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등에선 아직도 사용하며 한국의 전단이나 전대급 부대와 상응한다.
4. '제대로'의 변형
제대로를 지대로로 발음하고 이를 줄여서 지대라고 하는 것. "지대다" 같은 말이 있다.5. 지엠대우의 줄임말
자세한 내용은 GM대우 문서 참고하십시오.[1] 과거에는 대대 내 의무대가 각 대대에 직접적으로 속해 대대구호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였고, 연대의무대는 대대구호소와는 별도로 연대수용소라고 하였다.(의무병의 임무카드에 대대구호소, 연대수용소 등의 용어가 나오기도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편제개편에 따라 대대구호소와 연대수용소를 하나의 의무중대로 통합하여 각 대대별 의무대는 연대의무중대를 그 소속으로 하고 각 대대를 배속부대로 하는 의무지대가 된 것이다.[2] 즉, x대대 의무대를 의무중대 x지대라고 부를 경우 x대대 의무대의 군의관이 의무중대 x지대장이 된다. 참고로 대대 내 의무대원의 직속상관은 의무지대장(대대 군의관), 연대의무중대장, 연대장 순으로 올라가며 대대장은 의무지대의 직속상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대대장이 배속대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은 한다.)[3] 군의관이 전문의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임상 경력도 일정 기간 이하일 경우 중위로 임관하기 때문이다.[4] 팀장이라 불리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