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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3 14:16:07

중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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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도입 취지3. 현황
3.1. 수도권3.2. 영남권3.3. 그 외 지역(강원, 충청, 호남권)3.4. 아직 중심경찰서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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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심경찰서/中心警察署

경찰서장총경[1](4급)이 임명되는데,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에 총경보다 한 단계 높은 경무관(3급)을 서장으로 임명하는 경찰서.

혹은 현재 계급은 '총경'이지만 경무관 승진이 확정된 '경무관(승)'이 임명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찰서장들은 재임 중에 경무관으로 진급한다.

대한민국 국군에 예로 들자면 '준장'이 보임되는 '독립여단'에 해당된다.[2]

2. 도입 취지

예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도 많지 않았고, 특정 도시가 인구가 늘고 규모가 확대되면 광역시(직할시)로 독립시켜 주면 되었다. 사실 광역시가 되면 해당 법률에 따라 '광역시/도 별'로 광역지자체 치안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당시 지방경찰청)도 같이 신설되었기 때문[3]이다. 하지만 1994년 도농복합시 정책으로 인해 기초지자체 도시들의 면적이 늘고 당연하게 인구도 늘면서, 수원, 창원, 부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1개 지자체 관할 내에 여러 경찰서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1997년 울산광역시 지정 이후로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더 이상의 광역시 승격은 어렵다는 것이다.[4]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 법이 개정되어 광역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2개 이상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나[5] 특정 기초지자체만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을 세우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기에, 이 경우 생기는 치안 문제(상호 간 업무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도시 차원에서 통일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서와 협조 필요 등)를 해결할 목적으로 해당 도시에서 가장 설립 연도가 오래되었거나, 치안 수요가 지나친 경찰서의 서장을 한 단계 높여줌으로써 지역 내 다른 경찰서를 통솔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심경찰서 제도'이다. 한마디로 '소규모의 시·도경찰청'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12년 2월 「경찰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11월 20일 후속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첫 대상지는 수도권 2곳(수원남부경찰서, 분당경찰서)과 충청도 1곳(청주흥덕경찰서), 전라도 1곳(전주완산경찰서), 경상도 1곳(창원중부경찰서)이었다.

물론, '경찰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고위직 자리 만들기'라는 비판도 있다. 단순히 서장 계급만 한 등급 높다고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 또한, 경무관 서장이 일선 서장처럼 현장을 지휘하고 있어 조정자의 역할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데 다소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직 시범 운영인 만큼 인력과 예산 같은 여타 개선점 등도 고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심경찰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경찰청장 재량에 따라 지정된다.#
1. 도시(시·군·구)에 경찰서가 3곳 이상인 경우
2. 인구가 50만 명 이상으로 치안수요가 과중한 경우
3. 지자체와의 업무협조나 조직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경무관이 서장을 맡는 게 합리적인 경우 등

3.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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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서경찰서
서울송파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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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없음 없음 분당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원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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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전주완산경찰서 없음 구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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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 없음 }}}}}}}}}

2012년 위에 언급된 5곳이 처음 지정된 이후 2024년 1월 기준으로 전국 경찰서 중 15곳의 경찰서가 '중심경찰서'로 지정된 상태이며, 세부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다.[6]

3.1. 수도권

3.2. 영남권

3.3. 그 외 지역(강원, 충청, 호남권)

3.4. 아직 중심경찰서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


위에 거론된 지역들은 언급된 요건에 둘 또는 전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중심경찰서'가 생기지 않은 상태이다. 서울강남경찰서의 경우, 경찰서 자체의 문제 때문에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이고, 인구가 100만 명 내외이면서 지역 내 경찰서가 3곳 내외인 고양시, 용인시[8], 화성시는 물론 대규모 신도시와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인천 서구평택시[9]의 경우는 일부 지역을 담당할 경찰서가 신설 중이라서 아직 설립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아예 시·도경찰청 휘하에 중심서가 아예 없는데, 이는 치안 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고르게 존재하고 현행 체제로도 지자체 등과의 협력에도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4. 기타

소방 부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서장을 소방준감으로 임명하며, 자세한 내용은 소방서 문서 참고.
[1] 2019년까지 인구 수가 적은 도시에 설치되는 3급지 경찰서 등 강원도 양구군과 영월군, 전라남도 영광군과 구례군 등 인구가 적은 기초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경정(5급)으로 경찰서장을 임명되기도 했었으나 해당 지역의 반발로 인해서 유야무야되었고, 2024년 현재 전국 모든 경찰서장은 총경이다.[2] 경찰과 마찬가지로 대령이 부임하더라도 준장진급이 확정된 준장(진)이 부임하며, 재임중에 준장으로 정식 진급한다.[3] 물론 각 지방별로 '시·도경찰청'이 '광역시(직할시)' 독립과 같은 해에 생긴 경우는 드물다. 대표적으로 인천은 1981년 경기도에서 분리해 직할시가 된 반면, 경찰청은 1987년에 형성되었고, 1986년 전남에서 분리한 광주와 1989년 충남에서 분리한 대전은 2007년이 되어서야 별도의 경찰청을 가지게 되었다.[4] 물론 2012년 7월 1일로 새로 생긴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예외. 여담으로 세종은 설치 이후 한동안 충청남도경찰청에서 관할하다가 2019년에 자체 경찰청이 생겼다.[5] 사실상 경기북부경찰청을 위한 법이다.[6] 참고로 순서는 처음 중심경찰서(경무관 서장)가 된 날(법령 기준)을 기준으로 잡으며, 날짜가 같을 경우,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코드 순으로 적는다.[7] 여담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문에는 적히지 않은 채 '별표·서식'에서 추가되었다.[8] 현재 관내에 있는 2곳의 경찰서로도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용인수지경찰서'가 신설 예정.[9] 여기는 '미군부대'로 인해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