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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21:47:15

주한미군/부대/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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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문헌, DBIDS에 대한 소개3. 에스코트
3.1. 에스코트를 받을 때(Visitor)
3.1.1. 사람3.1.2. 차량
3.2. 에스코트를 할 때(Sponsor)3.3. 에스코트 진행 절차

1. 개요

이 문서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기지 출입 절차 및 유의점에 대하여 서술한다. 카투사 장병 및 미군 현역, 또는 주한미군 군무원(한국인 근로자)같은 에스코트를 하거나 받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서술하려 하였다.

2. 참고 문헌, DBIDS에 대한 소개

190-7 주한미군 출입통제 규정
주한미군의 출입 통제는 190-7 규정을 근거로 DBIDS(Defense Biometrics IDentification System : 국방부 생체인식 신원 확인 시스템)를 활용한다. DBIDS는 CAC(컴퓨터 접속카드)과는 다르다.
DBIDS 카드를 쓰면 에서 부대 출입이 자유로우나, 캑카드는 본인 디비즈에 인정된 출입권한과 달리 주간 고정 시간대 및 월~금 출입 가능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카투사 같이 2개를 받는 직업이라면 출입관리에는 캑카드를 가급적 쓰지 말도록 하고 원 목적인 컴퓨터 접속에 쓰는 게 낫다.
물론 본인이 DoD-Member(미군 현역 및 군속 등에 해당) 이라면 그냥 ID 카드 하나만 써도 상관 없다.

3. 에스코트

에스코트(Escort)는 부대를 방문한 방문객(Visitor)이 거치는 절차다. 스폰서(Sponsor)가 가진 에스코트 권한 하에서 해당 방문객을 기지 사령관의 정책에 따라 방문이 허용된 시간 동안 일정한 방문 목적에 따라 항상 곁에 붙어서 수행해야 하며, 스폰서 없이 들어온 민간인은 무단 침입자로 간주되어 한국 경찰에 인계될 수 있다. 위반이 발견된 민간인은 정도에 따라 출입 금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3.1. 에스코트를 받을 때(Visitor)

3.1.1. 사람

3.1.2. 차량

3.2. 에스코트를 할 때(Sponsor)

3.3. 에스코트 진행 절차

스폰서와 방문자가 게이트에서 만나, 게이트 가드(부대 내 위병 경비원)의 지시에 따른 뒤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스폰서의 ID카드와 방문자들의 모든 신분증을 제시하면 에스코트 절차가 시작되는데, 방문자들을 DBIDS 전산에 등록하고 임시 출입증(Visitor Pass)을 발급하는 절차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방문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진 같은 촬영 절차가 있을 수 있고, 컴퓨터의 웹캠으로 찍기 때문에 화질은 좀 구릴 수 있다는 점 감안해야 한다.
방문 기록에는 방문자의 방문목적, 방문순번, 스폰서의 이름과 연락처 등 주요 정보를 적어둔 뒤 임시 출입증을 방문자에게 주고 방문자의 모든 신분증을 모아 위병소 내 신분증카드 홀더에 순번을 따라 보관한다. 방문이 끝나면 다시 위병소로 돌아와 신분증을 다시 임시출입증과 맞교환하면 된다.
임시 출입증은 단기 출입증이며, 단순한 종이에 인쇄된 것 처럼 보이겠지만 스폰서가 같이 있다면[1] 부대를 나갔다 들어와도 DBIDS 전산망에 이미 처리된 방문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스캐너가 인식을 해 출입을 허가하게 된다. 에스코트를 한 번이라도 했었다면 전산망에 정보가 입력되어,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SSN, 외국인등록번호 등등)를 통해 검색하면 해당 출입자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방문처리가 간편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신분증은 항시 요구되므로 유의.
기지사령관이 허가한 에스코트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자. 기지마다 허가한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적을 수 없으나, 자세한 사항은 기지 보안관리를 하는 분들께 문의해 보면 될 것이다. 허가된 시간을 넘길 경우 헌병대에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다.

[1] 중요하다. 에스코트라는 걸 기억하자. 스폰서의 권한이 없이는 방문자 혼자 영내로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