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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1,#222222><colcolor=white> 설립일 | 1948년 9월 | |
국가검열상 | 장기호 | |
검열부상 | 확인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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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검열위원회란 1948년 9월에 설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중앙 행정 부처이다.1948년 국가검열성으로 설립되었다가 1959년 8월에 폐지되어 최고검찰소로 이관되었다가, 1960년 다시 부활하였다. 1972년 헌법 개정으로 인해 명칭이 국가검열위원회로 변경 되었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검찰에 대응할 수 있다.
2. 상세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중앙 행정부처로 쉽게 표현 하자면 검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3. 역대 상
이름 | 직무대리 기간 |
김원봉 | 1948년 9월 2일 ~ 1952년 2월 29일 |
리승엽 | 1952년 2월 29일 ~ 1953년 8월 3일 |
홍기황 | 1952년 10월 8일 ~ 1953년 1월 16일, 직무대리 |
김광협 | 1953년 1월 16일 ~ 1953년 8월 3일, 직무대리 |
김원봉 | 1953년 8월 3일 ~ 1955년 11월 29일 |
석산 | 일명 김희선, 1955년 11월 29일 ~ 1956년 1월 6일 |
리효순 | 1956년 1월 6일 ~ 1957년 9월 20일 |
박문규 | 1957년 9월 20일 ~ 1959년 5월 28일 |
김광협 | 1960년 2월 29일 ~ 1962년 10월 23일 |
김익현(아명 김익선) | 1962년 10월 23일 ~ 1966년 11월 22일 |
김광협 | 1966년 11월 22일 ~ 1967년 12월 16일 |
김익현 | 1967년 12월 16일 ~ 1972년 2월 29일 |
김영주 | 1972년 2월 29일 ~ 1974년 11월 22일 |
김의순 | 1974년 11월 22일 ~ 1981년 8월 25일 |
김익현 | 1981년 8월 25일 ~ 1984년 2월 29일 |
김의순 | 1984년 2월 29일 ~ 1985년 12월 19일 |
김익현 | 1985년 12월 19일 ~ 1986년 12월 18일 |
김의순 | 1986년 12월 18일 ~ 1997년 12월 18일 |
변영립 | 1997년 12월 18일 ~ 1998년 9월 1일 |
김의순 | 1998년 9월 1일 ~ 1998년 9월 8일 |
김광린 | 1998년 9월 8일 ~ 1998년 9월 15일 (직무대리) |
김의순 | 1998년 9월 15일 ~ 2002년 2월 15일 |
김격식 | 2002년 2월 15일 ~ 2002년 4월 12일 (직무대리 1기) |
김의순 | 2002년 4월 12일 ~ 2003년 9월 3일 |
김격식 | 2003년 9월 3일 ~ 2003년 9월 24일 (직무대리 2기) |
김의순 | 2003년 9월 24일 ~ 2009년 4월 9일 |
김인선 | 2009년 4월 9일 ~ 2009년 4월 30일 (직무대리) |
변의순 | 2009년 4월 30일 ~ 2010년 2월 15일 |
장기호 | 2010년 2월 15일 ~ 현재 |
4. 역대 부상
이름 | 직무대리 기간 |
리승엽 | 1948년 9월 2일 ~ 1952년 2월 29일 |
홍기황 | 1952년 2월 29일 ~ 1953년 1월 16일 |
김광협 | 1953년 1월 16일 ~ 1953년 11월 22일 |
백학림 | 1953년 11월 22일 ~ 1957년 9월 20일 |
김광협 | 1957년 9월 20일 ~ 1959년 5월 28일 |
백학림 | 1960년 2월 29일 ~ 1967년 12월 16일 |
김봉률(아명 김창봉) | 1967년 12월 16일 ~ 12일 1972년 2월 29일 |
태병렬 | 1972년 2월 29일 ~ 1983년 3월 22일 |
김중린 | 1983년 3월 22일 ~ 1984년 2월 29일 |
려춘석 | 1984년 2월 29일 ~ 1994년 10월 6일 |
리재일 | 1994년 10월 6일 ~ 1998년 9월 1일 |
김광린 | 1998년 9월 1일 ~ 2002년 1월 8일 |
김격식 | 2002년 1월 8일 ~ 2006년 1월 25일 |
변인선 | 2006년 1월 25일 ~ 2010년 2월 15일 |
5. 관련 기관
- 사회안전성 : 비밀, 질서경찰이다. 북한사회의 특성상 질서경찰이자 비밀경찰인 사회안전성의 공무원 권한은 체포, 구금, 사형, 가택수색, 불심검문 등등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지 못하는 짓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공권력이 상당히 높아 북한의 내무부와 대응된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