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1-01 23:36:5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중앙검열위원회
(1946~1948)
중앙검사위원회
(1948~2021)
중앙검사위원회
(2021~ )
검열위원회
(1948~2021)

1. 개요2. 역사3. 역대 검열위원장

[clearfix]

1. 개요

폐지된 조선로동당의 산하 위원회. 2021년 1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통해서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와 통폐합되었다.

2. 역사

소련공산당에 있었던 당중앙위원회 통제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1946년 8월 1차 당대회에서 설치되었으나 이때의 역할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와 유사하여 검열권과 재정경리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주요 골격체는 2차 당대회에서 중앙검사위원회에게 물려주었으며 이 때문에 북한에선 김용범 등 1차 당대회에서 검열위원을 지낸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검사위원으로 적고 있다.

1948년 3월 2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는 당결정의 실행을 검열하며 반당파 및 당강령규약을 위반하는 당원들의 비당적 행위와 투쟁하며 당내사상통일과 당규률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위원 중에서 중앙검열위원회를 선거함."이라고 규정 됨에 따라 중앙위원회 산하의 위원회로 2021년 1월 이전의 형태가 되었다.

이후 1970년 11월, 5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제24조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검열위원회가 선거됨을 명시하였으며 당규약 제28조에 따라 ' 반당, 반혁명적 총파행위 및 기타 녕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의 강령과 규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당규률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률문제와 관련된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제의 및 당원의 신소를 심의, 해결'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후 2021년에 폐지될 때까지 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에게 통폐합되었다.

3. 역대 검열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