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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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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2. 시대별 장애인의 역사
2.1. 고대시대 장애인의 역사2.2. 중세시대 장애인의 역사2.3. 근대시대 장애인의 역사
3. 대한민국 기준 장애의 분류4. 참고문헌

1. 개념

장애인의 역사는 인류가 등장하게 시작한 시기인 약 300만년 전으로 돌아가볼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인류는 차츰차츰 지구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조직적인 삶을 통해 번성해가며 등장한 슬기사람이라고 불리는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 종족은 많은 고난속에서도 슬기롭게 인류를 건설하며 오늘날 우리가 되었다. 인간의 종족은 호모사피엔스지만,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진 생명체이며 존엄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편함이 있더라도 말이다.

장애인의 역사를 찾아보면 서양의 인식우리나라의 인식상충되는 모습이란 걸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비해, 서양이 장애인에게 무조건 학대차별을 자행한 것은 아니다. 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 장애인에 대한 수용활동 등을 펼치며 일정부분 장애인을 보호했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대시대에는 장애인 보호사상이 적게나마 있었고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을 주축으로 하는 수용보호를 진행하기도 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소인들을 장애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했으며 때로는 숭배하기도 했었다는 연구결과를 BBC방송이 보도하기도 했다.

2. 시대별 장애인의 역사

시대별로 고대, 중세, 근대를 구분하는 것은 각 나라별로 기준하는 것이 다르나 보통 고대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1세기부터 서로마 제국이 멸망(476년)한 5세기까지를 말한다.


2.1. 고대시대 장애인의 역사

‘고대시대’의 장애인차별에 관한 기록은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기원전 424년~기원전 387년)’은 장애아동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플라톤의 제자이며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년~322년)’도 장애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스파르타의 경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산이나 외곽지역에 버려서 죽게 만들었다는 기록과 로마의 경우 장애인을 활쏘기 연습의 표적으로 사용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이 전해진다. 스파르타는 장애인을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 또는 ‘신이 버린 인간’이라는 표현 등으로 장애인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동로마제국의 경우 전쟁터에서 부상으로 장애인이 되면 보장구를 제공하였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권리행사를 법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었다.

파일:Sparta-lead.jpg

2.2. 중세시대 장애인의 역사

중세시대는 서로마제국이 멸망 이후 6세기부터 르네상스가 절정에 이른 17세기까지를 말한다. ‘중세’에는 고대와 달리 전쟁을 통한 권력이 국가를 지배하던 시대라기보다 종교가 국가를 지배하던 시기였다. 때문에 종교적 영향력이 강했고 종교를 통한 구호사업 및 격리활동이 진행된다.

당시 장애인은 ‘죄의 대가, 업보’라고 하는 올가미에 쌓여있었고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장애인이 되면 ‘죄를 지은 불결한 인간’ 취급을 받았다. 또한 계층사회가 성립된 시대이기 때문에 권력층의 야만적 학대행위는 끝이없었다.

라헐 판 코에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는 중세시대 귀족들 사이에서 장애인을 애완용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종교적 실천으로 고대부터 전해진 장애인 살해와 같은 행동이 사라졌고 ‘자선활동’이었던 구제사업(보호와 수용) 등이 성행하며 장애인을 위험으로부터 최소한 보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는 가족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이 펼쳐진다.

장애인은 가족이 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흉년이나 기근이 들어 가족만으로 장애인을 부양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웃과 친척이 공동으로 장애인을 부양하도록 했다. 삼국시대 대표적 장애인복지정책으로 ‘빈곤한 상황을 구제해주는 사궁구휼(四窮救恤)’‘재해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조조면세(租調減免)’ 등이 있었다. 또한 고구려는 진대법(고국천왕 16년)이라는 정책을 펼치며 식량이 부족할 때 정부미를 빌려주고 추수하는 가을 갚을 수 있는 정책으로 장애인과 부양가족을 지원했었다.

이후 ‘고려시대’에 들어서 장애인 관련, 다양한 제도와 문화들이 전해지게 된다. 고려시대에는 장애인으로 살아감에 사회적으로 큰 제약을 받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고려사에 기록된 내용으로, 고려 25대왕 이었던 충렬왕은 자신에게 직언으로 국정운영을 도우며 충신으로 이름을 날리던 이공(李恭)이라는 자가 사고로 한 쪽 눈을 잃게 되었다. 주변 신하들은 그의 눈을 비난하며 더 이상 왕의 곁에 있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충렬왕은 이공을 더 높은 벼슬을 주어 자신의 곁에 있게 했다.



‘조선시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공공부조의 복지정책이 시행되었다. 특히 조선 4대왕 세종은 시각장애인이 복술독경(매복맹인)으로 복채나 사례비를 받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자립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을 펼쳤었다. 그리고 장애인을 둔 부양가족이 부양을 잘한다면 크게 칭찬하고 상을 내렸는데 이는 세종 이전부터 전해온다.

조선 3대왕 태종이 집권하던 시기 쓰여진 태종실록에는 ‘안주땅의 조존부라는 사람이 그의 어머니가 앓고 있던 간질(癎疾)을 민망히 여겼고, 산 사람의 뼈로써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잘라 술에 타서 어머니에게 먹여 치료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조준부의 효심을 태종이 크게 칭찬하였고 이에 조준부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되어 있다.

그만큼 조선은 유교의 효심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섬기는 일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개인이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는 ‘구휼, 진휼’ 등의 정책으로 장애인과 빈민을 구제하는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여기서 구휼이란 ‘빈민이나 이재민(罹災民)에게 금품을 주어 구제’하는 정책이였으며, 진휼이란 ‘흉년이나 재난을 만나 굶주린 백성에게 쌀과 먹을 거리를 나누주어 구제’하는 정책이다. 진휼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1437년(세종 19년)에 처음 시작되어 1541년(중종 36년) 때까지 많은 빈민을 구제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빈민으로 전락하거나 양반가의 장애인을 둔 가족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제공하게 되었다.

2.3. 근대시대 장애인의 역사

‘근대시대’산업혁명이 일어난 18세기부터 현재를 말하며, 산업혁명은 인류를 발전시켰지만 상당한 투자가 필요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대표적 투자는 기계화를 꿈꾸기 위한 많은 인력이었고 노동자가 최우선이었지만 노동력이 없었던 장애인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야 만다.

복지분야로 접근아여 근대에 들어 가장 놀라운 발명 중 하나는 ‘복지시설’일 거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며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산업수단을 저해하는 계층으로 빈민과 장애인 등을 꼽았다. 이런 문제요소가 도시에 정착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확대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이주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그 중에도 강제수용은 장애인들을 도심 외곽으로 쫒아내는 현상을 만들어 냈다.

외곽으로 강제수용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사라졌고 점차 고립되어지며, 사회의 부정적 존재로 인식되게 된다. 장애인의 상태가 비장애인과 차이가 아닌 차별로 바뀌며 사회에서 구성체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낙인되어 버리게 되었다.



한국의 근대 장애인에 대한 현실을 찾아본다면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크게 위축되었다. 당시에는 조선의 근대화, 산업화, 식민지배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포함해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던 때다. 전쟁과 질병, 가난 등으로 장애인이 늘어난 반면 그들을 위한 정책이 전무했다. 그런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고착 되면서 사회적으로 학대받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편견차별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대우가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건 2000년대 이후에나 들어서였다. 1990년대에만 해도 강준만 교수가 한국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 정서가 너무 심하다고 책에서 한탄했을 정도였다. 1970~1980년대에는 장애인들이 tv에 나오면 시청자들이 방송국에 "왜 재수없게 병신들이 나오느냐?"라고 항의전화를 걸기도 했다.

3. 대한민국 기준 장애의 분류

<rowcolor=#fff,#ddd>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4.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