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colbgcolor=#0079c1><colcolor=#fff> 작은도서관 진흥법 (약칭: 작은도서관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 |
목적 |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기여 |
정의 | 작은도서관의 정의는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1]에 따른 도서관을 말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과 지원을 마련해야 함. |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개인이 설치ㆍ운영 가능. |
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운영해야 함. |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한 협력 강조.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해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지원. |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 가능. |
후원 |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활동 지원. |
해외 보급 |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한 지원. |
운영 실태조사 | 매년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공표. |
협회 등의 설립ㆍ육성 |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협회 등 설립 허가. |
포상 | 작은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 제도. |
권한의 위임ㆍ위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일부 위임 또는 위탁 가능. |
부칙 | 이 법이 공포된 후 언제 시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사이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11551 |
2. 관련 문서
[1] 제4조(도서관의 구분) /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