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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22:30:02

임시 휴게소

1. 개요2. 설치 목적3. 시설4. 목록5. 임시 휴게소였다가 정규휴게소로 바뀐 곳들

1. 개요

고속도로 휴게소의 한 종류. 임시 휴게소는 고속도로의 정규휴게소는 아니지만, 운전자의 편의를 위하여 최소한의 휴게소 기능인 주차와 화장실 설비를 갖춘 휴게소를 말한다. 보통 정식 또는 간이 휴게소를 설치할 예정 인지역에 설치하고,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늘어 휴게소에 대한 수요가 충분해지면 종합 또는 간이 휴게소로 정식 개업한다.

도로 표지판 규격에는 종합 휴게소와 나머지로 분류하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종합 휴게소(또는 휴게소), 간이 휴게소, 임시 휴게소를 따로 분류한다. 종합 휴게소는 일반적인 휴게소이고, 간이 휴게소는 식당, 경우에 따라서는 주유 시설을 제외한 소규모 휴게소이고, 임시 휴게소는 수요가 적어 규모에 상관 없이 가건물만 있는 휴게소를 가리킨다. 휴게소 표지판으로도 차이를 알수있는데, 일반 휴게소는 휴게소 표지판에 주차장 표시와 수저와 포크, 주유소, 전기차 충전기 그림이 있으며, 간이 휴게소는 주차창 표시와 찻잔 그림이, 임시 휴게소는 주차장 표시와 화장실 그림이 있다. 간이 휴게소와 임시 휴게소를 구분하는 방법은 임시 휴게소에만 표지판에 주차장 표기가 들어간다는 것.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도와 고속도로 CCTV 상에는 휴게소라고 잘만 나오는데 표지판에는 임시 휴게소라고 써있는 게 아니라 모두 주차장으로 쓰여있다.

2. 설치 목적

법률에 따르면 고속도로에는 25km마다 하나의 휴게소를 세워야 한다. 물론 과거에 지은 고속도로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그래서 졸음쉼터를 중간에 많이 설치한다.) 확장하거나 새로 개통하는 고속도로는 적어도 이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지만 새 고속도로의 수요를 정확히 예상할 수 없는 이상 모든 휴게소를 제대로 된 종합 또는 간이 휴게소로 만들어 운영하면 비용 부담도 클 뿐더러, 민간 사업자가 휴게소 운영에 뛰어들 가능성 역시 줄어든다.

그래서 새로운 고속도로는 거리와 구간별 통행량, 그리고 미개통 구간을 따져 정식으로 개업할 휴게소와 별도로 일단 미래의 휴게소가 될 부지를 확보해 둔다. 여기에 주차장과 화장실, 경우에 따라서는 자판기편의점 시설을 갖춰두면 법률에도 위배되지 않으면서 최소 비용으로 휴게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미래의 정규 휴게소의 씨앗이 임시 휴게소다.

3. 시설

임시 휴게소마다 조금씩 시설은 다르지만 주차장과 화장실은 어느 임시 휴게소라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수요에 따라서 편의점과 자판기 시설을 설치한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 제대로 된 식당 시설이 없는 것은 임시 휴게소의 공통 사항. 편의점을 설치한 휴게소는 2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편의점이 없는 곳은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간 고속도로 운영사에서 필요할 때 직원을 파견해서 관리한다.

편의점 시설은 일반적인 휴게소보다 더 규모가 작아 음료나 과자 등 간식 거리의 선택의 폭은 좁다. 편의점에 따라서 라면이나 어묵 등 간단한 조리 식품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다. 졸릴 때 휴식과 커피 한 잔 초과의 가치는 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장실은 초기에는 졸음쉼터처럼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놓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지금은 개량 공사를 거쳐 간단하지만 수세식 화장실 형태로 바꾸고 있다. 티스푼 공사가 문제일 뿐.

한국도로공사는 2011년 말까지 모든 임시 휴게소에 제대로 된 수세식 화장실과 편의점을 설치하기로 국회에 보고했지만, 10년이 넘게 지난 현재 시점까지도 여전히 편의점이 없거나 화장실 시설 개량을 하지 않은 휴게소가 일부 존재한다.

4. 목록


해당 목록 외에도 신규 고속도로 구간에 종종 있으며(ㅇㅇ주차장, ㅇㅇ임시 휴게소) 공통적으로 주유소 시설이 없고 가건물 형태의 작은 휴게소이다.[2]

5. 임시 휴게소였다가 정규휴게소로 바뀐 곳들



[1] 대신 기존보다 약 11km 떨어진 곳에 양방향에 강천산휴게소가 신설되어 실질적으로 대체중이다[2] 다만, 2020년대 들어서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정확히 말하자면 졸음쉼터 아니면 정규 휴게소만 짓는 식이다.)[3] 이 당시에는 대구 방향에서 불법좌회전 형태로 휴게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왕복2차로에 중앙분리대가 없었으니 가능한 일. 물론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