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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05 02:09:56

일반기부금

1. 개요2. 일반기부금의 범위
2.1. 소득세법상 일반기부금
3. 일반기부금의 효과
3.1. 소득세
3.1.1. 사업소득 필요경비 불산입3.1.2. 근로소득 특별세액 공제 또는 기부장려금
3.2. 법인세
3.2.1. 기부금의 손금불산입3.2.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개요

일반기부금이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말한다(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특례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세금과 관련하여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특례기부금과는 달리 종교단체와 기타 단체로 나누어 한도액을 두고 있다.

기부금 단체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에 코드가 "40"(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41"(종교단체지정기부금)로 나와 있는 것이 일반기부금인데[1], 뭔가 기부를 하고서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면 대개는 일반기부금에 해당하게 마련이다.
명목상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특례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중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 혜택의 대상이 아니다.

2023년부로 지정기부금에서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2]

2. 일반기부금의 범위

일반기부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해당 규정이 있는데, 소득세에 관한 일반기부금의 범위가 법인세의 일반기부금보다 넓다('법인세법상 일반기부금+x'로 규정됨).[3]

어디까지가 일반기부금이냐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복잡한 문제이지만, 개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익법인등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다.[4]

2023년 현재 다음과 같은 법인 또는 단체가 공익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
그 밖에, 해외지정기부금단체가 있는데, 이는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중에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다(같은 조 제5호). 지정요건 등이 공익법인 중 맨마지막 것과 유사하게 되어 있다.

결국, 공익법인 추천의 대상은 일반기부금에 관해서는 국내공익법인과 해외공익법인의 두 가지가 있는 셈이며,[5] 공공기관은 법정기부금단체인 곳도 있고 공익법인인 곳도 있다.

2.1. 소득세법상 일반기부금

소득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일반기부금 외에(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다음과 같은 것도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
"기부금대상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같은 항 제5호).

3. 일반기부금의 효과

3.1. 소득세

3.1.1. 사업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일반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즉,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일반기부금 중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일반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같은 항 각 호).

이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3.1.2. 근로소득 특별세액 공제 또는 기부장려금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사업소득만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6]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액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전문).

일반기부금의 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같은 항 제2호).

다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공제기준산출세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일반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같은 법 제61조 제2항 단서).

기부자가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한도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서 종합결정 세액을 계산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4항 제2호), 세액공제액에 비해 기부장려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

3.2. 법인세

3.2.1.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의 경우에는 일반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만 손금에 산입된다.

즉,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일반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여기서 손금산입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양도손익 제외.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손금에 산입되는 특례기부금+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결손금)}×10/100'이다(같은 항).

다만, 위와 같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일밬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같은 조 제4항).

위와 같은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 금액을 계산할 경우에도 준용된다(같은 법 제92조 제1항 본문).

3.2.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위와 같은 규정 역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 금액을 계산할 경우에도 준용된다(같은 법 제92조 제1항 본문).


[1]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코드는 "42".[2] 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변경[3] 매의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기부금보다는 범위가 넓다.[4] 여기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의료업 제외)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5] 특례기부금에 관해서도, 전문모금기관(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학교(예: 모스크바한국학교), 공공기관등이 추천 대상으로 되어 있다.[6] 배우자, 부양가족도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아니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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