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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31 02:23:46

인천 오피스텔 폭행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설명3. 영상 속 남성의 주장4. MBC의 후속 보도와 거짓으로 밝혀진 주장들5. 관련 문서

1. 개요

사건 요약도
사건 발생 날짜 2022년 9월 1일
유형 수사 중
사건 발생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피해자 여성 1명
2022년 9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새벽 1시 44분 즈음에 20대 남성 두 명이 이웃집에 살던 30대 여성 한 명을 폭행한 사건.

2. 설명

2022년 9월 29일 MBC에서 단독보도를 통해 이 사건을 알리면서 기사화가 시작되었다. #

MBC 단독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남성들은 집의 문을 열고 피해자를 한 번 보더니 문을 닫는다. 잠시 뒤 문은 또 다시 열렸다 닫히고 2분 뒤엔 두 남성이 잇따라 나와 피해자를 쳐다보다 들어갔다. 다시 1분 뒤 문 밖으로 나온 가해 남성들은 피해자에게 뭔가 말을 하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택배를 바닥에 던지자 한 남성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다. 다른 남성 한 명은 싸움을 말리지 않고 두 팔을 벌려 모습을 가렸는데 MBC에서는 CCTV를 가리려는 것 같다고 기술했다.

이윽고 남성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바닥에 주저 앉히며 수 차례 주먹을 휘둘렀고 다른 남성 한 명도 싸움에 가담하면서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졌다. 피해 여성은 머리와 목, 척추를 다치며 전치 6주 판정을 받았는데 피해자를 폭행한 남성들은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3. 영상 속 남성의 주장

그러던 중 유튜브에 올라온 보도 영상에 사건의 당사자인 남성 두 명 중 한 명(추정)이 댓글을 달았다.
사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댓글[1]
[ 펼치기 · 접기 ]
>사건 당사자입니다. 분명 친구가 행한 폭행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만 편파적인 보도에 어이가 없어서 당시 상황을 씁니다.
우선 저(검은옷)은 놀러 온 친구(하얀 옷)와 술을 마시다 12시쯤에 잠이 들었는데, 새벽 1시쯤 복도에서 계속 나는 물건들 부스럭거리는 소리, 거의 상자 채로 패대기치는 소리 등에 잠에서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친구가 짜증 내며 먼저 잠깐 밖을 살피고(당시 친구가 상의 탈의 상태로 잠을 자던 와중이었기에 완전 나오지 못하고 빼꼼 확인한 겁니다.), 옆집 사람(당시엔 남성인 줄 암)이 택배를 요란하게 정리하고 있는 걸 확인합니다. 그 사실을 저에게 말해주고 저는 금방 끝내겠지 싶어서 무시하고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소리는 8분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제가, 다음엔 친구가 바깥을 확인하면서 눈치를 줬는데 여성은 아랑곳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계속된 소음에 참지 못하고 제가 먼저 문을 열고 나가 '거 되게 시끄럽네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라고 외쳤습니다. 친구도 뒤따라 급하게 상의를 입고 나왔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여성이 '뭐 X발?' 이러면서 손에 들고 있는 걸 있는 힘껏 바닥에 패대기친 뒤, '왜 X랄이야 X발'라고 하면서 먼저 한판 붙어보자는 기세로 터벅터벅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친구도 다가서자 여성이 '먼저' 제 친구를 두 손으로 밀쳤습니다. 그러니 친구도 화나서 여성과 몸싸움이 붙은 거고요. 그런데 MBC는 이 부분을 편집하고 친구가 먼저 때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성이 우리를 때리는 게 명확한 장면은 아예 삽입하지도 않았고요.
저 여성 진짜 악을 쓰면서 할퀴고 옷이나 머리채 잡아당기고 팔 휘두르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솔직히 술 취한 사람 아니면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계속 미친 듯이 달려들고 그렇게 난리 발악을 치니까 제 친구도 당연히 격하게 대치를 한 거고요.(친구가 여성을 실신시킬 정도로 제압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친구가 훨씬 더 크게 다쳤을 겁니다.)

남성 이 여성 한 명을 상대로 폭행하셨다 하시는데, 사실 저나 친구도 상대가 남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숏컷 정도가 아니라 소위 탈코라고 말하는 완전 빡빡 밀은 머리였고 육안으로는 전혀 여성인 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MBC보도와 달리 저는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여성이 널브러진 채 제 옷가지를 잡고 늘어지자 어떻게든 떼여내려고 애쓰는 장면은 마치 제가 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계속 벽에 박으면서 폭행하는 장면으로 왜곡되었고요.
저희가 때려놓고 오히려 저희가 맞았다고 허위신고했다고요? 제가 경찰에게 취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친구가 대치중인데 빨리 와달라 식으로 신고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일방적 폭행하는 입장이면 경찰에게 빨리 와달라고 했을까요?)
여성만 입건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쌍방폭행으로 둘 다 입건됐습니다.

분명히 폭행은 잘못이지만 여성이 먼저 빌미를 제공했고 여성도 분명하게 제 친구를 때렸습니다. 친구 몸에 할퀸 상처 자국 다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여성도 잘못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여성이 더 다쳤다 한들 공정이 생명인 언론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보도를 하시는 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여성이 시끄럽게 택배 정리한 시간이 새벽 1시라는 것은 일부러 보도하지도 않고요.
10월 1일 경 보도된 조선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위 글에 대해 <관할 경찰서 관계자는 "실제로 남성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글 내용과 같이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사건 발생 시각 등도 글 내용과 일치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해당 기사가 보도되자 에펨코리아남초 커뮤니티는 기사를 근거로 페미니즘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는 등 행위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2]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서 경찰이 확인해 준 건 "가해 남성들의 <증언>과 해당 게시물이 일치한다"는 것이지 그 주장 자체가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다. 즉 위 게시물의 작성자가 사칭이 아닌 실제 가해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일 뿐 애초에 가해 남성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범행 시각이 일치한다는 것도 사건 시간이 증언과 일치한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후술하겠지만 이 입장문 중 12시에 잠들어 1시에 깼다는 말은 애시당초 거짓말로 밝혀졌다.

여성이 먼저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건장한 남성 2명이고 피해자는 여성, 백 보 양보해도 마른 남성 1명이다. 댓글 속 남성의 주장과 달리 영상에서는 흰색 옷 남성 한 명의 일방적인 폭행에 여성이 휘둘리다가 결국 기절하고 이후 딴청 피우던 검은 옷의 다른 남성이 저항도 못 하는 여성을 벽에 수 차례 들이박는 영상이 명확하게 찍혀 있다.

남성들이 상대가 여성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영상에서 보면 남성 2명이 아닌 1명에게 충분히 제압당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보이며 이 상황에서 사실 폭행 피해자의 성별은 이미 중요하지 않다.[3] 게다가 경찰에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가 미미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기절시킬 정도의 폭행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용인되기는 어렵다. 경찰이 올 때까지 여성을 움직이지 못하게 단순 제압만 했다면 정당방위에 의한 무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지만 심한 폭행이 적나라하게 찍힌 이상 최소한 폭행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덧붙여 이 증언을 한 남성은 혼자 대응했을 경우 여성에게 크게 다쳤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처음부터 여성을 같이 제압하지 않고 한참 동안 뒤돌아서서 CCTV를 가리는 듯한 행동을 하고 여성이 한 남성에게 한참을 폭행당한 뒤 자신도 혼자 폭행에 가담한 후 기절한 상대 여성을 복도에 그대로 두고 친구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다시 말해 앞서 여성을 상대한 남성은 그나마 여성의 폭력 행위에 맞대응의 명분은 있지만 후에 여성을 폭행한 남성은 이미 저항이 불가한 무방비 상태의 여성을 상대로 한 일방적 집단 폭행을 가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행상 정당방위는 가해자의 공격보다 약한 수준의 공격만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다는 점에서 남성들은 일방 폭행의 명백한 증거 영상이 있는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여성의 선제 공격 여부에 따라 아주 약간의 참작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성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고 기절까지 한 영상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 폭행죄 혐의를 벗기는 힘들어 보인다. 추가로 2인 이상의 가해자 집단이 피해자 1인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집단 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 여성은 성별적인 조건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수적, 체격적 열세인 상황에서 폭력 행위의 결과 자체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 방위 인정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총기를 소지한 무장 강도를 상대로 선제 총격을 해 살해한 경우에도 정당 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충분히 상대가 나의 신체, 생명에 충분히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오래전부터 계속 증명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사건에서는 객관적으로 봐도 건장한 남성 2인 쪽이 훨씬 전투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폭행의 결과 역시 여성이 훨씬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이미 피해 여성이 충분히 제압된 상황으로 보이는 시점 이후에도 남성 둘이 번갈아가며 여성에게 다수의 큰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미 정당 방위의 범주를 한참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서 가해 남성 둘이 여유롭게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아무리 봐도 남성 입장에서 긴박한 상황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4. MBC의 후속 보도와 거짓으로 밝혀진 주장들

[단독] 오피스텔 폭행 피해자 "머리에 강력한 충격...죽는구나 생각만"
[탐정M] 인천 오피스텔 폭행사건 전말‥가만히 있어야 정당방위?

이에 MBC에서는 10월 2일 후속 기사를 내면서 남성의 입장문에 반박했다. 움짤1, 움짤2

5. 관련 문서



[1] 해당 댓글은 유튜브 댓글이므로 링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캡쳐본으로 대체한다. 더쿠 캡쳐본[2] 해당 캡쳐본의 3번째 글이 바로 해당 기사를 근거로 MBC가 왜곡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글이다. 현재는 삭제되었으나 펨코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해당 글이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다.[3] 남성, 여성 편 갈라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를 빌미로 무의미한 말싸움을 하겠지만 이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이다.[4] 이 부분은 클로즈업된 데다 몇분 후인지 나오지 않았다. 2번째로 문을 여닫은 장면이 송출되기 전 '잠시 후'라고 기자가 언급했다. 이를 보아 39분 정도로 추정된다.[5] 이 부분은 시간이 나오지 않았으나 보도 기자가 '2분 뒤'라고 언급했다.[6] 옷 갈아입기, 이 닦기 등이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3~5분은 지날 것이며 후속 보도 영상을 보면 집에 들어갈 때와 폭행 당시 옷이 다르므로 갈아입은 것은 확실하다.[7]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인이였단 점,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차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