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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1 13:11:40

이정훈(목사)

<colbgcolor=#dddddd,#010101><colcolor=#000000,#dddddd> 이정훈
파일:이정훈 교수.jpg
출생 1974년 10월 29일
국적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종교 개신교
학력 동국대학교 (불교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철학 / 박사)
경력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법학전공 교수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visiting scholar
일본 고베대학 visiting professor
'씽크탱크' 엘정책연구원(ELPI) 대표
성경적세계관교육 PLI 대표
전 빛의자녀교회 담임목사
소속 PLI (Practical Leadership Institute)
저서 기독교와 선거,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 이정훈 교수의 성경적 세계관
유튜브 채널 파일:유튜브 아이콘.svg이정훈교수
홈페이지 파일:엘정책연구원.png
1. 개요2. 생애3. 신학적 견해4. 정치적 견해
4.1. 차별금지법 반대4.2. 낙태 반대
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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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닥쳐라!"[1]
전직교수이자 대한민국의 목사이다.

2008년부터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전공 전임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이론적, 사회과학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변호하고,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 보수주의, 반공주의 등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정치 사상에 대하여 주로 강의하고 있다.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이정훈 교수의 성경적 세계관 이라는 책을 저술하였으며 이론적, 사회과학적으로 기독교를 변호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2. 생애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재학 중 조계종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고, 학부 졸업 후 육군 군종장교(군법사)로 복무했다. 이후 2007년 개신교로 개종하였다.

병역은 군종 법사로 마쳤으며, '원각'이라는 법명을 받고 승려로서 생활하면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설립을 기획하였다. 미션스쿨에서 예배나 성경 공부를 금지하고 공직자가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내기도 하였다.[2] 그러다 2007년 기독교를 비판할 거리를 찾기 위해 우연히 TV 설교 방송을 보면서 '너나 잘 하세요'라고 속으로 비아냥거리다 순간 혀가 굳어버리면서 바닥에 쓰러졌다고 한다. 이후 개신교로 개종하였다.

200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해 2008년 3월부터 울산대학교에서 사회과학부 법학전공 교수로 부임해서 교수 생활을 하였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방문학자 과정을 마치고, 일본 고베대학에서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2017년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인 엘정책연구원(ELPI)을 설립하여, 대표로서 시민교육과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 엘정책연구원의 교육기관인 PLI(Practical Leadership Institute)를 통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정치-역사-경제-문화-국제관계에 관한 시민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한 후, 2022년 10월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3. 신학적 견해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가 개혁주의 신학 기조의 학교이고, 평소 칼빈주의적 경제관과 직업관을 가지라고 권하며,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면 이단이라고 보는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보수적인 칼빈주의자이다.

4. 정치적 견해

청교도 윤리를 강조한다.#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그 정신부터 이해해야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이 칼뱅의 개혁주의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제관과 직업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평등을 주장하는 한국 좌파가 알고보면 지독한 유교적 사농공상에 빠져 있는데, '똥 푸는 직업도 신의 소명으로 한다면 존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사실 진짜 진보라고 말한다. 그는 "중세 사회를 뿌리부터 바꿔놓은 모더니티는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노동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을 중시하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청교도 윤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막스 베버의 생각을 그대로 인용한다. 또 그는 "in majorem dei gloriam"을 말하며 기독교 신앙이 배척해야 할 것은 물신주의지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베버는 "검소하게 부를 축적해서 재투자"하는 청교도 윤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이 장기적인 가치를 위한 즉각적 만족의 포기와 희생은 조던 피터슨 교수가 말한 '유대-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서구적 신' 개념에 해당한다. 참고로 이정훈 교수는 종종 피터슨 교수를 인용하며 "서구 전통의 탁월성"을 설명한다.

한편, 이정훈은 자신의 주장의 논증을 강화할 때 현대 철학자의 논리를 자주 이용하곤 한다. 예를 들어, 혐오표현의 법적인 규제를 반대할 때 급진적인 페미니즘 사상가인 주디스 버틀러를 인용하거나, 3세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악셀 호네트를 인용한다.[3] 그런데 이정훈 교수를 지지하는 진영안에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 사상적 스탠스가 다른 학자들의 논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논증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4], 일부 기독교인들은 애시당초 사상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의 논리를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입장은 근본주의적 입장에 가까운 문화관이며, 복음주의-개혁주의적 입장은 아니다. 이정훈 교수는 후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정립한 사람이므로, 전자와 같은 태도를 지닌 일부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답답함을 호소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종교개혁에 기반한 프로테스탄트 정신에 의해 배태된 국가임과는 별개로, 사실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정작 이신론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된 일부 기독교인들이 왜 이신론자의 사상을 인용해서 미국 건국의 기독교 정신을 강조하냐고 따지는 식이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태도가 이정훈 교수에 비판적인 일부 좌파 진영의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이들은 이정훈 교수가 마치 미국은 정통 신앙을 가진 기독교 지식인들이 세운 나라라는 무지한 주장을 했다는 식으로 말을 퍼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정작 이정훈 교수는 그런 식으로 주장한적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가 퍼진 이유는 아마도 이정훈 교수의 주장을 잘못 이해한 일부 기독교 우파들이 실제로 위와 같은 식의 말을 하고 다니는 바람에, 이정훈 교수의 강의를 직접 보지 않고 판단하는 좌파 기독교 진영에서 그렇게 오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4.1. 차별금지법 반대

보수 기독교계의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주력해오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각종 공적영역에서의 규제 역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입법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종교의 자유가 크게 위협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이정훈 교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종종 언급해왔다. 일례로, 오늘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차별금지법 자체를 "혐오표현 규제"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두 가지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엄연히 구분해야 하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에 혐오표현 규제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0년 정의당이 내놓았던 차별금지법 안에는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명시적 조항이 들어있지 않았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안에는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정훈 교수는 이러한 개념들을 명확히 이해해야 이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도리어 무균질 사회에 대한 강박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를 공론장에서 소외시켜 소수자의 공론장에서의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혐오표현을 규제한다는 법이 개입하게 되면 사상의 자유시장을 훼손하여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도 위협이 된다. 요컨대, 이정훈 교수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혐오표현 규제법안이 목표로 하는 소수자 보호에는 도리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헌법의 가치는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정훈 교수는 가짜뉴스에 기반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계의 행태를 비판한다. 그런 식의 전술은 기독교인답지 않은 것이고 전략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중요시한다.# 이러한 지적과 꾸준한 노력 덕택에, 보수 기독교계의 가짜 뉴스에 대한 자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진보적인 기독교인은 그를 단순히 가짜뉴스에 기대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설령 그의 주장을 접했다 하더라도 그저 혼자만의 인기없는 생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Anti-discrimination Law나 Hate speech Law에 의구심을 보내는 학자가 많다. 다만 일반인이 그러한 아카데미의 영역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뿐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연구해서 제대로 “일반 대중에게" 소개한 사람은 그가 최초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진영과 대비되는 모습인데, 당장 차별금지법 찬성 진영에서 번역한 학술서적, 교양서적, 각종 유인물들을 만해도 상당히 많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자료들이 많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대개 가짜뉴스나, 관련 개념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하여 의존해온 경향이 강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한 수준의 책도 거의 없다.[5] 이는 차별금지법 찬성 진영에서 일반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들의 논리를 지지해주는 책이나 저술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들여오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만일 보수 진영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시점부터 그 많은 재정으로 전문 번역가를 고용하여 꾸준히 영미권의 서적과 논문을 번역하는 데만 투자해 왔어도, 대중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됐을 것이다.

4.2. 낙태 반대

낙태법 위헌 결정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해서 인권을 실현하겠다는 터무니없고 사악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생명윤리법에서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있고, 심지어 난자를 매매하는 것까지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아보다 더욱 인간의 형상을 갖춘 태아를 낙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5. 여담


[1] 제대로 된 역사나 이론을 공부도 하지 않은 채 치우친 사상에만 매몰되어서 자신의 뇌피셜을 쏟아내는 이들에게 이정훈 교수가 강의 중 자주 하는 말.[2]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의 이견이 존재하는데 종자연 설립자인 류상태 목사(대광고등학교 교목이었다 강의석의 종교 자유 시위를 옹호했다 직위 해제 징계를 받았음)는 이정훈이 종자연에서 활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설립에 관여한 것은 아니고 그저 일개 연구원에 불과했다고 언급했고 대광고 사태의 피해자인 강의석 역시 이정훈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3] 자세한 내용은 이정훈 교수의 논문 <이정훈 ( Junghoon Lee ). 2019. '혐오표현'의 규제에 관한 비판적 성찰. 법학연구, 29(4): 195-223>를 참조하라. http://www.papersearch.net/thesis/article.asp?key=3746789[4] 그러나 역이용하려는 논리를 주장한 학자와 사상적 스탠스가 유사한 다른 학자 중에 그 논리와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러한 논리의 역이용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한다.[5] 당장에 2018년에 출판된 혐오표현 규제를 반대하는 책 중 가장 유명한 책인 Naddin Strossen의 <HATE: Why We Should Resist it With Free Speech, Not Censorship>도 번역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 이 사람은 EBS에 혐오표현과 관련한 다큐에도 출연할 정도로 유명한 학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