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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법조인)/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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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록
2.1. 2022년 5월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전
2.1.1. 2022년 1월 2일 제주지검장 신년사2.1.2. 손 심엉 올레 프로그램 관련2.1.3.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증발되지 않으려면 [22년 4월 14일 한국일보 기고] #2.1.4.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 인가 [22년 4월 20일 중앙일보 기고] #2.1.5. 경찰과 검찰이 힘 합쳐도 범죄 못 막는데 [22년 4월 25일 매일경제 기고 ] #2.1.6. ‘국정원 댓글조작’은 없다 [22년 4월 27일 동아일보 기고] #2.1.7. 대형참사 규명·처벌도 막을 검수완박 [22년 4월 27일 문화일보 기고/이원석] #2.1.8. 2022년 5월 19일 제주지검 검사장으로써 제주 4.3 평화공원 방문
2.2. 2022년 5월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후
2.2.1. 2022년 5월 23일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첫 출근길2.2.2. 2022년 5월 26일 대검 확대간부회의2.2.3. 2022년 7월 1일 전출 대상 검사들2.2.4. 2022년 7월 4일 전입식에서2.2.5. 2022년 7월 7일 대검 월례회의2.2.6. 2022년 7월 18일 대검 관리자.간부 관련2.2.7. 2022년 8월 1일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2.2.8. 2022년 8월 11일 대검 월례회의2.2.9. 2022년 8월 18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직후2.2.10. 2022년 8월 30일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선도방안 모색'을 위한 특별강연회2.2.11. 2022년 9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중 #
2.3. 2022년 9월 검찰총장 취임 이후
2.3.1. 2022년 9월 16일 검찰총장 취임사 중 #2.3.2. 2022년 9월 16일 현충원 방명록2.3.3. 2022년 9월 21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찾은 자리에서2.3.4. 2022년 9월 24일 경국대전 관람시2.3.5. 2022년 9월 26일 대검찰청 과장급 이상 간부 대상‘듣다 보면 빠져드는 청렴 이야기’ 강연에서2.3.6. 2022년 9월 27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2.3.7. 2022년 9월 28일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에서2.3.8. 2022년 10월 7일 대검 월례회의에서2.3.9. 2022년 10월 11일 대한변협 방명록2.3.10. 2022년 11월 17일 대검 월례회의에서2.3.11. 2022년 11월 18일 이준 저스티스 캠프 방문시2.3.12. 2022년 11월 2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방문시
2.4. 2023년 주요 어록
2.4.1. 2023년 1월 1일 법률신문 새해 인사2.4.2. 2023년 1월 2일 신년사2.4.3. 2023년 2월 3일 대검 행사2.4.4. 2023년 2월 7일 대검 행사2.4.5. 2023년 2월 10일 대검 일반직 전출 신고식 발언2.4.6. 2023년 2월 13일 대검 사무관 승진 임명장 전수식 발언2.4.7. 2023년 2월 대검 월례회의 발언2.4.8. 2023년 3월 부산지검 격려방문시
2.4.8.1. 부산 고.지검2.4.8.2. 서부지청2.4.8.3. 동부지청
2.4.9. 3월 24일 제주지검 및 4.3 평화공원 방문2.4.10. 3월 월례회의 발언 #2.4.11. 4월 11일 대전지검 및 대전현충원 방문2.4.12. 4월 19일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2.4.13. 4월 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방문2.4.14. 4월 27일 대검찰청 4월 월례회의2.4.15. 4월 28일 춘천지방검찰청 방문2.4.16. 5월 1일 신임검사 임관식 #2.4.17. 5월 3일 SG주가 조작 세력 색출 처벌지시 #2.4.18. 5월 8일 전국 검찰청 마약전담 부장검사·과장 회의 #2.4.19. 5월 9일 전주지검 방문2.4.20. 5월 13일 세종대왕릉 방문2.4.21. 5월 25일 대검찰청 5월 월례회의2.4.22. 6월 13일 대구고.지검 방문2.4.23. 6월 22일 한국거래소 방문2.4.24. 6월 29일 대검찰청 6월 월례회의2.4.25. 7월 4일 청주지검 방문2.4.26. 23년 하반기 5급 이상 임명장 전수식2.4.27. 23년 하반기 6급 이하 일반직 전출2.4.28. 7월 26일 서울남부지검 격려방문2.4.29. 8월 1일 신임검사 신고식2.4.30. 23년 대검찰청 을지연습2.4.31. 8월 31일 월례회의 발언2.4.32. 9월 26일 월례회의 발언2.4.33. 10월 30일 월례회의 발언2.4.34. 11월 6일 경주지청 격려방문2.4.35. 11월 7일 제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2.4.36. 11월 7일 울산지검 격려방문2.4.37. 11월 9일 검찰총장 청렴, 두번째 이야기2.4.38. 11월 24일 검찰총장 신임검사 대상 '초문총답'2.4.39. 11월 28일 서울신문 기고 #2.4.40. 11월 28일 월례회의2.4.41. 12월 8일 검찰총장 '안양 만안교를 말하다.'2.4.42. 12월 22일 신임 부장검사 교육 강연 '검사의 길'
2.5. 2024년 주요 어록
2.5.1. 1월 2일 신년사2.5.2. 1월 29일 5급 이상 보직변경 인사2.5.3. 2월 2일 상반기 검사 전출신고식2.5.4. 2월 5일 전국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2.5.5. 2월 27일 서해 수호관 방문2.5.6. 2월 28일 2월 월례회의2.5.7. 3월 5일 충청남도 초청강연2.5.8. 3월 22일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강연2.5.9. 3월 28일 3월 월례회의2.5.10. 4월 17일 4.19 묘지 참배2.5.11. 5월 2일 5월 월례회의2.5.12. 5월 3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와의 미담2.5.13. 6월 3일 대검 중간 간부 전입식2.5.14. 7월 2일 민주당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에 대한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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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조인 이원석의 어록을 정리한 문서.
파일:이원석-취임.jpg
이원석 총장 취임식

2. 목록

2.1. 2022년 5월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전

2.1.1. 2022년 1월 2일 제주지검장 신년사

이원석 제주지검장 신년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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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 제주지검장

I호랑이의 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원석입니다.

지난 한 해는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사회적 동물인 사람 사이에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니, 말이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도민 여러분께,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새해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1999년에 상영되었으니까 20년도 넘었습니다만, 다시 봐도 가슴 뭉클합니다. 이탈리아의 배우 겸 감독인 '로베르토 베니니'의 작품 '인생은 아름다워(La vita è bella)' 입니다.

로마에 갓 상경한 시골 총각 '귀도'는 운명처럼 만난 여인 '도라'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넘치는 유머와 재치로 상류층인 '도라'를 사로잡은 '귀도'는 그녀와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아들 '조수아'를 얻습니다.

'조수아'의 다섯 살 생일에 들이닥친 군인들은 유태인인 '귀도'와 '조수아'를 수용소행 기차에 실어 보내고, 그 소식을 들은 '도라'는 유태인이 아님에도 그들을 따라 기차에 오릅니다.

아빠 '귀도'는 어린 아들이 끔찍한 수용소 생활을 견뎌낼 수 있도록 단체게임이라 속이고 1천점을 따는 우승자에게 진짜 탱크가 주어진다고 말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냅니다.

어느덧 전쟁이 끝났다는 말을 들은 '귀도'는 마지막으로 아들 '조수아'를 창고에 숨겨둔 채 그리운 아내를 찾아 수용소를 헤맵니다.

더 이상 알려드리면, 스포일러가 될 겁니다. 시간을 내어 찾아본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마법처럼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인생은 살 만하며 생각할수록 아름답다."는 울림을 가슴 깊이 전해줍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희 검찰은 제주도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늘상 고민합니다.

아동·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가정폭력, 흉포한 강력범죄, 그리고 보이스피싱을 비롯하여 민생을 침해하는 여러 경제범죄, 비대면 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제주 4․3의 아픔을 잊지 않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람 사이에 '거리두기'가 아니라, 체온을 느끼는 '거리 좁히기'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도민 여러분들 모두 호랑이처럼 활기차고 건강하게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참, 영화 못지않게 아름다운 주제가 La vita è bella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일

제주지검장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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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손 심엉 올레 프로그램 관련

2.1.3.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증발되지 않으려면 [22년 4월 14일 한국일보 기고] #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증발되지 않으려면 이원석 기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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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 제주지검장

'자연유산보호 중점 검찰청' 제주지검에 걸린 현판이다.

'걷기'가 유일한 취미인 나는 제주 곳곳을 혼자 걸으며 난개발에 신음하는 현장과 마주치고는 제주를 지키기 위해 검찰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종종 자문해본다. 하지만 작년부터 시행된 검경 간 수사권 조정으로 부동산 투기, 난개발, 환경파괴 사범은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서 제외되어 있는지라 초동수사조차 할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하다. 경찰에서 수사하지 않으면 결국 개인자격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내든지, 기껏 올레길 쓰레기나 주워야 하는 현실에 암담함을 느낀다. 전 국민을 분노케 한 LH 부동산 투기 사건 때에도 검찰은 먼발치에서 경찰수사를 지켜만 볼 뿐 손이 묶인 채 발만 동동 굴렀다.

이제 또 법을 바꿔 그나마 검찰에 남아 있는 6개의 부패, 공직비리, 경제, 대형참사, 방위사업, 선거 사건수사권까지 송두리째 박탈된다고 한다. 젊은 날을 바쳐 수사하고 재판했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배임, 국정농단, 불법대선자금, 성원·오리온·뉴코아·해태그룹 경영비리, 서민을 울린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아예 수사할 꿈도 못 꾸게 된다고 한다. 이런 사건들이 수사도 받지 않고 '증발'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 수십, 수백 명의 증인과 수천, 수만 쪽의 회계자료가 등장하고 호화 변호인단을 갖춘 상대방을 이겨내려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료를 분석한 검사가 초동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두 헤쳐나가야 하는데 앞으로 어찌 해야 하는 것인지 이젠 자신이 없다.

이른바 '거악이 잠 못 들게 하는' 대형사건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언젠가 전임검사가 1년이나 고민하다 두고 떠난 교통사고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니, 담당 경찰이 살인이라는 의혹을 갖고 수사했지만 입증에 자신이 없어 교통사고로 종결한 사건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재수사를 시작하였고 결국 살인 혐의를 밝혀내 유죄 판결이 났다. 재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살인은 밝혀지지 않고 영원히 교통사고로 남게 되었을 것이다.

경찰이 검찰보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유능하고 성실한 경찰관은 주변에 많다. 그렇지만 억울한 피해자를 구해주고 죄 없는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고 죄 지은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수사기관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한 번 더 증거를 살펴보고 직접 사건 관계인들의 호소를 들어봐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망이 2중, 3중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5년 동안 검사로 일한 나는 검찰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검찰의 과오와 오판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도 깨닫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고쳐 써야지, 내다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경찰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공수처로 보내고 나서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폐지하고 또 다른 기관을 새로 만드는 실험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법원의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헌법을 개정하여 사법부에서 재판권을 박탈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수 있을 듯하여 두렵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은 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스스로 오만했고 살아 있는 권력에 굴종했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검찰이 힘 센 사람들에 맞서 현직 대통령 YS·DJ·MB의 아들과 형, 측근들을 구속수사하고, 경찰에서 밝혀내지 못한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 댓글조작을 바로잡고, 국정농단 사건을 사법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하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한 역사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물리적 힘은 하나도 없고 법률의 힘만을 믿고 일하는 법률가 조직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법률로써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가진 법률 장치이다.

일을 제대로 못 하면 더 엄히 꾸짖어 주시되, 검찰이 일은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란다. 부디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증발'되어 버리지 않도록.

2022년 4월 14일

제주지검장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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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 인가 [22년 4월 20일 중앙일보 기고] #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 인가 이원석 기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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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 제주지검장

꺼꾸리와 장다리. 경찰에서 구속해 검찰로 송치된 2인조 좀도둑이다. 영화에서 나온듯한 캐릭터다. 영장을 보니 훔친 카드를 마트에서 쓰고, 금은방에서 목걸이도 샀다. 전과도 여럿이다. 경찰 수사기록을 꼼꼼히 살펴본다. 피해자 조사가 됐고, 마트 종업원과 금은방 주인은 “인상착의가 맞다”고 진술했다. 신나게 카트를 타는 마트 CCTV도 있다. 범행을 인정하는 ‘반(半)자백’까지 했다.

쉽게 생각하고 첫 질문을 던졌는데 강하게 부인한다. “경찰에서 다 인정했잖아요. 목격자도 맞다고 해요. CCTV도 있어요.” 전과기록을 보니 수법도 비슷하다. 경찰에서는 자백해 놓고 검사를 우습게 보나 싶어 부아가 치민다. 연일 추궁하고 달래봐도 “절대 아니다”라며 잡아뗀다. 마트 종업원과 금은방 주인을 다시 불러 2인조를 편면경 앞에 세웠더니 “확실하다”고 한다.
인간의 경험·기억은 허점투성이
경찰 수사기록도 정확하지 않아

구속 만기 하루 전. 이 정도 증거라면 바로 기소해도 유죄다. 그런데 두 사람의 표정·손짓·몸짓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 증거가 딱 떨어지니 더 꺼림칙하다. 안 되겠다 싶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CCTV 해상도가 떨어져 체형만 드러나고 얼굴은 안 보인다. 느낌이 좋지 않다. 선입견을 갖고 전과자를 끼워 맞추면 그리 보일 수도 있다. 목격자들도 얼굴까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금목걸이가 회수되지 않았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 구속 만기를 열흘 연장했다. 다 끝난 일로 알고 있던 경찰관을 불렀다. 암시장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보자고 했다.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을 때였고, 지난해부터 폐지됐다) 2차 구속 만기에 쫓길 무렵 사색이 된 경찰관이 뛰어왔다. 팔린 금목걸이를 찾았고 진범을 잡았다는 것이다. 체형이 똑 닮은 또 다른 ‘꺼꾸리와 장다리’를 보고 경악했고, 그들은 자백했다. 또 다른 목격자들에게 새 2인조를 보여줬더니 역시 100% 진범이란다. 구속된 두 사람을 바로 석방했고 형사보상금을 받도록 조치했다.

인간의 경험과 기억이 얼마나 허술하고 믿기 어려운 것인지 절감했다. 수사에 기막힌 우연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목격자들은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성실한 경찰관이 누명을 씌운 것도 아니었다. 그 후로 나는 인간의 경험과 기억을 쉬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경찰이 만들어온 기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직접 진술을 듣고 증거를 살펴봐야 안심이 되고 직성이 풀린다. 심지어 내가 보고 들은 것조차도 의심해보곤 한다.

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한다고 한다. 정치적 사건의 공정성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지만, 99.9%를 차지하는 애먼 민생사건까지 수사를 못 하게 만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힌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경찰에서 못다 한 말을 검찰에 할 수도 없고, 검찰청에 고소장도 못 내게 된다.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국민을 만나 생생하고 절절한 말을 들을 수도 없다. ‘꺼꾸리와 장다리’의 말 한마디 못 듣고 경찰기록만 놓고 판단해야 한다.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있길래 이렇게도 급히 법을 바꾸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수사기록을 집어던져라. 변호사가 내는 서면은 상대를 속이려는 거다”라고 일갈했다. 인권보장 제도로 도입된 영장실질심사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판사가 피의자를 만나 진술을 듣게 한다. 왜 그랬겠는가. 남이 만든 종이쪼가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직접 만나 들어봐야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고 제대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재판을 청송(聽訟)이라 불러 ‘듣는다’는 뜻을 강조한 이유를 새겨봐야 한다. ‘검수완박’으로 수사도 못 하고 석방 권한도 없이 경찰 기록만으로 결정했다면, ‘꺼꾸리와 장다리’는 교도소 신세를 족히 1년 반은 졌을 것이다. 지금도 그 두 사람에게 여전히 미안하다.

2022년 4월 20일

제주지검장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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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경찰과 검찰이 힘 합쳐도 범죄 못 막는데 [22년 4월 25일 매일경제 기고 ] #

경찰과 검찰이 힘 합쳐도 범죄 못 막는데 이원석 기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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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 제주지검장

I불안과 적의가 뒤섞인 눈과 마주쳤다. "안 죽였습니다. 벤츠 안에 지갑이 있길래 운전해서 갔습니다." 지금껏 부인한 대로다. 지갑만 노렸다는 말인데. 조사실 문을 나서는데, 한마디 건네왔다. "얘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심증이 섰다. 직접 들어보길 잘했다. 조 검사에게 "자네 판단이 옳네. 자신감 가지게." 어깨를 두드려줬다.

소읍의 전원주택에서 온몸이 난자된 시신이 발견됐다. 다행히 경찰은 하루 만에 살인범을 체포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범인은 미리 현장답사를 했고, 범행 후에는 차를 바꿔 타고 흉기와 옷가지를 버렸다. 혈흔을 지우려고 산 밀가루는 연고지에서 발견됐다. 자백과 흉기, 목격자, 현장 CCTV 같은 직접증거는 없었지만 정황증거는 피의자를 가리켰다.

치밀한 조 검사에게 경찰 기록 점검을 맡기고, 행동파 이 검사에게 버려진 흉기를 찾도록 했다. 밤샘으로 초췌한 조 검사. "계속 부인합니다. 벤츠에서 지갑만 가져갔다고 합니다." "피의자 상하의에서 피해자 혈흔과 DNA가 나왔고. 스마트폰에서 고급빌라, 살인을 검색한 것도 포렌식됐다면서. 충분하지 않겠소?" 강 부장이 얼굴을 찌푸린다. "큰일 났습니다. 경찰의 압수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포렌식 절차도 안 지켰습니다." 낭패다. 절차를 안 지켜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

진범은 틀림없다. 스마트폰으로 '수갑, 가스총, 위치 추적'을 찾아보고 범행한 후, 'ㅤㅅㅏㄽ, ㅅㅏㄹ인사건(범행 직후라 당황했다), 살인'을 검색했다. 옷과 구두에서 혈흔과 DNA도 검출됐다. 경찰에서 못 지킨 압수 절차를 보완하고 스마트폰 포렌식은 아예 다시 하도록 지시했다. 우여곡절 끝에 기소했고, 증거 위법 수집을 다투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문을 인용한다. "경찰은 스마트폰, 상하의, 구두, 벨트 압수 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 … 검사는 경찰의 절차 위반을 발견한 후 기소 전에 즉시 시정했다." "경찰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의 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 … 검사는 재차 실시한 스마트폰 탐색·복제·출력에서 적법 절차를 지켜 동일성과 무결성을 보장했다." 검찰에서 경찰의 증거 수집 절차 위반을 시정했으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경찰의 실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드물게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고, 이는 성실하고 유능한 경찰 덕분이다. 상대적으로 경찰은 현장과 거리 범죄에, 검찰은 법리와 화이트칼라 범죄에 강하다. 24시간 몸으로 뛰는 현장 경찰에게 촘촘한 절차를 완벽히 지킬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처 살피지 못하거나 실수한 부분을 보완하고 다듬어 유죄 판결을 받아내라고 검찰이 존재하는 것이다.

위정자들께 호소한다. 경찰과 검찰을 분열하고, 대립하고, 싸우게 하지 마라. 대화하고, 조언하고,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도록 해 달라. 실무와 동떨어진 이론 속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논하지 말고, 초동 현장부터 차후 기소와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와 기소를 연계'할 제도를 만들어 달라.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이 힘을 합쳐도 범죄를 막기 어렵다. 열 사람이 한 도둑을 못 막는다. 검경 협력 시스템이 무너져, 범죄자를 처벌 못하고 무고한 사람을 만드는 세상이 되면 어찌할 것인가. '범죄자 천국, 착한 시민 지옥'이 열리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2022년 4월 25일

제주지검장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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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국정원 댓글조작’은 없다 [22년 4월 27일 동아일보 기고] #

‘국정원 댓글조작’은 없다 이원석 기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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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 제주지검장

I대선 8일 전인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 제보를 받은 경찰은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에서 대치했다. 다음 날 수서경찰서(권은희 수사과장)는 그녀에게서 컴퓨터 2대를 제출받고 분석에 들어갔다. 12월 16일 오후 11시에 경찰은 느닷없이 ‘선거개입 댓글을 발견 못했다’는 발표를 했고, 12월 19일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법률가에게도 난해하다. 경찰에서 보낸 혐의만 수사하고, ‘여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검사에게 명령한다. 아예, 검사는 ‘선거·공직자 범죄’를 수사 못하게 해놨다. 누구나 알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이 떠오른다. 이젠 검사가 수사 못하는 ‘여죄의 추억’이 될 테니.

2013년 1월 3일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 글에 100여 회 찬반만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4월 1일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공무원 이용 선거운동)과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로 보냈고, 선거법 위반은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만에 하나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면, 갓 출범한 정권은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릴 것이 분명했다.

4월 18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수사에 돌입했고, 하루 뒤 권은희 전 과장은 ‘경찰 윗선의 지속적 압력’을 폭로했다. 이후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대선 개입이 국정원법 위반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경찰 발표는 축소·은폐 압력에 의한 엉터리, 국정원과 경찰이 야합한 헌정파괴 국기문란”이라 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소환하고,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1900건의 정치·선거 글과 1700회의 댓글 찬반을 지시한 혐의로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국정원법을 모두 적용해 기소했다. 정치활동 여죄를 계속 수사해 그해 10월 공소장에 5만5689건을, 11월 2차로 110여만 건을 추가했다. 2017년 8월 서울고법은 선거법·국정원법 위반을 모두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니, 경찰 수사 이후 5년 4개월 만이다.

‘검수완박’이었다면 검찰은 국정원장을, 그리고 100만 건 선거 개입 여죄를 수사할 수 없었다. ‘검수완박’은 검찰에서 여죄를 포착해도 경찰로 돌려보내면 문제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한가한 소리다. 그동안 ‘키맨’은 도피하고 입을 맞추고 증거는 사라지고 2차·보복 범죄와 피해가 속출한다.

아동학대에서 성폭력이 드러나도, 스토킹범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나와도, 중고사이트 사기에서 수천 명 피해자를 찾아내도, 살인죄 진범이 밝혀져도, 뇌물죄 공범이 나와도, 밀입국자의 간첩 단서가 포착돼도, 억울한 피고소인에 대한 무고가 인정돼도 경찰로 돌려보내며 ‘잘 수사해 주십사’, 눈을 감아야 한다. 앞으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들은 묻힐 것이다. 이것이 정의인가. 이것이 국민에게 이익인가. ‘국정원 댓글조작’을 밝히지 말았어야 했단 말인가.

2022년 4월 27일

제주지검장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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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대형참사 규명·처벌도 막을 검수완박 [22년 4월 27일 문화일보 기고/이원석] #

대형참사 규명·처벌도 막을 검수완박 이원석 기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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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 제주지검장

|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2년 4월 15일 비바람이 거세던 새벽, 김포에서 탄 항공기는 김해공항에 도착할 무렵 크게 흔들렸다. 9시쯤 부산지검에 들어서는데, 내가 탄 항공편 다음편은 결항됐다고 들었다. 점심을 먹는데 TV에 ‘중국 민항기, 김해 추락’ 속보가 떴고, 차장검사의 호출을 받았다. “김해에서 항공기가 추락했네. 현장 수습을 하고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게.”

그 현장을 평생 잊지 못한다. 세찬 빗줄기에 진창이 된 신어산 자락 돗대산 중턱(204m)을 기다시피 올랐다. 폭발과 화재로 기체를 알아보기 어려웠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베이징 발 CA-129편 보잉767 조종사는 폭우 속에 착륙하려다 선회구역을 벗어났고, 활주로를 놓치고도 복행하지 못했다. 북쪽 산악지대는 구름과 안개로 덮였고, 강풍이 부는 ‘최악의 조건’과 ‘미숙한 비행’이 참사로 이어졌다. 탑승자 166명 중 129명이 숨진 최악의 항공 참사였다. 참담하게도 1명을 제외하곤 성한 시신이 없었다.

밤새 검시를 하고 다음날부터 경찰과 함께 시신과 유족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대검 포렌식에서 신원을 이중 확인한 후 시신을 인도했다. 그 후 기체 결함, 조종 과실, 공항, 항행안전시설, 관제, 기상을 연구하며 원인을 규명했고, 한·미·중 3국 공동조사를 했던 기억도 생생하다.

떠올리기도 고통스러운 서해 훼리호 침몰(1993), 성수대교(1994)·삼풍백화점 붕괴(1995)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했다.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1995), 세월호 참사(2014)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대구지하철 방화(2003), 이천 냉동창고 화재(2007)는 경찰에서 수사하되 검찰 대응팀이 초동부터 함께하다시피 했다.



이처럼 초동부터 검찰이 나서는 것은 무엇보다 원인 규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장보존, 증거보전과 수집·감식, 검시·부검, 시뮬레이션 실험과 과학·기술적 분석 절차를 제대로 갖춰야 기소와 재판에 문제가 없다. 또한, 법리가 까다롭고 복잡하다. 참사 유형과 원인에 따라 적용할 법령이 달라지고, 규정된 의무를 지켰는지 살펴 입건 범위와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므로 기소와 재판을 맡는 검찰에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통과됐다. 원래 2019년 수사권 조정 때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공직자·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으로 제한됐으나, 정치권에서 ‘대형참사’를 추가해 6대 범죄로 늘렸다. 지난 2월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사가 초기에 현장검증에 참여하는 등 수사와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검찰·경찰·노동청 협력이 중요하다”고 검찰 수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은 별안간 검찰 직접수사에서 ‘대형참사’를 삭제했다. 현장검증 등 초동수사를 못 하고 경찰에서 넘겨받은 혐의 외에 ‘여죄 수사’도 못 하게 만들어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질 텐데도 그렇다. 경찰·노동청과의 초동 협력이 필수적이고, 업무상과실·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을 유기적으로 다뤄야 하는데도 1년여 만에 ‘대형참사’를 제외한 이유를 알 길이 없다.

이제는 검찰의 대형참사 수사도 어렵게 된다. 도대체 대형참사를 왜?

2022년 4월 27일

제주지검장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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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2022년 5월 19일 제주지검 검사장으로써 제주 4.3 평화공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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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제주지검장 5월 19일 4.3 평화공원 방명록

2.2. 2022년 5월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후

2.2.1. 2022년 5월 23일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첫 출근길

2.2.2. 2022년 5월 26일 대검 확대간부회의

2.2.3. 2022년 7월 1일 전출 대상 검사들

2.2.4. 2022년 7월 4일 전입식에서

2.2.5. 2022년 7월 7일 대검 월례회의

2.2.6. 2022년 7월 18일 대검 관리자.간부 관련

2.2.7. 2022년 8월 1일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

220803 이원석 :2022년도 (제8회 변시 출신 법무관)신임 검사 신고식


2.2.8. 2022년 8월 11일 대검 월례회의

2.2.9. 2022년 8월 18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직후

2.2.10. 2022년 8월 30일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선도방안 모색'을 위한 특별강연회

2.2.11. 2022년 9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중 #


1) 유리잔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금세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검은 물이 됩니다. 차근차근 어렵게 쌓아 올린 신뢰가 비위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겠습니다.

2) 저희 아이는 일반 인문계고 다니고 대학에 정시합격했기 때문에 사실 달리 드릴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일체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드린 게 없습니다. 저는 뭐 평생 골프채 한 번 잡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호텔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안 한 겁니다. 1주택 이외에 한 번도 다주택인 경우가 없습니다

3) 법무부와 대검은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시선이 다릅니다. 시선이 다르면 보는 것이 다릅니다. 보는 것이 다르면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4) 중앙지검 특수1부장 할 동안에 보통 평균 새벽 3~4시에 퇴근했습니다. 그 시간에 집에 걸어서 갔습니다. 주말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대한수영연맹 사건 수사했고 법조 비리 사건 수사했고 국정농단 사건 수사했습니다.

5) 청문회 준비하면서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 봤습니다. 헌법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문이 헌법 10조입니다. 10조 1항은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추구권을 가진다는 것이고, 10조 2항은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입니다. 인권 보호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도 이런 인권 보호의 가치라고 하는 것, 반드시 그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저는 철학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세 가지를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가 법(法), 법을 지키자, 두 번째가 리(理), 사회의 이치를 지키자, 세 번째가 정(情), 인간으로서의 정을 갖자고 하는 겁니다.

7) 저는 제가 누군가를 구속하고 기소했다고 해서 즐거웠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8) 제가 검사 생활을 25년 하는 동안 네 차례 특검 근무시 주머니에 사표를 써서 넣어 갖고 다녔습니다. 제가 담당한 사건이 특검에서 결과가 달리 나오거나 제가 수사를 미진했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간에 책임을 지고 떠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검사들이 자기 책임하에 증거와 법리만 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바르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듣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교수 촌철칼럼] 이원석 검찰총장님, 왜 그리 사셨어요?

2.3. 2022년 9월 검찰총장 취임 이후

2.3.1. 2022년 9월 16일 검찰총장 취임사 중 #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사
1)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자연상태’를 뛰어넘어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검찰의 ‘존재이유’이며 검찰이라는 ‘업의 본질’입니다. 결국,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바른 방법으로’ 행사해야 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승불요곡(繩不撓曲,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처럼, 법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3) 공직자는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일’이 곧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공익’과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보람을 얻습니다. 우리의 일은 곧바로 국민의 일입니다. 공직의 가치는 바로 그 곳에 있고, 공직이 영예로운 이유 역시 그 때문입니다.

4)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검찰의 일에 비결이나 지름길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성심을 다해 반듯하게 해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경계하고 삼가는 자세를 항상 마음에 새겨주기 바랍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에도 풀이 납니다. 호시우행(虎視牛行)하면서 우리의 진솔한 노력과 정성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언젠가는 값진 결과로 돌아와 국민이 헤아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과 소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 최소한 법(法)에 맞게, 다음으로 세상의 이치(理致), 상식에 맞게, 마지막으로 사람 사는 인정(人情)까지도 헤아리는 겸허한 검찰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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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 검찰총장

I

먼저 안팎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 온 검찰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검찰총장이라는 어려운 직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운 마음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가야 할 길도 멀지만, 검찰구성원 여러분이 함께 있어 용기를 얻고 닻을 올려 출항합니다.



검찰청에 첫 출근하던 25년 전의 저를 떠올립니다.


낯설음과 불안함, 설렘과 기대를 함께 안고 '국민'을 위해 '진실'을 찾아 '정의'를 세우겠다는 그날의 다짐을 오늘 다시 되뇌어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해봅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초심과 기본의 제자리로 돌아가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헌법 가치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답은 오롯이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합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자연상태'를 뛰어넘어 국민의 생명 · 신체 · 안전 · 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유지 ·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검찰의 '존재이유'이며 검찰이라는 '업의 본질'입니다.

결국,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바른 방법으로' 행사해야 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 · 전세사기 · 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 · 장애인 ·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 · 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절제의 덕목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한비자의「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승불요곡(繩不撓曲,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처럼, 법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국민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수사와 기소, 재판과 형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혹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겸허히 그 지적을 수용하고 이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을 '자기이익(Self-Interest)'의 추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자기이익을 추구할 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유지 · 발전된다는 해석입니다.

검찰 구성원의 직업과 일 역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고단한 밥벌이'이라는 점은 그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일'이 곧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공익'과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보람을 얻습니다.

우리의 일은 곧바로 국민의 일입니다. 공직의 가치는 바로 그 곳에 있고, 공직이 영예로운 이유 역시 그 때문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우리의 일을 성스럽게 여기고,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가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실행합시다.



여러 해 동안 검찰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펴졌다를 거듭했고, 검찰구성원의 자긍심과 명예가 흔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범죄와 부패에 대한 대응은 소홀하게 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손잡고 협력해도 부족한 여러 형사사법기관과의 관계도 제자리를 찾도록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도나 권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헌신하겠다는 우리의 뜻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검찰의 일에 비결이나 지름길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성심을 다해 반듯하게 해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경계하고 삼가는 자세를 항상 마음에 새겨주기 바랍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에도 풀이 납니다. 호시우행(虎視牛行)하면서 우리의 진솔한 노력과 정성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언젠가는 값진 결과로 돌아와 국민이 헤아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과 소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 최소한 법(法)에 맞게, 다음으로 세상의 이치(理致), 상식에 맞게, 마지막으로 사람 사는 인정(人情)까지도 헤아리는 겸허한 검찰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울러 검찰구성원 서로가 동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양성평등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경험 많은 구성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고르게 일하는 검찰'을 만들어 구성원들의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저부터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정성과 전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어두운 방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해야 합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정의와 공정에 대한 검찰구성원들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기본을 바로 세우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검찰구성원 여러분의 역량과 의지를 믿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검찰총장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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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2022년 9월 16일 현충원 방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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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취임직후 현충원 방명록

2.3.3. 2022년 9월 21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찾은 자리에서

"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는 사회적 살인이자 연쇄살인”이라며 “더 효율적으로 짧은 기간에 성착취물이 삭제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하였다.#

2.3.4. 2022년 9월 24일 경국대전 관람시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화 관련 보강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형사3부 검사들과 국립중앙도서관 경국대전 특별전을 관람하며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수사는 조심스럽고 공경스럽게 수사를 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그마한 증거자료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 중앙지검 검사들과 경국대전 전시 찾은 이유는

2.3.5. 2022년 9월 26일 대검찰청 과장급 이상 간부 대상‘듣다 보면 빠져드는 청렴 이야기’ 강연에서

220926 이원석 : 검찰총장이 들려주는 청렴이야기
1) '불한당(不汗黨)'의 어원과 관련해 "비슷한 말로 깡패가 있는데 패싸움, 패거리할 때 '패'자고, '깡'은 갱에서 나왔다"며 "불한당이라는 것은 '땀을 흘리지 않고 재물을 빼앗는 무리'를 뜻하는 것으로 '부패'라는 말과 같다고 본다"며 "공직자가 땀흘려 성실히 일하지 않는 것도 국민의 세금을 취하는 부패다"고 했다.

2) '관서공자'라 불린 양진의 예를 들며 사지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상대가 알고, 내가 안다'는 뜻으로 "사지(四知)의 교훈으로 어두운 방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해주시길 바란다"“이것이 바로 공직자의 자세이고 처신”이라고 하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청렴에 대한 생각

2.3.6. 2022년 9월 27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부지검을 '여의도 저승사자'라 부르지 말고 '여의도 수호천사'라 부르면 감사하겠다", "남부지검은 시장경제질서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 자본시장을 무너트리려는 범죄자들에 대응해 최일선에서 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

2.3.7. 2022년 9월 28일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에서


1) "검사의 일은 매 순간 칼날 위에 서서 한 걸음만 잘못 헛디뎌도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되는,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업무이므로 문학, 역사, 철학을 두루 접하고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 사람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먼저 갖춰야 한다."

2) "'열정과 냉정'을 모두 갖춰 항상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소설 ‘칼의 노래’ 첫 구절인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는 문장을 쓰기까지 김훈 작가의 고뇌를 인용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과 글’이 힘을 갖출 수 있도록 말과 글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 달라"

3) "지혜로운 검사, 깨어있는 검사는 ‘직(職)’을 바라보며 일하지 않고 주어진 ‘업(業)’에 충실한 검사”라면서 “그 속에서 짠맛을 잃지 않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국민을 지켜주는 행복한 검사가 돼 달라" #
221014 이원석 : 새내기 검사에게

2.3.8. 2022년 10월 7일 대검 월례회의에서


이원석은 월례회의를 진행하면서 SBS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작중 인물의 대사 “검사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야.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누구보다 검사다웠어”를 소개한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은 “‘검사답다’, ‘검찰답다’는 표현에 담긴 내용은 미리 완성된 것이 아니다”며 “우리 검찰 구성원이 만들어 채워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 올바름, 당당함, 떳떳함, 헌신, 정의 등의 내용으로 그 속을 채워 ‘검사답다’, ‘검찰답다’는 말의 의미가 국민에게 공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2.3.9. 2022년 10월 11일 대한변협 방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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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대한변호사협회 방명록

2.3.10. 2022년 11월 17일 대검 월례회의에서


이원석은 "코로나19 사태처럼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블랙 스완'이라 하는데 비해, '회색 코뿔소'는 덩치가 커서 눈에 잘 띄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다들 알지만 평소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외면하다 정작 다가오면 공포심에 미처 피하지 못하는 사태를 일컫는다"며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의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800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예외라 볼 수 없는데, 이는 우리 안의 대표적 '회색 코뿔소'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줄 것을 강조했다. "검찰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반듯이 해내지 못해 고유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종국적으로 국민의 믿음을 잃고 버려져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검에서 인권 특강을 한 풀꽃시인 나태주 선생과 이를 놓고 대화를 나누다가 '소금은 제 몸을 녹여야 짠맛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세상을 썩지 않게 그리고 이롭게 만드는 헌신과 희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2.3.11. 2022년 11월 18일 이준 저스티스 캠프 방문시


갑자기 대학생, 어른이 되고 싶은 시기지만 다른 사람보다 성과가 부족하다. 결과가 안좋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남들보다 몇 년 빠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4년간 위쪽으로는 3cm만 크면서 10~20m씩 뿌리를 내린 뒤 5년차부터 하루에 30cm씩 자라는 모소대나무를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은 모소 대나무입니다.

2.3.12. 2022년 11월 2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방문시


남양주 출신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과 같이 형벌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삼가고 또 삼가면서 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세밀히 살펴 국민을 검시는 검찰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2.4. 2023년 주요 어록

2.4.1. 2023년 1월 1일 법률신문 새해 인사

이원석 검찰총장 법률신문 새해 인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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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 검찰총장

법률신문 독자 여러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창한 새해 인사 대신 소소한 희망을 띄워 보냅니다.

무법자(無法者).
법을 무시하여 거칠고 험한 짓을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요새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같은 서부영화 전성시대에 자주 쓰이곤 했습니다.
영어로도 ‘Outlaw’이니, 말 그대로 법 밖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무법자(無法者)도 있습니다.
시선을 약간만 돌려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런 사람도 요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주법종(禮主法從)의 전통과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법을 끌어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우선일 텐데 말입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대에, 이런 무법자는 희귀하거나 바보 취급 당하기 십상일 겁니다.

법률신문 독자이자 법률가인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일까요?
매시 법전을 손에 들고, 법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 무법자가 아님에는 틀림없습니다. 법을 신성한 노동의 수단으로 삼아 밥벌이를 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유법자(有法者)에 가까울 겁니다. 법을 무기와 방패로 삼아 진실을 찾고 사람과 세상을 구하려 뛰어드니, 유법자라고 하겠습니다.

미술품의 위작도, 소설의 표절도, 과학 논문의 연구 진실성도 사법에 맡겨지는 가히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와 예술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사법에 어려운 문제를 등 떠밉니다. 사법이라는 소용돌이에 세상만사가 모두 빨려 들어가는 듯합니다.

법에만 맡기지 말고, 사회 여러 영역에서 대화하고 조정하고 대안을 내어 해결하는 방도를 찾아냈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럴 기미를 찾기 힘든 시대에 유법자인 법률가의 소명과 책무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새해에는 법 밖에 사는 무법자가 더는 큰소리치지 못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인 무법자가 걱정 없이 평온히 살 수 있고, 유법자인 법률가가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새해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1월 1일

검찰총장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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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2023년 1월 2일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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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2023년 현충원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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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2023년 현충원 방명록
이원석 검찰총장 신년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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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 검찰총장

2023년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검찰구성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계묘년(癸卯年) 새해 뜻하는 일을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22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감염병과 글로벌 경제위기,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여러 분야에서의 문제들이 토론과 숙의가 생략된 채 사법에 맡겨지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검찰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어 형사사법체계의 불안정과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유지되었던 형사사법제도가 무너져 가는 위중한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는 합심해서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켰고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서 극복해 내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수사팀 하나를 만들 때마다, 검사 한명을 파견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검찰청마다 단 하나의 부서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을 비롯하여, 수사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검찰의 역할과 기능을 지나치게 제한하던 여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사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중요 범죄에 대하여는 검찰이 제때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일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스토킹범죄 대응협의회,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등을 출범시키고 준비함으로써, 공통의 목표를 가진 정부기관이 한데 모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 범죄 대응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조직의 변화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과 의지입니다.

여러 해 동안 움츠러들어 있던 검찰구성원들 사이에 다시금 해보고자 하는 의지와 ‘일하는 기풍’이 새롭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검찰의 소명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시 일어나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하며, 함께 힘을 모아 준 검찰구성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헌신으로 우리는 ‘국민을 섬기는 검찰’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일궈 냈습니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올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알맹이를 꼭꼭 채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검찰의 일’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건강한 비판을 넘어선 거짓 주장이나 근거없는 비난을 접하게 되면,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휩쓸리지 않고 담담하고 용기있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듯하게 해내야 합니다.

난무하는 ‘주장’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절차를 거쳐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팩트’를 찾고 ‘진실’을 밝혀 그 결과를 보여주면 됩니다.

이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흔들리는 작은 등불 하나에 의지하여 환한 출구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부딪히고 넘어지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내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지극히 강해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이 제 모습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거들어 주기만 한다면, 진실은 밝은 태양 아래 뚜벅뚜벅 걸어 나올 것입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공격과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검찰구성원들의 용기와 소신을 지켜주는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불편부당하게 법을 집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법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모든 업무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원칙을 지키면서도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삼가고 또 삼가는 자세로 업무를 대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존중하여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검찰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잘못이 있다면 고치기를 꺼려하지[1]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삼가고 또 삼가는 것이야말로 형을 다스리는 근본’이라는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을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고르게 일하는 검찰’을 이뤄 내야 합니다.

혼자서 일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몇 사람의 뛰어난 능력 보다 구성원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힘이 되는 집단 지성의 시대입니다.

‘나, 내 부서, 내 검찰청’에만 매몰되어서는 전체 검찰의 임무 완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격의없는 소통과 활발한 토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의 공유, 공통의 목표를 향한 자발적인 협업은 검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인력과 업무’를 수시로 유연하게 조정하여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고르게 일하고 전력을 다해 뛰어야 합니다.

마치 축구감독이 필드에서 직접 선수들을 살펴보며 포메이션을 짜고 작전지시와 전술변경, 선수교체를 하듯이, 부서장들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며, 직급이 높고 경험 많은 구성원들이 솔선해서 더 많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합니다.

아울러 여러 형사사법기관과도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정립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곁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 언제든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가상화폐 사기 등 서민과 청년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침해범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범죄에 맞서 꾸준히 지속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 장애인이 사각지대에서 학대받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범죄발생의 원인을 살펴보고,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임계점을 넘어선 마약범죄의 확산세에 제동을 걸고,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마약류와 중독성 약물 유통사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공간과 산업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하여는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 재해의 감소와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국가 예산을 좀먹는 국가재정비리를 엄단함으로써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국가재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철저히 박탈하여 환수하고, 과학수사 역량의 강화 및 효율적인 수사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부패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작은 빈틈만 있어도 회복이 불가능한 핵심적 헌법가치입니다.

헌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안보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킨다는 결연한 각오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난 몇 해와 같이 올해에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항상 바르게 해야 합니다.

내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단죄할 수 있고, 스스로 돌아보아 부끄럽지 않다면 천군만마가 몰려와도 두렵지 않은 법입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에도 풀이 난다고 합니다. 검찰구성원 모두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를 금세 찾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모든 검찰구성원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일
검찰총장 이 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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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한 뜻으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진실의 힘

2.4.3. 2023년 2월 3일 대검 행사

20230203 "상반기 검사 전출 인사 - 한비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230203 "상반기 검사 전출 인사 - 요즘 유행하는 슬램덩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4.4. 2023년 2월 7일 대검 행사

20230207 "상반기 검사 전입 인사 - 나라를 다스릴 때도 작은 생선을 굽는 것처램 해야한다."

20230207 "신임검사 임관식 - 뿌리깊은 나무"

2.4.5. 2023년 2월 10일 대검 일반직 전출 신고식 발언

20230210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20230210 "모든 사람이 합심해야 합니다."

2.4.6. 2023년 2월 13일 대검 사무관 승진 임명장 전수식 발언

20230213 배구선수 김연경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2.4.7. 2023년 2월 대검 월례회의 발언


1. 정의와 진실에 대한 책무 이행
-“검사의 전장터는 법정이며, 수사도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명심하여,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아쉬움에 머무르지 말고, 남은 후반전에 반드시 진실을 찾아 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람
-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지극히 강해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므로, 성심껏 거들어 주기만 하면 태양 아래 뚜벅뚜벅 걸어 나올 것임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天網恢恢 疎而不漏 천망회회 소이불루, 노자『도덕경』)”라고 하였으니, 산처럼 흔들림 없이 법을 집행(執法如山)하기 바람

2. 국민을 위한 국가대표라는 자세
- 독일 법원은 판결문 상단에 ‘국민의 이름으로(Im Namen des Volkes)’라고 쓰고 선고할 때에도 이를 낭독하는데, 형사사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의 책무와 권한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
- 우리는 원칙과 절차,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올바르게 해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완수하여야 함
- ‘검찰의 일’은 매 순간 낭떠러지의 잔도를 걷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잊지 말고, 수사·기소와 공판의 전 영역에서 국민의 기대와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없는지 재삼 살펴보고 미흡한 점을 재정비 해야 함
- 국가대표 축구팀의 경기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떠올리며, 범죄에 맞서 싸우는 국가대표 감독과 선수로서 검찰구성원들이 심판의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몸과 마음을 던져 최선을 다한다면 정의와 상식에 맞춤한 결과를 얻어내 국민의 믿음을 얻게 될 것임 #
20230223 검찰총장의 마라톤
20230223 내 일의 주인은 나
20230223 검사의 전쟁터는 법정입니다.

2.4.8. 2023년 3월 부산지검 격려방문시

2.4.8.1. 부산 고.지검
20230310 인연은 돌고돌아
2.4.8.2. 서부지청
20230310 모두를 위한 검찰의 밥벌이
2.4.8.3. 동부지청
20230310 검찰은 종결자

2.4.9. 3월 24일 제주지검 및 4.3 평화공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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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3월 24일 4.3 평화공원 방명록

2.4.10. 3월 월례회의 발언 #

20230331 3월 월례회의 구름낀 날에도 해는 떠있고, 비오는 밤에도 별은 빛난다.
20230331 3월 월례회의 주요 발언

2.4.11. 4월 11일 대전지검 및 대전현충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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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4월 11일 대전현충원 방명록
20230411 천안지청 발령 후 가장 먼저 사는 것

2.4.12. 4월 19일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


* 이원석 검찰총장은 4월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4·19 민주영령의 높은 뜻을 깊이 새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의 모든 책무를 다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기고, 고(故) 김주열 열사 묘를 참배한 뒤 묘역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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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4월 19일 국립 4·19 민주묘지 방명록

2.4.13. 4월 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방문


*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 등을 통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 검찰청을 찾은 민원인들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같이 하라.#
* 미국에서는 사법기관 관계자들에게 '칼도 지갑도 없는 조직 이라고 이야기 한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로 일을 한다. 작은 손길을 내밀고 벽돌 하나하나 쌓아올리는 마음 #
* 형사소송 서로 척지지 않게하라.
형사조정, 서로 척지지 않게

2.4.14. 4월 27일 대검찰청 4월 월례회의


* 마약은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경제범죄이자, 한 번 손을 대고 나면 자신과 가족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영혼을 파괴하는 민생범죄"이다.
*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푸는 일, 초심과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검찰의 소명과 책무임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
* 공직자는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이 모든 처신이 훤히 드러나므로 어두운 방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게 경계하고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달라
* 이준 항일열사, 4·19 민주 영령과 천안함 46용사 묘역에 참배한 것과 관련해선 "조국의 독립과 민주주의,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몸을 던진 선열들의 희생에 절로 옷깃이 여며졌고,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굳은 결의를 다시 떠올렸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249|#]]#
4월 월례회의 발언

2.4.15. 4월 28일 춘천지방검찰청 방문


* “검찰과 법원의 상석은 국민 밖에 없다” 며 “법원과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신속하게 춘천지검 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수사관의 새 운동화 - 춘천지검
메신저로 격려 톡톡 - 춘천지검

2.4.16. 5월 1일 신임검사 임관식 #


* 검찰의 일은 개인 권한이나 권력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 검사는 언제나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 검사는 직업인으로서의 일이 곧바로 공익과 일치하는 영예로운 자리임을 명심하고 어느 곳이든 그 자리의 주인이란 마음으로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
* '유능한 사람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이다. 꿈을 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는 독일 대문호 괴테의 말을 인용하며 시행착오와 경험을 쌓는 '축적의 시간'을 강조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형사절차에선 작은 오류나 허점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검사는 명실상부한 형사사법의 프로페셔널이 되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갈고닦아야 한다"
* 존 매케인 전 미국 상원의원의 저서 '인격이 운명이다'에서 '우리는 운명이라 말하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순간은 없었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공직자는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이 모든 처신이 훤히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마음을 다잡고 경계하며, 한순간의 가벼운 처신으로 국민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진실을 향한 냉철한 이성'과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주문했다. 그는 "미국의 전설적 검사라 불리는 전 뉴욕검찰청 검사장 로버트 모겐소도 성폭력으로 기소된 여러 피고인을 13년이 지난 후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직접 재심을 청구해 바로잡은 적이 있다"며 "진실과 정의만을 추구한다는 바른 생각과 신념이 있다면, 자신의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이를 즉시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와 겸허함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능한 사람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이다. - 신임 검사 신고식

2.4.17. 5월 3일 SG주가 조작 세력 색출 처벌지시 #


*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으로부터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하여 다수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하여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지시.

2.4.18. 5월 8일 전국 검찰청 마약전담 부장검사·과장 회의 #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해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라.
*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족히 1000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 足懼千夫)고 한 충무공의 뜻을 헤아려달라.
* 우리나라는 20년이 넘도록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며 국제적으로 마약 통제에 성공한 모범국가로 알려져 오다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우리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또다시 승리할 것이다.

2.4.19. 5월 9일 전주지검 방문


* 이원석은 5월 9일 전주지검 방문시 전주 덕진공원을 찾아 법조 3성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김홍섭 전 서울고등법원장,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이하 존칭 생략) 동상을 보며, 검찰 구성원을 향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법률가’가 돼달라”고 당부하였다.
석수 세 사람 - 전주지검
해준다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전주지검
전주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

2.4.20. 5월 13일 세종대왕릉 방문

파일:0513 이원석-세종대왕릉.jpg
이원석 검찰총장 5월 13일 세종대왕릉 방명록

2.4.21. 5월 25일 대검찰청 5월 월례회의

대검찰청 5월 월례회의 검찰총장 발언

2.4.22. 6월 13일 대구고.지검 방문

22년 4월 21일 검수완박 통과직전 검수완박에 대해 토론한 일에 대한 이원석 총장의 이야기
22년 4월 21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2.4.23. 6월 22일 한국거래소 방문

이원석은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한다.#
“산정 방식을 법제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처벌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했는데 이 날 이후 이 법 개정안은 패가망신법이라 불리게 된다.

2.4.24. 6월 29일 대검찰청 6월 월례회의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부패"
* 6월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부패",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위험에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등 기본권을 지켜 일상의 평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고 하였다.#
대검찰청 6월 월례회의 검찰총장 발언

2.4.25. 7월 4일 청주지검 방문

청주지검 서로 눈이 부은 까닭은?
청주지검 독립운동가, 검사 홍진
청주지검. 여조부 확대. 검찰총장의 큰 바람

2.4.26. 23년 하반기 5급 이상 임명장 전수식

우리 모두가 초침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시계는 돌아간다
간부가 아닌 우리 모두가 뿌리이고, 줄기이고, 기둥이란 마음가짐

2.4.27. 23년 하반기 6급 이하 일반직 전출

야생화 꽃씨가 국민의 신뢰라는 꽃으로 피어날 때까지

2.4.28. 7월 26일 서울남부지검 격려방문

일에 대한 검찰총장의 모토
사람에 대한 수사, 돈에 대한 수사가 1대1로 갈 것이다.

2.4.29. 8월 1일 신임검사 신고식

허위 주장과 무책임한 비난에도 국민만 바라보며 나아가자
검사가 해결해야 할 사건은 치열하게 살아있는 사건
No Rain, No Flowers (비를 맞아야 꽃이 핀다)

2.4.30. 23년 대검찰청 을지연습

세상이 비록 편안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

2.4.31. 8월 31일 월례회의 발언

대검찰청 8월 월례회의 검찰총장 발언
광복의 의미는 빛나고 영예롭게 되찾는다
검사의 전쟁터는?
비방에 대한 최선의 혜명은 진실이다.

2.4.32. 9월 26일 월례회의 발언

검찰총장의 지난 1년 앞으로의 1년
재능보다 팀워크
9월 월례회의 검찰총장 발언

2.4.33. 10월 30일 월례회의 발언

검찰의 두 주춧돌은 실력과 겸손
주마가편
10월 월례회의 검찰총장 발언

2.4.34. 11월 6일 경주지청 격려방문

검찰 가족들을 위한 총장의 당부

2.4.35. 11월 7일 제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마약 인류 공동의 적

2.4.36. 11월 7일 울산지검 격려방문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수호하기 위하여
쓸모없는 일 불필요한 일은 없다.

2.4.37. 11월 9일 검찰총장 청렴, 두번째 이야기

청렴, 두번째 이야기

2.4.38. 11월 24일 검찰총장 신임검사 대상 '초문총답'


검사로서 나아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신임검사 대상 강연 '
검찰총장 '초문총답' '

2.4.39. 11월 28일 서울신문 기고 #

[공직자의 창]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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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 검찰총장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김영하 작가의 소설이 떠오릅니다. 그에 앞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즈 사강이 1995년 마약으로 기소됐을 때 한 말입니다. 역시 천재 작가입니다. “그렇지. 교회법에서 금지하는 ‘자살’도 세속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잖아.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자기 파멸에 이르는 선택을 하더라도 꼭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지금껏 마약에 대한 처벌을 명징(明徵)하고 당연(當然)하다고 여겨 왔는데, 갑자기 전제가 흔들리게 만드는 항변입니다.

연예인, 재벌가와 고위공직자의 자녀…. 그들은 단박에 나락으로 떨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왜 마약에 손을 대는 걸까요? 혹시 사강처럼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굳게 믿는 걸까요?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아들은 집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가족의 신고로 체포됐다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습니다. 닷새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그는 재차 가족의 신고로 구속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명령받은 아들에 대해, 아버지는 “마약을 끊기 위해 공권력 도움을 받아서라도 자수하게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애타는 가족들은 그가 마약을 끊고 재활하도록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뿐일 것입니다.

‘입문(入門) 마약’인 대마초에 손대는 순간 더 강한 쾌락을 위해 필로폰, 코카인, 펜타닐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신체와 정신건강 그리고 가정과 직장을 망가뜨립니다. 곧바로 가족, 친구, 동료와의 인간관계 역시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예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약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강도, 사기, 학원가 마약음료와 같은 다른 범죄로 나아갑니다. 그러곤 환각상태에서 항공기 문을 열어젖히고, 폭력이나 성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서 ‘좀비마약 펜타닐’이 주요 의제에 올랐습니다.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에 달하는 중독성으로, 18∼49세 미국 청장년층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자유와 예술, 창의의 도시인 샌프란시스코가 마약중독 노숙인과 범죄로 들끓는다는 소식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마약퇴치 국제회의’에서 미국 마약단속국(DEA) 고위관계자는 ‘펜타닐’이 한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다시 사강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그녀는 정확하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마약범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마약범죄를 다뤄 왔지만 ‘나’만을 파괴하는 데 그친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마약은 ‘나’를, 사랑하는 가족을, 공동체를, 우리 사회의 기반을, 종국적으로는 국가와 인류를 파괴합니다. 사강의 항변은 합당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가족을, 공동체를, 인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검찰총장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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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 11월 28일 월례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혐오범죄
거기 우리가 해야할 일이 있으니까
11월 월례회의 발언

2.4.41. 12월 8일 검찰총장 '안양 만안교를 말하다.'

만안교(萬安橋)에 깃든 정조의 효심과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공직자, 국민을 섬겨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이 지나간 다리는 허물었으나 정조대왕은 만안교를 만세에 걸쳐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다리라 하여 돌다리로 만들어 허물지 못하게 하였다. 국민을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다리이다.
- 이원석 검찰총장 -
검찰총장 '안양 만안교를 말하다'

2.4.42. 12월 22일 신임 부장검사 교육 강연 '검사의 길'

갈림길에서 두려워마라.
두루 듣고 소신있게 말하라.
흙속의 진주를 발견하라
재능보다 팀워크이다.
포정해우 (솜씨 뛰어난 백정(포정)이 소의 뼈와 살을 발라낸다)
[이원석 검찰총장 강연] 힘이 되어주고 길을 터주는 사람'

2.5. 2024년 주요 어록

2.5.1. 1월 2일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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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2024년 현충원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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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2024년 현충원 방명록
이원석 검찰총장 2024년 신년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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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 검찰총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검찰구성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웅비하는 청룡이 문 여의주(如意珠)가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 검찰구성원 모두 뜻하는 일을 이루고 건강하며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설계하기에 앞서 지난 1년을 되돌아봅니다. 2023년은 우리 검찰이 ‘일하는 기풍’을 다시 진작하고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매진한 해였습니다.

검찰구성원 모두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직자가 힘들어야 국민이 편안하다’는 신념으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방금 한 송금이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아이들이 마약하는 것은 아닌지”, “스토킹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하지나 않을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나 있는지”, “귀가하는 가족이 안전한지”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에서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검찰은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다를 만드는 것처럼 지난 해 검찰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노력과 정성을 다한 결과, 아직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하여는, 수사와 함께 예방에도 전력을 다해 피해금액이 전년 대비 24% 줄어들었고 1,231억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경찰·관세청·식약처 등 총 974명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노력한 결과, 적발인원이 48%, 압수량이 43% 증가하여 마약청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스토킹 법령을 정비하여, 2년 전만 해도 경범죄로 다루어지던 ‘스토킹’ 범죄자 총 4,234명을 기소하였으며, 디지털성폭력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양형을 대폭 높여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처벌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법방해 사범에 엄정 대응한 결과, 무고 190%, 위증 49%, 범인도피 88%를 더 수사하여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자리를 찾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수사에 치우친 실무관행에서 벗어나 공판에 역량을 쏟은 결과 1심, 2심 모두 무죄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 어려움에도 한 사건 한 사건 정성을 다해준 검찰구성원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준 검찰구성원 모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검찰구성원 여러분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책무와 소명은 막중하고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합니다.

혐오와 편가르기가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나와 생각이 다르다’, ‘내 편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증오하고 적대시하여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극단적 양극화가 고착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지 않아야 할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돈’이 다른 모든 가치 위에 있다는 사고가 만연하면서 마약, 강력범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온라인도박, 불법사금융과 같은 악질적 범죄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성폭력, 가상자산 범죄, 사이버 명예훼손, 지능형AI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과거 접하지 못했던 범죄들도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기본과 원칙에 답이 있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검찰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검찰은 바로 이 일을 반듯하고 바르게 해내면 됩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일,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일을 올바르게 해나간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과제도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집필한 ‘목민심서’의 ‘목민(牧民)’은 백성을 보살피고 보호하며 편안히 돌봐준다는 뜻이고 ‘심서(心書)’는 귀양살이를 하는 다산이 목민을 하고자 하나 유배 중이라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담아 마음속으로나마 목민하기 위해 쓴 책이라는 뜻입니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이 오늘 하루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검찰의 소명은 다산의 가르침과 바로 일치합니다.

2024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 또 민생, 오로지 민생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공직비리와 부패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현재 90%가 넘는 검찰의 역량은 오롯이 민생범죄 대응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난동, 한 사람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 인격살인이라 할 성폭력과 디지털성범죄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철저히 엄단하여 검찰이 약한 이웃을 든든히 지키는 방패가 되도록 합시다.

또한 성별, 연령, 국적, 피부색 등을 이유로 사람을 증오하고 차별하는 혐오범죄는 우리 공동체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주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입니다. 가진 전재산을 빼앗고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애써 모은 재산을 일순간에 약탈하는 보이스피싱, 어려운 서민을 등치는 불법사금융, 사회초년생을 노리는 투자사기·가상자산 범죄 대응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일터로 출근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귀가하며, 땀흘린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사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범죄는 대표적 민생범죄입니다. 단지 손대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 주변의 영혼까지 파괴하며 강력범죄와 경제범죄의 수단으로 쓰이는 마약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뽑아야 합니다.

검찰구성원 여러분

민생범죄의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를 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지원하여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형사사법제도는 민사재판과 달리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수행하게 되므로 피해자는 전적으로 검찰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검찰구성원 모두 피해자가 우리 가족이자 이웃이라는 자세로 피해자 한 명 한 명이 “국가가 나를 든든하게 지켜준다”, “국가는 내 편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의 역할을 흔히들 공직자의 부정부패, 지방자치단체의 토착비리, 선거범죄, 담합·카르텔 공정거래범죄, 기업·경제·금융범죄, 첨단기술 유출과 같은 ‘거악 척결’에 중점을 두고, 이를 민생범죄와 다른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구성원이 공유하는 헌법가치와 질서를 부정하는 범죄야말로 대표적인 ‘민생범죄’라고 함이 마땅합니다.

‘거악’으로 인하여 당장 눈에 띄는 피해자가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부정선거와 경제범죄는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공동체를 붕괴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를 선택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제도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생성형AI 기술,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급속도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여건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의 선거개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올해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거악을 척결’하는 것이 곧바로 민생 해결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법시스템은 우리 사회의 ‘옳고 그름’이라는 가치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존립과 발전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공직자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돈벌이가 좋더라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바로 세워 이를 어기는 행위를 불법으로 선언하고 집행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우리의 책무입니다.

최근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력을 동원하여 수사와 재판을 맡는 형사사법기관을 흔들고 사법을 정쟁화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아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붕괴는 사법시스템에 금이 가면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우리 사법시스템의 당연한 약속이 올곧게 지켜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검찰구성원 여러분

형사사법은 그 어떤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될 뿐입니다.

자가 굽으면 제대로 잴 수 없고, 거울이 흐려지면 제 모습을 비출 수 없습니다. 형사사법을 담당하며 죄의 무게를 재는 우리는 다른 어떤 일을 하는 사람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로서,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작은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은 우공(愚公)이 산을 옮기는(移山)것만큼 어려우나, 그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如反掌) 것만큼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을 함에 있어 세 번씩 생각한 연후에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떼어놓기 바라며, 국민의 기대에 맞도록 적법하고 적정한 절차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하게 받들어야 합니다.

검찰총장으로서 항상, 매사 검찰구성원에게 “최선을 다하자. 노력하자. 더 열심히 하자.”, “공직자가 힘들어야 국민이 편안하다.”는 말 밖에는 하지 못해 늘 미안하고, 그럼에도 믿고 따라주어 감사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몸과 마음이 고되고 힘들 때가 많을 겁니다. 알아주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근거 없는 비난과 함께 종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하면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는 검찰의 모든 일은 곧바로 국민의 권익 보호로 이어지고, 우리의 소중한 밥벌이가 곧바로 공익과 정확히 일치하는 가치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유배 중인 다산은 목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를 담아 마음이나마 목민하는 심서(心書)를 집필하였으나, 우리에게는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에 만족합시다.

국민을 바르게 섬기고 나와 가족, 이웃의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신발끈을 다시 묶고 힘차게 내달려봅시다.

저는 국민을 섬기며 반듯하게 일해나가는 검찰구성원 모두의 앞에 서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키겠습니다.

다시금 검찰구성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새해 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일

검찰총장 이 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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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1월 29일 5급 이상 보직변경 인사

Stay Hungry, Stay Foolish
240129 5급 이상 보직변경 인사

2.5.3. 2월 2일 상반기 검사 전출신고식

"형사사법을 담당해 사람과 죄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야 하는 숙명을 가진 우리는 그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지켜야 한다"
"공직자의 자리는 특정한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직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공직자가 앉은 자리는 잠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빌려 앉는 자리일 뿐 내가 소유한 나의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240202 검사전출식 - 공주에 꼭 한 번 내려갈게요.

2.5.4. 2월 5일 전국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이다'라는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2.5.5. 2월 27일 서해 수호관 방문

이원석은 2.27.(화) 경기 평택시 제2함대사령부 내 '서해수호관'을 방문하여 천안함 46용사를 비롯한 서해 수호 영웅들의 넋을 기리고 헌화하였다.
파일:240227 이원석 서해.jpg
2024년 2월 27일 서해수호관 이원석 방문 필체

2.5.6. 2월 28일 2월 월례회의

의료는 공공재로서 역할을 하므로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병원 이탈)를 상정해 미리 절차를 정해두고 있다.#
전국 검찰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2402 월례회의 발언 - 생명과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240228 2월 월례회의 발언

2.5.7. 3월 5일 충청남도 초청강연

240305 검찰총장, 충남도에서 청렴을 말하다.
파일:240305 당진청소년쉼터.png
24년 3월 5일 당진 청소년쉼터 이원석 방문 필체

2.5.8. 3월 22일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강연


24년 3월 22일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법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을 하여 화제가 되었다.
240322 이원석 성대 로스쿨 강연 ; 법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상편)
240322 이원석 성대 로스쿨 강연 ; 법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편)

2.5.9. 3월 28일 3월 월례회의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은 나라’로 바뀌었고, 그 배경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있다.
검수완박이라는 모험적 사법 시스템 도입 후 2년이 지난 현재 수사기관의 역량을 쏟아부어도 범죄에 제때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 사법 시스템이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범죄자에게 유리하도록 잘못 설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쉽게 고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고치면 된다는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그 누구도 국민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망가진 제도를 다시 복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70여년간 유지됐던 형사사법시스템이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불과 18일 만에 ‘정쟁의 결과물’로 전락했던 ‘검수완박 입법’이라는 참담한 시기를 되돌아보게 된다. #
240328 3월 월례회의 발언

2.5.10. 4월 17일 4.19 묘지 참배

이원석은 4.17.(수) 4.19 민주묘지와 이준 열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였다.
참배에 함께한 관계자들에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피와 땀으로 이룩되었다는 점을 잊지말고, 검찰 구성원 모두가 국민을 섬기는 검찰의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합시다." 라고 하였다.
파일:240417 이원석 필체.png}}} ||
2024년 4월 17일 4.19 묘지 방문 필체

2.5.11. 5월 2일 5월 월례회의

이원석은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하였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5126638885640&mediaCodeNo=257&OutLnkChk=Y|#]]
240502 5월 월례회의 발언

2.5.12. 5월 3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와의 미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인 김진주(가명)씨는 본인이 대검찰청 홈페이지 '검찰총장의 대화'에 쓴 글에 대해 이원석이 자필편지와 책으로 답한 사실을 언론사에 알렸다. #

김씨는 사건 당시 검찰은 김씨가 입고 있던 옷에서 121개 부위 표본을 채취해 대검찰청에 재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청바지 안쪽에서 나온 가해자의 DNA가 성범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내용을 남겼고, “꾸준히 피해자를 위해 발언해 주시는 의견들을 항상 챙겨 들을 정도로 총장님은 저에게 많은 귀감을 주시는 분”이라며,“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를 위해 힘써달라”는 취지의 글을 이원석에게 남겼다.

이에 이원석은 자필 편지와 함께 샤넬 밀러의 ‘디어 마이 네임’과 나태주의 ‘육필시화집’을 보냈고, 김씨는 “피해자에게 건네는 한 문장은 죽음을 이끌기도 생명을 늘리기도 한다”며 “이 편지 덕분에 꼭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파일:이원석자필편지.jpg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께 보낸 편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께 보낸 편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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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가칭)께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읽는 내내 아픔에 다시 한 번 공감하게 되었으며, 국민을 지키는 호민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을 더 철저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든든히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두렵고 외롭지 않도록 함께 곁에 서 있겠습니다.

제가 읽은 샤넬 밀러의 ‘디어 마이 네임’과 나태주 시인의 ‘육필시화집’을 보내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빨리 회복되어 예전의 일상을 되찾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검찰총장 이원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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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 6월 3일 대검 중간 간부 전입식


이원석은 6월 3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입 인사 행사에서
“소금이 짠맛을 잃는 순간 가치 없는 것처럼 검찰이 공동체의 부패를 막는 등 필수적인 소금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쓸모없이 버림받게 된다”#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있는 것, 현재는 항상 슬픈 것. 모든 것은 한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그리워지나니”를 언급하였다. #

2.5.14. 7월 2일 민주당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에 대한 입장발표

24년 7월 2일 이원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여 강하게 비판한다. 이프로스에 아래 요지가 오르자 검사장들 다수가 이에 공감하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처럼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검사를 탄핵한다고 하여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발표 발언 요지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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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 검찰총장

○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하여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탄핵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법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위례 특혜개발비리, 위증교사 등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탄핵대상으로 삼고 있고, 국회로 해당 검사와 사건관계인을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 이미 기소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 첫째,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탄핵입니다.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와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므로“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를 위반하여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입니다.
○ 둘째, 법률을 위반한 위법탄핵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서는“국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국회 권한의 본질적 한계와 삼권분립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탄핵입니다.
○ 셋째, 사법방해 탄핵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전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법원과 판사를 향해서도“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이 악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재판부를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여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하여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넷째, 보복탄핵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타겟으로 하여 좌표를 찍고 그 검사를 공격하며,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서 명예를 깎아내리고 탄핵소송의 대상이 되게 하여 권력자에 대한 수사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며, 다른 검사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 위축시키려는 보복조치입니다.
○ 다섯째,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탄핵입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법정 안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사법시스템을 무시하고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어내어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아예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처럼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검사를 탄핵한다고 하여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여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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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꺼리지'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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