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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4 16:24:21

이기문

파일:국회휘장(9대-19대).svg 대한민국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강화군 갑)
선거구 개편
이승윤[1]
제15대
이기문
[2]
제15대
안상수
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이기문
李基文 | Lee Ki-mun
파일:Remini20211114004213003.jpg
<colbgcolor=#808080><colcolor=#fff> 출생 1953년 3월 30일 ([age(1953-03-30)]세)
경기도 인천부
배우자 정순옥
자녀 2남
본관 전주 이씨
학력 인천서곶초등학교 (졸업)
인천중학교(졸업)
인천고등학교(졸업)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인천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법학 / 석사)
종교 기독교
소속 정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15[3]
경력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15대 국회의원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역임
수도권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고문변호사

1. 개요2. 선거 이력3.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 정치인이다.

1953년 경기도 인천시(현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에서 태어났다. 인천서곶초등학교, 인광중학교, 인천고등학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인천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1980년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참사로 공채되어 근무하던 중, 참사직을 퇴직하고 사법시험에 재도전하여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이후 198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8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87년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헌조치에 반대하며 이 때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전신인 정법회, 인천지방 변호사회 의 청법회 등에서 활동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직할시 서구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유철환 변호사의 아버지인 류제연에게 공천을 양보하였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제연의 약속과는 달리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무소속 후보로 인천직할시 서구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민주자유당 조영장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당시 무소속 후보로서 받은 표가 20,551표 였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영입후보로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강화군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정당법상의 당연락소의 설치문제로 수사를 받던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999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국회의원 상실 이후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으로 출마를 선언하였으나 공천 받지 못했다.

이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으로 출마를 선언하였으나 공천 받지 못했다.

2013년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토지개발조합 관련 사건의 변호활동을 하였다.

이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랑의 네트워크 3대 이사장 직을 지냈다.

현재는 공인중개업을 겸업하고 있다.

2.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1996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강화 갑

[[새정치국민회의|
파일:새정치국민회의 흰색 로고타입.svg
]]
29,688 (32.37%) 당선 (1위) 초선[4]

3. 둘러보기

파일:인천광역시 휘장_White.svg 인천광역시 제15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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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갑 남 을 연수
서정화 심정구 이강희 서한샘
남동 갑 남동 을 부평 갑 부평 을
이윤성 이원복 조진형 이재명
계양·강화 갑 계양·강화 을
조한천 안상수 이경재
* 계양·강화 갑 이기문 의원직 상실 (1999.3.12.)
* 서 조철구 작고 (19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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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북구 을 선거구의 제14대 국회의원 이다.[2] 1999년 의원직 상실[3] 1999년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4] 1999.3.12.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