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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5 23:00:53

의붓형제

1. 개요2. 상세3. 금혼 문제4. 의형제와의 차이점5. 사례
5.1. 실존 인물5.2. 가상 인물
6. 관련 문서

1. 개요

친부 또는 친모의 재혼으로 생긴 상대 배우자의 자녀를 뜻한다.

2. 상세

부모의 이혼사별 등을 이유로 나머지 부모가 재혼했을 때 친부모의 상대 배우자에게 이미 전 배우자 사이의 자식이 있다면 의붓형제가 된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파일:의붓형제.png
철수의 친부인 대봉은 아내와 사별하고, 진숙이라는 여자와 재혼했다. 진숙은 이혼 경력이 있으며 전 남편과의 사이에 영호라는 친아들이 있다. 이 경우 철수와 영호의 관계는 의붓형제가 되는 것이다.

의붓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인데 반해 이쪽은 그나마 부정적인 색채가 덜한 경우가 많다. 사이도 이복형제나 이부형제에 비해 오히려 좋은 편이다.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의붓형제의 부모의 서로 간 갈등은 오히려 한 쪽이 자식이 없었던 쪽보다 적다. 재혼 때 양쪽에 애가 있으면 아이들 때문에 더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아이들의 갈등보다 부부의 갈등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물론 둘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면 친해지기는커녕 어색해하는 경우가 대다수.

3. 금혼 문제

사실 사회적인 인식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의붓남매간의 결혼이 가능하다. 정확히는 의붓형제끼리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1] 결혼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결혼할 수 없는 근친혼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는데 혈족(부모)의 배우자의 혈족(자녀)는 법적으로 사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1991년 1월 1일 이전에는 불가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사돈은 법적으로 친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겹사돈의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2] 자세한 건 비혈연 문서의 '법적으로 본 비혈연 남매의 결혼' 문단 참고.

4. 의형제와의 차이점

1996년 이전에는 의붓형제라고 했으나, 어느 날부터 의형제로 통합되었다. 그렇지만 의붓형제와 의형제는 성격이 다르다. 그동안 의형제라는 말 자체가 부모와는 상관없이 뜻이 맞는 사람들 끼리 형제의 의를 맺는 거라면 의붓형제의 경우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재혼으로 맺어지는 관계라는 점이다.

물론 부정적인 용례를 순화시키려는 사상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의형제로 통합됐다. 그러나 뜻이 맞는 사람들이 의형제를 맺은 것과 부모의 혼인으로 법적으로 맺어진 사람들과는 관계가 다르다. 그러므로 의붓형제의 순화어로써 의형제를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5. 사례

5.1. 실존 인물

5.2. 가상 인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비혈연 문서
3.2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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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6. 관련 문서


[1] 입양 절차를 거쳤다면 법정혈족관계가 성립하여 형제지간이 되므로 불가.[2] 단, 이런 경우 새아버지가 장인 혹은 시부가 되거나 새어머니가 장모 혹은 시모가 되고 남편 혹은 아내가 사돈이 되는 등 도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용인될 수 없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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