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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제


1. 개요2. 역사

1. 개요

院相制

조선 왕조 시기 국왕이 질병이나 사망, 기타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가 곤란할 때 재상들을 중심으로 국정을 관리하는 직책. 섭정과 비슷해보이지만 일반적인 섭정과는 성격이 달랐다.

조선에서는 실제 집무가 곤란해도 국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은 최대한 피하려 했으며, 섭정 또한 왕세자/세제대리청정 또는 수렴청정 등의 형태로 주로 이뤄졌다. 따라서 원상은 보통 선대 국왕이 사망한 직후부터 차기 국왕이 즉위할 때까지의 짧은 공백 기간 동안을 채워주는 역할을 맡았다. 군주제와 민주제라는 차이는 있지만 현대로 따지면 대통령의 유고나 궐위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직을 대행하는 것과 유사하며, 60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실질적으로 정책이나 인사를 행하는 것 대신 안정적인 권력의 승계를 주 목적으로 한단 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2. 역사

시초는 1467년(세조 13년)에 국왕인 세조가 병으로 인해 명나라 사신을 접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해지자 공진 정승신숙주, 한명회, 구치관에게 승정원에서 국정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것에서 비롯하였다. 이후 세조가 사망하기 전에는 17명이 4조로 운영되다가 1468년 예종 때는 이를 9명이 4개조로 맡았으며 성종 재위기간까지 지속하였다. 이후에는 그 규모를 축소하여 의정부의 삼정승, 곧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국정을 총괄하는 것으로 자리잡았다.

조선시대에서 마지막으로 원상이 기능을 수행한 것은 철종이 사망한 직후로, 고종이 즉위할 때 까지 당시 영중추부사인 정원용이 원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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