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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16:18:28

영단기

영어단기학교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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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은 기술이야!

1. 개요2. 문제점3.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사건
3.1. 첫번째 시정조치3.2. 온라인 광고3.3.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4. 소속 강사5. 여담

1. 개요

영단기 홈페이지

예전에는 영어단기학교가 정식 명칭이었지만 TV광고를 기점으로 영단기를 정식 명칭으로 쓰고 있다. 단기집중강의 방식의 영어학원으로, 다른 단기학교들이 그렇듯이 온라인 쪽의 입지가 더 크다. 처음엔 TOEIC 및 영어 기초 강의만 서비스하다가,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TOEFL, OPIc 등 영어에 관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중이다.

현재 취업단기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면접/자소서 특강 등을 하고 있으나 따로 홈페이지 없이 영단기에서 홍보하고 있다.

본관과 1관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관은 강남구 역삼동에 있다. 유리창에 붙어있는 디지털 시계가 나름 유명했었다.

시스템 자체는 기존의 다른 영어학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담임선생(팀장) 제도를 두고 각자 맡은 클래스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두는 점이라거나, 복습에 약간 더 신경을 쓰는 등 소소한 차이를 보인다. 아무래도 후발주자인 만큼 기본 커리큘럼 외적인 면에서 좀 더 차별화를 두는 것이 학원의 방침인 듯하다.

2013년 말부터 성시경허지웅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TV 광고를 시작했다. 온라인에서 출발한 단기학교 중에서는 최초다.

2014년부터는 700제 문제집을 뿌리고 있다. 그리고 정재현, 유수연, 김대균 등 스타강사들을 영입함으로써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2016년 부터는 지코를 광고 모델로 쓰고 있다. 학원 강의관도 여기저기 흩어져있었던 어수선한 시스템에서 신논현 쪽에 새로 얻은 1관으로 전반적인 강의실의 배정을 집중하는 듯. 그러나 등록은 강남역에서, 강의실은 신논현역에서 라는 시스템은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온라인 쪽은 매출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오프라인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이 업계 추정이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인지 토익시험날이면 빠르게 생방송으로 1번부터 문제와 답안을 복기한다. 해커스 등에서는 주요 어려웠던 포인트만 녹화해 설명해주는 것과는 차별을 보인다.

2022년 10월 21일 메가스터디교육이 영단기·공단기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에스티유니타스를 전격 인수한다고 밝혔다. 대주주인 베인캐피탈 보유지분 50.32% 포함해 에스티유니타스 지분을 1800억원 밸류로 인수하는 계약이다. 거래 종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완료한 후로, 이전까지 양사는 기존처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메가스터디교육과 에스티유니타스 합병 불허로 무산됐다. #, #

2. 문제점

여기도 단기학교 계열인 만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 점. 온라인 쪽으로는 과도하게 홍보 위주로 치중한 자기포장식 매니지먼트가 지적받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수강생들에게도 전파되어 이런 쪽으로 쉽게 보이는 진리화 관련해서 한 때 문제시된 적이 있었다. 나무위키에서도 본 항목은 처음에 홍보성 항목으로 생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어쩌면 현재진행형일지도 모른다.

각종 웹사이트에 보이는 홍보성 배너의 폭격을 맞은 뒤 대충 키워드 검색만 해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쓸데없이 홍보에 열을 올린 흔적이 많이 보인다. 과거 할인 이벤트나 공짜 수강 이벤트를 남발해 자체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싸구려화했다는 비난이 있었다. 요즘은 돈을 벌어서인지 공격적인 광고가 덜하다. 뇌새김과 시원스쿨로 대체되었다 거기에 덧붙여 중요 콘텐츠 중 하나인 라이브 강의 도중 서버 다운이 잦은 것도 지적 요소다. 애초에 학원이면 강사나 커리큘럼으로 승부를 봐야지 할인이나 아이패드증정이벤트따위로 홍보하는데서 근본이 없다.

3.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사건

3.1. 첫번째 시정조치

영단기는 2012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텔레비전, 인터넷, 극장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쟁사업자인 '해커스토익'을 비방했다.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제재는 영어교육 업계의 비방 광고를 시정조치 한 첫 사례로서, 관련 업계의 사업자들이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비방 광고를 통한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1
기사2

해당사건으로 영단기는 영어교육 업계의 비방광고를 시정조치 당한 첫사례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2년뒤 회사명을 에스티유니타스로 변경한 뒤 똑같은 짓을 반복하게 되고, 이번에는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과징금 처분까지 받게 된다.

3.2. 온라인 광고

광고1. 2016. 4. 3.부터 2016. 5. 3.까지 영단기 홈페이지를 통해 ‘YES24’,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 ‘인터파크’, ‘알라딘’ 등 국내 5대 서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 판매 1위를 한 사실에 근거하여 “YES24/교보문고/반디앤루니스/인터파크/알라딘,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이라고 광고하였다. 또한 같은 광고물 하단부에는 “1위” 문구가 표시된 메달 형식의 이미지를 각 서점별로 총 5개를 삽입하였고 각 서점이름 아래에 빨간색 글씨로 “2016년”이라고 기재하였다. 자신의 영단기 홈페이지 외 네이버 키워드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 네트워크 배너 광고, 네이버 타임보드 배너 광고 등을 통해 “2016 5대 서점 1위 신토익 기본서”, “대한민국 5대 온라인 서점 토익기본서 1위 석권 기념” 라고 광고하였다.

광고2. 2016. 6. 24.부터 2016. 11. 29.까지 영단기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토익 강의 수가 해커스의 토익 강의 수 보다 약 2배 많다는 이유로 “‘양과 질’ 모두 비교 불가인 영단기 신토인 강좌!”라는 문구와 함께 “영단기의 반도 안되는 신토익 강의 수, 그리고 있는 강의들조차도 그저 책 읽는 강의일 뿐”이라고 광고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영단기 홈페이지를 통해 해커스의 토익 교재가 새로운 방식으로 실시된 토익 시험 시험일(2016. 5. 29.) 이전에 출판된 사실을 근거로 “H사 신토익 기본서,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교재?”, “5/29 첫 시행된 신토익 시험의 단 한 문제, 한 단어조차 반영이 안된 신토익 시험 이전에 출간된 신토익 ‘예상 반영’교재”라고 광고하였다.

3.3.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소비자들이 ‘H사’가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인 주식회사 해커스어학연구소(이하 ‘해커스’라고 한다)의 ‘해커스’를 의미하고, 영단기가 비방한 토익 강의 및 교재가 해커스의 토익 강의 및 교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비방 대상이 특정된다. 영단기와 해커스는 토익 강의 상품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고, 각 상품 마다 포함된 강의 영상 개수가 다르며, 각 강의 마다 재생 시간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강의 수를 적정한 비교기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양과 질’ 모두 비교 불가”, “있는 강의들조차도 그저 책 읽는 강의일 뿐”등과 같은 문구가 결합된 광고행위의 전체 내용을 보면, 광고의 전체 내용이 전달하는 바가 단순히 영단기의 강의 수가 해커스의 것 보다 2배 많다는 것을 넘어서, 강의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해커스의 강의가 영단기의 강의보다 열등한 것처럼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영단기는 해커스가 2016. 3. 21. 출간한 교재에 신 토익시험 내용이 단 한 문제, 한 단어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해커스의 토익 강의 및 교재가 실제보다 열등하다고 인식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되며, 해당 광고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제2광고행위에서 광고의 크기는 모니터 크기의 약 78%에 이르는데 반해, 광고 상단에 적시된 근거문구의 크기는 광고 크기의 약 2.8%에 불과하다. 근거 문구가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8%에 불과함에도 근거문구에 포함된 문자의 개수(약 200개)는 전체 문자 개수의 약 53%에 해당하고, 근거 문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광고 문구들의 경우 노란색, 빨간색으로 강조되거나, 글씨 크기가 훨씬 크고 굵게 기재되어 있다.

해당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어 어학원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1]에 의하면, “위 광고를 처음 본 순간 위 광고물 상단에 있는 실제 1위 판매기간이 눈에 들어오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에 불과하고, 98%는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위 광고물 상단에 있는 실제 1위를 유지한 판매기간이 1주일 미만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처음 구입하려고 했던 생각을 바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62.5%가 ‘네’라고 응답하였다.

2016년 1월 중순경 5대 서점에서 자신의 토익 기본서가 판매량 1위를 차지한 기간이 최단 1일에서 최장 6일에 불과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 작은 글씨로 기재하여 소비자는 해당 내용을 인식하기 어렵고 또한 위 기간보다 긴 기간 동안 피심인의 기본서가 판매량 1위를 차지했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영단기의 광고행위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영단기의 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방적인 광고와 동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의 처분을 내렸다. 에스티유니타스에 총 부과된 과징금은 147,000,000원이며, 이 중 영단기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70,400,000원이다.[2]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주문 중 일부이다.
1. 피심인은 자신의 영단기 홈페이지(http://eng.conects.com)를 통해 경쟁사업자의 토익 강의 및 교재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있는 강의들조차도 그저 책 읽는 강의일 뿐”, “5/29 첫 시행된 신토익 시험의 단 한 문제, 한 단어조차 반영이 안된 신토익 시험 이전에 출간된 신토익 ‘예상 반영’ 교재” 등으로 광고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토익 강의 및 교재가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할게 할 우려가 있는 비방적인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신의 영단기 홈페이지(http://eng.conects.com)를 통해 영단기 토익 교재가 5대 서점에서 일시적으로 판매량 1위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이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 기준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기재하여 1위를 차지한 기간이 실제보다 긴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 2. 및 3.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및 <별지 2>의 문안대로 각각 자신의 영단기 홈페이지 (http://eng.conects.com) 및 공단기 홈페이지(http://gong.conects.com) 초기화면에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는 크기로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하고 9일간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 관련 글자의 크기, 게재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47,000,000원

상세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참조

4. 소속 강사

5. 여담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4. 25.부터 2017. 5. 10.까지 토익시험 경험자, 앞으로 토익시험을 볼 의향이 있는 소비자 등 1천명을 대상으로 제2광고행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의결2018-367) (주)에스티유니타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3. 처분. 나. 과징금부과. 3) 2차조정 <표4>참조[3] 온라인에서만 강의한다. 오프라인은 자신이 세운 학원에서 강의한다.[4] 스타크래프트를 오래 본 팬이라면 알겠지만 초창기인 1999~2001년 쯤에는 진짜 이런 옷 입고 결승 치르고 그랬다. 심지어 컴퓨터랑 세트장도 외계풍으로 꾸몄고 바닥에는 연기가 깔리기도 했다.[5] 공교롭게도 정윤종과 여자 선수인 남덕선을 제외하고 감독과 선수 모두 kt 롤스터를 거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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