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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역명(驛名 / Name of station)은 철도역(정거장)의 명칭이다.2. 대한민국에서의 규율
2.1. 관련 고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71호)
제8조(노선명 및 역명의 표기) ① 노선명 및 역명 표기문자는 한글로 최대 6자 이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자 이상으로 정할 경우에는 4자 이내의 축약 역명까지 동시에 정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는 한글 역명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의 안내 등을 위하여 외국어(로마자, 한자) 역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1. 한글 명칭과 한자 명칭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한글 명칭을 우선 고려할 것
2. 역명은 한글 맞춤법에 따를 것
3.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에서 정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를 것. 다만, 일반적으로 국어와 외래어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시청, 광장, 종합운동장 등은 번역하여 시티 홀(City Hall), 스퀘어(Square), 스포츠 콤플렉스(Sports Complex) 등으로 표기 가능
제8조(노선명 및 역명의 표기) ① 노선명 및 역명 표기문자는 한글로 최대 6자 이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자 이상으로 정할 경우에는 4자 이내의 축약 역명까지 동시에 정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는 한글 역명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의 안내 등을 위하여 외국어(로마자, 한자) 역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1. 한글 명칭과 한자 명칭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한글 명칭을 우선 고려할 것
2. 역명은 한글 맞춤법에 따를 것
3.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에서 정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를 것. 다만, 일반적으로 국어와 외래어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시청, 광장, 종합운동장 등은 번역하여 시티 홀(City Hall), 스퀘어(Square), 스포츠 콤플렉스(Sports Complex) 등으로 표기 가능
그간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역명들이 있다가 고시를 통해 일정한 원칙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 이후 한 번 개정하여 City Hall 등의 표기를 인정하였다.(#)
2.2. 중국어 및 일본어 표기
지명이 아니라 기관명의 경우 영어는 번역을 해주는데, 중국어와 일본어는 음차를 하고 심지어 발음도 한국식으로 말해버린다.예를 들어 홍대입구역이면, 영어로는 'Hongik University Station'으로 영어 단어가 존재하는 대학교를 번역하여 표시하는데, 중국어랑 일본어는 '弘大入口'라고 그대로 적어놓고 발음도 지명 마냥 한국식으로 읽어버린다. 심지어 그와중에 표기는 弘益大学[1]이라고 번역해두기도 하면서 표기랑 발음이 다른 기막히는 일이 벌어진다. 그마나 중국어는 한자라 뜻 풀이가 가능한데, 일본어는 가타카나로만 표기해두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면 원래 무슨 뜻인지 알아볼 수 없다.
표기 뿐만 아니라 읽는 법도 문제가 있는데, 중국어나 일본어로 hóngyìdàxué(홍위다셰, 홍익대학) 혹은 hóngdàrùkǒu(홍다루커우, 홍대입구)와 ほんいくだいがく(혼이쿠다이카, 홍익대학) 혹은 ホンデいりぐち(혼대이리구치, 홍대입구)라고 읽지 않고, 중국어건 일본어건 그냥 [hongdeaipgu]라는 한국식 발음으로 처리해버린다. 굳이 외국어로 번역해서 안내하는 의미가 쇠퇴하는 지점. 심지어 시청이나 고속터미널(!)까지 이 모양이라 중국인이나 일본인 모두 뭔 뜻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다.[2]
영어도 과거에는 시청역을 Sichong Station으로 표기하는 등 동일했으나,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명사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번역을 하는 방향으로 변했다. 대학명이야 지명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크게 상관 없으나, 시청이나 터미널, 공항 등은 지명도 아니고 해당 관공서를 찾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어와 일본어 표기도 돈 들여 만드는 만큼 수요자(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쓸모 있게 바뀔 필요가 있다.
2.3. 소송으로 다툴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역명 제정이나 역명 개정은 인근 주민의 법적 지위 변동이 아닌 단순한 경제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대한 것으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보았다.천안아산역 역명 제정 당시 각하하였으며, 신길온천역의 능길역으로의 개칭 시도에서도 각하되었다.
따라서 인근 주민들이 역명 제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사법부를 통한 해결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