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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20:53:07

동화세상에듀코

에듀코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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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동화세상에듀코_JPG.jpg
정식명칭 <colbgcolor=#ffffff,#191919> (주)동화세상에듀코
영문 명칭 Fairy Land EDUCO
설립일 1995년 2월
업종명 통신 판매업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대표자 김영철
직원수 124명[1]
기업 규모 중소기업
홈페이지 공식 사이트
TV 광고[2]

1. 개요2. 구성
2.1. 경영진2.2. 상상코칭2.3. e상상코칭2.4. 비전마케팅부2.5. 코칭센터사업부2.6. 파워잉글리시 / 파워USA / 파워KOREA / 파워JAPAN / 파워 CHINA 2.7. 와와학습코칭센터/더블유플러스학원/글로리드학원2.8. 하우코딩2.9. 공부9도2.10. 마음키움2.11. 부모코칭 A to Z2.12. 코칭맘(교육소식지)2.13. 와와학습코칭2.14. 더블유플러스2.15. 글로리드
3. 규정
3.1. 팀 운영 방식
3.1.1. 승급점수 체계3.1.2. 채용 압박3.1.3. 난립하는 팀과 간부3.1.4. 많은 팀과 부서장
3.2. 불평등한 계약관계 및 미비한 교육 인프라
3.2.1. 위탁계약의 구조 및 교육 인프라
3.3. 코칭교육부3.4. 코칭센터사업부3.5. CEO 찬양문화, 자기계발3.6. 동화세상에듀코 문화, 자기계발3.7. 급여체계3.8. 퇴사3.9. 코로나 대응
4. 전국 와와 센터, 더블유 학원 현황5. 여담6. 기타

[clearfix]

1. 개요

동화세상에듀코는 바인그룹의 교육회사로 1995년 서적, 출판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진행중이다.[3] (통신판매가 교육이랑 거리가 서울~부산 쯤 되는 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2. 구성

2.1. 경영진

2.2. 상상코칭

에듀코 상상코칭교육부의 구성은 신설동에 위치한 본사를 중심으로 수많은 지사들이 있다. 본사 7층에 위치하고 있는, 에듀코의 정식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100여명의 관리자들이 코치를 비롯한 다양한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2023.11 기준, 아래에 설명된 조직체계는 바뀌었으므로, 현재와는 다르게 설명되어 있음을 참고 바람)

상상코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보통 국장이나 지부장(이하 지국장으로 통일)들을 위시로 한 지부가 있다. 그리고 그 지부 밑에는 아직 지부장은 아니지만 자신의 팀을 꾸리는 것이 가능한 지구장, 자신의 팀을 맡고 있는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팀의 매출로 인해 자신이 매니저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는 수석코치, 그리고 일반 코치들이 있다. 일반 코치들의 경우는 10급에서 신입 혹은 수습까지 구성되어 있다.

에듀코에는 크게 세가지 수수료가 존재한다. 실질적인 코칭 활동을 학생에게 제공하고 일정 비율을 받는 수업수수료, 내가 수업소개에 성공했을 때[4] 나오는 보급수수료, 지구장 이상이 되어 자신의 팀을 만들었을 때 팀원들이 올려주는 매출의 일부를 받는 매니저수수료 등으로 나뉜다. 전체적으로 각 직책, 직급별로 수수료율이 각각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편이다.


1. 가장 기본적인 수업 수수료율은 10급은 40% 내외부터 시작하여 9급이 되면 47%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5] 이후 급수가 올라갈수록 늘어나 수석코치 바로 밑인 1급 코치가 되면 수수료율은 대략 60% 정도가 된다.[6]

2. 보급수수료. 대략 52%의 수수료를 받는(다고는 하는)데, 급수가 올라갈수록 보급수수료율은 수업수수료보다 평균적으로 3~4%정도가 높다.[7] 평사원(개인사업자라면서 뭔 평사원인지 모르겠다.) 중 가장 높은 직급인 1급 코치의 경우 64% 정도의 수수료율을 받으며, 수석코치의 보급수수료율은 고등의 경우에 한해 65%이다. 이 비율도 그리 고비율이 아니지만 그나마도 간부가 되는 지구장부터는 다시 하락하여 63% 내외의 수수료율을 받게 된다. 지구장부터는 자신의 사원의 수업과 보급수업, 즉 자신의 팀 전체매출과 보급매출에 대한 매니저수수료율을 따로 받기에 보급 수수료율을 낮춰버린다.[8] 또한 이 보급수수료는 보급자의 소속 지부장에게 5%(겨우?) 지급된다. 문제는 보급으로 발생한 수익의 최소 35%(위에 60% 가량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급수가 높은 코치, 예를 들어 1급 혹은 수석코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코치의 급수가 이보다 낮으면 회사가 더 가져간다.)의 수수료가 수업하는 코치가 아닌 회사가 가져가버린다는 것이다.[9]

3. 매니저수수료. 매니저수수료는 수석코치를 건너 지부장이 된 간부들이 자신의 팀 매출의 일정 부분을 급여로 제공받는 것이다. 에듀코 중간간부는 아직은 지부의 소속이면서 자신만의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지구장, 기존의 지부에서 독립하여 온전한 자신의 지부를 만들 수 있는 지부장, 중간관리자의 마지막 단계인 국장으로 나뉜다. 지구장은 아직은 지부의 소속이기에 자신의 팀 매출의 5% 정도만을 수수료로 가져가며, 그 팀 매출의 1% 정도를 상위지부장이 가져간다.(뼈빠지게 일해서 실질적인 상사 배불려 주는 것이다. 이런 걸 아마 다단계라고 한다지??) 지부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온전히 매니저수수료를 모두 가져갈 수 있고[10] 그 수수료는 대략 팀 전체 매출의 약 6% 정도가 되며 국장이 되면 6.5~7% 매니저수수료를 받는다.[11] 업무상 지부장이나 지부장, 국장은 엄연히 관리직이며 일반 회사의 간부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정규직이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다시 말해 에듀코와 계약을 했으니 의무는 한가득이지만, 개인사업자이므로 에듀코에 쥐꼬리만한 수수료 말고는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다. 당연히 예상했겠지만 자신의 팀을 구성하는 것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 구성해야 한다. 많은 에듀코인들이 이 지구장까지 승진하고서 퇴사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각 구인 사이트에 공고를 올리는 것도 각각의 지부장들이 직접 등록해야 한다.[12] 또한 수석코치까지 지속적으로 수업을 해오던 이들은 이후 지부장이 되고나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된다. 각종 회의 및 일정에 반강제적으로 참여해야하고 자신의 팀을 관리해야 하며 자신의 수업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시간에 쫓기게 되고, 과도한 지출[13][14]에 시달린다. 자연스럽게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출근은 해서 일은 하지만 본인의 수입에는 변화가 없다. 에듀코의 코치는 회사와 (노예)계약을 맺은 위탁코치, 즉 개인사업자이기에 그 어떤 회사의 지원도 바랄 수 없다.

2.3. e상상코칭

상상코칭 수업을 방문 혹은 온라인 형식으로 1:1 진행한다. 상상코칭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

2.4. 비전마케팅부

바인그룹의 계열사 플랫폼, 동화세상에듀코 초중고 교육컨텐츠를 온라인 마케팅으로 홍보하고 동화세상에듀코 교사(라 쓰고 숙주라 읽는다.)를 계열사 플랫폼에 연결해주고 비용을 받아가는 부서

이름은 비전마케팅부 이지만 하는 일이 영락없이 영업부다. 각종 매체(블로그, 카페, SNS 등)을 이용하여 홍보물을 올리고 홍보물을 보고 연락 온 학부모 혹은 잠재적 고객에게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수수료를 조금 받는 방식이다.

보통은 연락 초반 본인이 비전마케팅부 소속인걸 숨기고(학부모에게 대놓고 영업한다고 하면 학부모가 좋아할 리 없겠지.)[15], 단기 알바 과외선생님, 교육컨설턴트 등으로 소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이렇게 자신을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법률적으로 '사기'라고 한다.)

이 부서의 직원과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을 시키므로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알바도 일정 시간 근무하면 4대보험이 강제되는 걸 고려해 보면 이 부서의 직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정규 프리랜서라고는 하나 프리랜서 계약으로, 프리랜서는 비정규직보다 고용노동부[16]의 입김이 약해서 계약시 주의가 필요하다.(계약하지 않기를 추천한다.)

2.5. 코칭센터사업부

코칭센터사업부는 와와학습코칭센터/더블유플러스학원/글로리드학원에 코치를 연결해주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이다. 그나마 공간을 제공받아 내방수업의 형태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학원강사인 것처럼 계약직 코칭을 할 수 있다.)

2.6. 파워잉글리시 / 파워USA / 파워KOREA / 파워JAPAN / 파워 CHINA

전화영어부서. 원어민 전화영어, 교포 전화영어, 전화일본어, 전화중국어.
파워코리아는 교포나 해외 대학 출신,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구성되는데, 선생님 계약조건이 까다롭다. [17]

2.7. 와와학습코칭센터/더블유플러스학원/글로리드학원

학습코칭학원. 4C프로세스(Check, Curriculum, Consulting, Coaching)와 둥지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맞춤학습을 지도한다.

2.8. 하우코딩

타회사와 함께 하는 상품으로, 코딩을 코칭한다.

2.9. 공부9도

1:1 학생 학습 관리 프로그램이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와와학습코칭센터, 더블유플러스 수학학원에서 진행하는 내방공부9도가 있다.

2.10. 마음키움

새로운 인재의 핵심 역량을 고루 발달시킨다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2.11. 부모코칭 A to Z

코칭에 대한 이해와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모습을 파악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우리의 캐쉬카우가 된 학부모, 너 자신을 알라!!) 스스로의 모습 중에서 부모로서의 모습도 코치와 함께 살펴보며 부모 역할 모습을 점검하는 코칭이 진행된다. [18]

2.12. 코칭맘(교육소식지)

동화세상에듀코에서 꾸준하게 발행하는 잡지로, 격월로 발행되며 링크나 앱으로 무료구독 가능하다.
주로 코칭과 학습 그리고 부모교육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13. 와와학습코칭

차별화된 코칭플랫폼 시스템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와와학습코칭센터임.

2.14. 더블유플러스

티칭과 코칭을 융합한 수학/과학 전문학원.

2.15. 글로리드

코칭 노하우를 융합한 국어/독서/논술 전문학원

3. 규정

들어가기에 앞서 에듀코 규정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자.


파일:에듀코규정.jpg
1. 코칭 시간과 코칭 장소는 코치가 결정할 수 있으나, 알게 모르게 회사에서 강요한다. [19]
2. 기본급, 고정급은 없다.[20]
3. 부려먹기는 하는데, 이것저것 피하려 개인사업자 계약을 하니, 4대 보험도 안 된다. [21]
4. 회비에 대한 수수료 비율은 타사와 비교해도 그다지... [22]
5. 원천징수가 법적으로 합법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회사 측에 유리하게 해놓은 것이겠지.
6. 전속적 관계가 아닌데 동종업종 겸업은 금지?? (그렇게라도 해놓아야 힘들게 잡은 물고기가 본인들 고객 빼가는 걸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 보다. 그런데 이거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아는데... 혹시 에듀코에서 핵심 기술 보유하고 있나??)

p.s.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안 주려고 개인사업자 및 위탁코치로 계약하는 것. 무조건 회사에 유리하게!!


파일:에듀코규정2.jpg
1. 수수료 분류는 다른 문단 참고.
2. 수수료율이 동종업계 최고 수준?? (본인들처럼 굴러가는 회사가 본인들 뿐인가 보다. 이를 전제하면 틀린 말은 아니다.)
3. 회원 코칭을 위한 콘텐츠 개발은 회사에서 하지만, 코치에게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뼈빠지게 일하는 코치가 돈을 벌어다 주면 회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은 오로지 회사의 자산으로 귀속되며, '개인사업자'인 코치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파일:에듀코규정3.jpg
1. 개인사업자라면서 무슨 조항이 이렇게 많은지...[23] 참여해서 교육 듣는 건 의무, 그로 인해 코치의 코칭 시간이 틀어지는 건 '개인사업자'인 코치의 책임... 이게 뭔지 모를 일이다.
2. 회사 교육은 결국 자사 상품 홍보, 실적 독촉인데 위탁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회사의 지시에 의해 교육일정 참여의 의무는 지지만 근로는 아닙니다...(?)
4.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의무적으로 참석은 해야 하지만, 근로는 아니어서 수당은 없어요. 하지만 영업을 못하거나 실적이 안 오르면 그건 코치의 책임이고, 그 이유를 들어 해지하면 코치가 무조건 불리합니다.


아무리 봐도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3.1. 팀 운영 방식

3.1.1. 승급점수 체계

매달 적립되는 형태.

수업시간에 따른 점수가 매달 적립된다. 수업을 늘린 사람은 늘린 만큼 적립되고 수업을 줄이거나 줄어든 사람은, 그가 한 만큼의 점수가 적립된다. 매달 쌓이는 수업점수 외에도 (입을 잘 털어서) 소개 건이 나오거나 타상품 보급(영업)을 하거나 지인이 계약하는 경우에도 점수가 쌓인다.

3.1.2. 채용 압박

계약의 문턱이 낮다. 4년제 대졸자면 컨택한다.

마케팅 보급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리더마다 각개전투로 움직이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에듀코에서 여러 명에게 연락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각 팀의 리더도 구직자들이 여러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연락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연락한다. [24]

수업과 교육일정 외에 부서장은 채용과 관련된 일정이 많다.

3.1.3. 난립하는 팀과 간부

3.1.4. 많은 팀과 부서장

참 많은 팀과 부서장들이 있다. 부서장이 되면 팀을 이끌어가면서 해야 할 일이 추가되기 때문에 일이 많아진다.
팀에 따라 코치의 수도 다르고 신입코치보다 1년 이상 된 코치들이 많은 조직도 있다.

3.2. 불평등한 계약관계 및 미비한 교육 인프라

파일:에듀코직원2.jpg

3.2.1. 위탁계약의 구조 및 교육 인프라

위탁계약직이어서 법률적 상하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35] 하지만 법률상 그렇다는 것이지, 어디 기업이 법대로만 굴러가던가. 내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국장이니 지구장이니 하며 일반코치들을 부하처럼 다룬다.

최초 계약을 하게되면, 교육관련 일을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36]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적 지식이 부족한 상사(라고 쓰고 간부라고 읽는다.)가 세뇌를 시킨다. 신입들이 배우는 교육은 국영수 수업에 대한 교육은 거의 없고 회사의 상품 및 규정과 회사의 프로그램인 eep 교육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신입코치들은 수업에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한다. 회사에서 발행되는 통일된 교재로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교, 학생의 성적, 학생의 성향에 따라 다른 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일된 교재를 가지고 수업하는 것보다 어려우며, 교재는 당연히 코치가 부담해야 한다.

영업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다.회사에서 교육상품 외에 고려진생, 더세이브 등과 같은 다른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실적 강요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구성원들에게까지 영업을 강요하는 것이다.

잘하는 사람의 사례를 들어야한다며 진행하는 사례데이나, 잘하는 사람들을 시상하기 위한 시상식 등에 대한 논란도 있다.

동화세상에듀코의 코치는 위촉직이기 때문에 연차라는 개념이 없다. 그냥 개인 일정을 조절하여 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데 미리 일정이 조정만 되면 휴가를 가는 것에 대해 통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휴가라고 해놓고 개인 수업을 개인 사정으로 미루는 것에 지나지 않고 결국 본인이 메꿔야 하기에 그건 일정 조정일 뿐 휴가가 아니다.

3.3. 코칭교육부

3.4. 코칭센터사업부


센터 특성상 학생 하나가 센터운영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개인 학원처럼 강제 퇴원처리는 하지 않는다. 실력이 부족한 학생도 센터에 피해를 끼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입회는 거의 시키는 편이다.입회 이후에는 월별 회비를 안내해주는데, 이때 상상코칭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요구한다. 여기서 문제는 와와센터 홈페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상코칭으로 한다는 것. 와와센터에서는 몇몇 카드사가 결제 오류가 나서라고 한다.

아무래도 센터는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적인 비용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채우기 위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며 센터장이 영업을 전담한다. 센터장이나 부센터장들은 센터의 매출이나 회원에 대해 영업적인 부분들을 지원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다.

또한 센터장과 부센터장이 수업을 맡고있는 경우는 센터장과 부센터장이 본사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수업은 보통 하지 않는 편이다. 대신 코칭센터 코치들은 수업을 떠맡고 센터장이나 부센터장은 수업 대신 상담이나 영업 업무를 주로 진행한다. [37]

3.5. CEO 찬양문화, 자기계발

3.6. 동화세상에듀코 문화, 자기계발


에듀코는 과거에 회사에서 가끔 있는 해외연수니 탑이니 하는 행사에 내 소속 동료나 부서장이 뽑히게 되면, 공항으로 배웅가고, 입국할때도 와서 환영하기 위해 공항에 가는 등의 일들이 있었고 팀간의 경쟁처럼 여겨져 좀 과열된 사례가 있다.

주1회 정도 팀별 모임에서 친목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그냥 영업 독촉, 실적 압박이다.

정기적인 교육 및 세미나: 구성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 세미나(를 가장한 정훈교육)가 개최된다.

3.7. 급여체계

3.8. 퇴사

3.9. 코로나 대응

4. 전국 와와 센터, 더블유 학원 현황

와와센터는 이름만, 더블유 플러스 수학학원은 (W+) 로 , 글로리드학원은 (R) 으로 표기함

5. 여담

6. 기타

2017년 이미지 세탁을 목적으로 그룹화를 선언하며 동화세상에듀코를 중심으로 한 바인그룹으로 개명을 하였다.
[1] 관리직을 124 명 외 나머지 모든 코치는 위탁계약자이다. 이들을 코치라 부르는데 계약서에 의하면 위탁계약자(코치)는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능),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복지가 일체 제공되지 않는 개인사업자이다.[2] 유튜브 조회수 44만의 티비광고.[3] 사업자등록번호 : 201-81-27348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동대문 제0409호)[4] 이것도 일정 기간(2개월) 이상 수업이 유지되어야 한다.[5] 10급에서 9급이 되는 데 얼마나 수업을 해야할까??[6] 직원들의 반달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왜 정확한 퍼센트로 나오지 않는 것일지 생각해 보자.[7] 이마저도 소개한 학생이 일정 기간 수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8]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받는 게 있으니 그만큼 적게 주겠다는 것이다.[9] 새로운 고객(학생)을 유치하는 보급과정에서 회사는 공헌한 바가 1도 없다. 그런데도 실제 소개를 성공시킨 보급자의 절반 가량, 보급자를 관리해주는 지부장의 몇 배를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뜯어가는 것이다.[10] 그래봐야 몇 프로 되지 않는다.[11] 수수료율은 2017년 기준. 지구장에서 지부장 거쳐 국장 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수수료는 고작 1.5~2%만 오른다.[12] 이 과정에 필요한 자금은 회사로부터 일체 지원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지구장이든 지부장이든 국장이든 에듀코에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다.[13] 구인공고 등록 및 팀원들 식사비와 기타 부대비용. 이 모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14] 에듀코는 사무실 용품이나 기타 업무에 필요한 노트북 등을 일절 지원하지 않는다. 여러 번 언급하지만 팀장, 부서장 역할을 떠맡게 되어 에듀코에 대해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급격히 증가하지만, 그럼에도 근로자로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다.[15] 왜 영업을 하면서 부서 이름을 영업부라 안 하고 있어보이는 '비전마케팅부'라고 했을지 생각해 보자.[16] 부서 이름이 '노동고용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이다. 애초에 노동자의 편이 아닌 경우가 많기는 하다.[17] 교포나 해외 대학 출신, 국내 거주 외국인이 바라는 조건을 과연 이 회사가 맞춰줄지 생각해 보자.[18] 근데 코치가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어서 부모가 아니라면?[19] 회사 전속 직원도 아닌 사람에게 사람들 앞에서 누구는 몇 시간 하는데, 당신은 얼마 하네?? 라고 하는 게 강요가 아닌가??)[20] 자기들에게 소속시켜서 부려먹고는 싶은데 최소한도의 임금도 주기 싫은 것이지.[21] 그러면서 되도 않는 보증금 형식의 예치금을 강요한다.[22] 첫달 수업료는 자기가 끌어온 거 아닌 이상 회사가 다 먹고, 1달이 지나서 다른 코치로 교체해주면... 달마다 뜯어먹던 보증금도 일정 부분 회사 몫으로 챙겨갈 수 있고, 신규 배정된 코치에게 새로운 보급을 '회사'가 시켜준 것이니 그 코치의 1달 수업료도 회사가 전부 먹을 수 있다.[23] 이 정도면 1905년 을사늑약은 차라리 양반이다.[24] 이거 지속되면 스토킹이다.[25] 정규직원이 아님에도 위계서열이 강조된다. 이것은 위탁코치 계약서에 나오는 독소조항으로 인한 결과이다. 위탁계약서의 내용은 회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회사에서 뜯어가는 수수료, 손해 발생시 계약자에게 뜯어낼 수 있는 위약금의 권리가 가득 적시되어 있고, 계약자인 위탁코치에게는 의무만 부과되고 있다. 계약서는 위탁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나열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약 해지시에 1년간 동종업계 창업 및 취업이 불가한 상식 밖의 규정도 있다. 상식적인 선의 신의성실의 원칙조차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즉 명목상 위탁계약이지 사실상 수직적 상하관계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처음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이 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밖에 매달 시행되는 대표의 연설 중에 "검증은 안되지만 재입사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위탁계약자는 정규직원이 아니기에, 엄밀히 따지면 입사라 보기 어렵다.[26] 실질적으로 교육일정이나 회사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은 딱히 없긴 하다. 그러나 에듀코에서는 이러한 사항 또한 벌점이 매겨져 승급이나 승진에 영향을 끼친다.[27] 일단 을사늑약보다 더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부터 하고 보라는 식이다. 아무리 독소조항이 많아도 계약자가 서명하고 나면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28] 신입코치들의 수업수수료율은 20% 내외이므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수료율이다.[29] 위탁계약자의 입장에서 이는 크게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각각의 고객(학생)유입 첫 달은 수수료가 없다. 고객유입 첫 달의 수수료는 고객유치자(보급자)와 회사가 나눠 가지며, 이에 위탁계약자는 무료로 수업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고객유치자는 일정기간(한 달)만 채워 주도록 상담하여 코치에게 지급되는 수업 수수료 없이 회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만 챙기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있어, 위탁계약자의 의욕상실과 불만, 서비스 마인드의 저하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례가 빈번해지면 불신과 감정소모가 심해진다. 둘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회사적 차원의 지원이 없다. 교재 및 필요한 제반 일체는 개인의 사비로 마련하며, 수업의 퀄리티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은 존재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제공한다는 교육은 교육과 무관한 자사제품 판매와 관련한 것이지 학업과 교과목에 대한 교육이 아니다. 교육 회사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각 사무실에 교과목과 관련된 교재가 체계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않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위탁계약자의 역량은 회사가 육성하는 것이 아닌 계약자 본인의 기본적 역량에 달려있다.[30] 이에 대해 대부분의 위탁계약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부분이다. 회사는 영업이 강요가 아니라고 하지만, 인사고과에 반영, 고객유치 보급수수료 적용, 보급증진을 위한 내부규정 변화 등을 보면 유도성이 매우 강하다. 이 밖에 교육사업을 모토로 하고 있음에도 고객(학생)의 교육을 위한 부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여행사, 건강보조식품, 모바일 플랫폼 사업에 대한 내부적 홍보나 관리를 빙자한 교육이 빈번하게 이뤄진다. 이들 사업은 회사 자체적인 영업망이 빈약하기에 사실상 위탁계약자들의 호응도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된다. 이런 실정이기에 가끔 고객들의 불만 가운데 일부 위탁계약자들이 교육과 무관한 영업을 하는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다.[31] 2019년 2월에 에듀코에서 진행한 학부모세미나. 에듀코는 명색이 25년된 교육기업인데, 에듀코 이름을 걸고 진행되는 행사에서 에듀코에서 나온 전문가가 없다. 이는 회사가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이, 오로지 회사의 외적성장에만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다. 연매출 1500억의 중견 교육기업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은 회사나 코치, 그리고 학부모들이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이다. 회사에서는 매년 직원들 교육에 20억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10대 교육이라 하여[65] 회사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 같지만, 각각의 분야에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는 전문강사의 교육이 아니라 회사의 간부급 이상이 진행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다[32] 에듀코에서 일반 코치가 고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보급이나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리되면 퇴근하고 집에가는 시간이 새벽이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33] 창조휴가라고 하여 직급별로 일년에 10~20일가량 쓸수 있다.[66] 각종 회사 행사 및 일정이 있을 경우는 쓸 수 없게 차단한다.[67] 정규직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연차 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지만, 창조휴가의 경우는 그런거 없다. 휴가를 쓰고 여행을 가더라도, 그 휴가 기간동안의 수업은 본인이 알아서 채워야 한다.[34] 인재양성원이라고 명하여 동화세상에듀코에서 내부적으로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다. 동화세상에듀코 내부적으로 이 교육을 강하게 밀고 있으며 내부 교육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다. 그 외에도 외부초청강의 및 학부모 세미나등 기타 강의가 진행중이다[35] 이게 존재하면 간부들이 코치에게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업무상 위계에 의한 협박 등이 성립한다.[36] 사실 대부분이자 절대다수다.[37] 작성하는 본인(학생) 센터에서 성적이 안좋았던 회원을 몇명 정도 모아서 센터장이 수업을 진행한적있었다.[38] 에듀코 직원들이 수시로 찬양이라는 단어를 빼는거같다. 사실 찬양의 차원을 넘어 숭배다.[39] 급여 지급은 일반사업자 취급해서 회사에 소속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을 피해가면서 진실을 알고 탈퇴할 코치들로 인한 손실이 두려워 법에도 없는, 있어서는 안될 예치금까지 떼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당연히 지급해야 할, 업무 강도에 비해 적은 수수료에서.[40] 본인들처럼 굴러가는 업체가 본인들 뿐이라 본인들과 비교한 것 같다.[41] 내 보급이 아닌, 타인의 보급 수업에 한해[42] 보험회사의 경우는 계약을 하게되면, 그 보험이 1년이 유지된다는 조건하에 1년치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급여로 지급한다. 1년안에 해지가 될 경우에는 손실금액을 보상해야한다. 어찌보면 불합리할 수 있지만, 그 계약이 1년 이상 유지되게 될 경우는 그 보험료가 회사의 소득이니 크게 불리할 것이 없다. 또한 근무자 역시도 1년동안만 그 보험이 잘 유지되게 한다면 손해날 것이 없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43] 보험의 경우는 광고나 상품개발을 철저하게 회사의 이름을 걸고 진행한다. 그러나 에듀코는 딱히 회사의 이름을 보고 수업체결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광고전단지에서는 에듀코, 그리고 바인그룹이라는 이름을 절대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업의 창출은 결국 업무부의 능력, 혹은 수업하는 교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가끔 수업문의 중 에듀코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는 문의도 허다하다. 회사가 과연 일반 위탁코치들의 활동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따온 열매에 대하여 수업이 지속되는 한 수수료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44] 학원강사의 경우 보통 수업수수료율은 월급제, 혹은 비율제다. 비율의 경우 보통 5:5 내지, 6:4인 경우가 많다. 이를 보고 에듀코에서 최고수수료율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학원은 강사가 수업하는 강의실을 제공한다. 또한 복사기를 제공하게 해주고, 또한 수강생 모집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학원에서 책임져 준다. (어느 학원 강사가 자기 소속된 학원에 대해 영업을 하나.) 심지어 어느정도 이름 있는 강사의 경우는 전용 강의실을 제공하고, 출석체크등의 조교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지원한다. 그러니 강사는 철저하게 수업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에듀코의 경우는 회사에서 수수료 착취를 위해 회원을 물어다주기는 하지만, 강의실을 대절해주는 것도 아니다. 복사기도 코치들의 수는 많은데 복사기는 몇 대 되지않고, 최신형 복사기도 아니고 고장도 잦다. 거기에 회사에서는 영업도 은근슬쩍 강요한다.[45] 뼈빠지게 코칭시켜놓고 아무것도 제공해주지 않으면서 수업료의 절반 이상을 가져다버리는 것.[46] 대부분은 입시관련 코칭수업, 자기주도학습 선생님으로 알고 있기에, 대부분의 코칭수업이 길어봐야 6개월 정도에서 끊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47] 코치가 에듀코 소속 직원이라면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그러나 여러 번 말했듯, 계약상 코치들은 '개인사업자'다.[48] 이 비용은 에듀코의 일을 해주는 데 사용되는 금액이나 에듀코에서는 전혀 지원해주지 않는다.[49] 그러나 이보다 큰 교육 회사에서는 에듀코에서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교사로 임용되었을 때 호봉계산에도 에듀코에서 코칭했던 것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50] 일을 시킬 때는 '개인사업자' 취급하고, 나가려고 하니 손실 방지를 위해 (예치금까지 떼어가놓고) 인수인계를 하라는 것이다.[51] 물론 이 기간에 다른 곳에 소속되어 일할 수 없음에도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52] 회원에게 받는 수강료는 꼬박꼬박 회사에서 가져가면서 수업취소로 환불해줘야 하는 금액은 온전히 코치에게 가져간다.[53] 문제는 적립금 자체도 코치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공제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손실은 전혀 없다. 결국 적립금은 사원들의 퇴직금이라기 보다는, 사원의 퇴사로 발생할 수 있는 사측의 금전적 피해를 전혀 없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54] 이는 2017년 이후 변경되어, 코치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만 이를 코치들에게 통보하지 않는 부서장, 즉 지국장들이 많은 것이 문제. 또한 이런 규정을 모르는 지국장도 태반이다.(과연 모를까? 퇴사하는 코치가 규정을 알고 달라고 하면 내 돈 아닌 데서 떼어다 주면 그뿐. 그냥 퇴사하면 자기 주머니로 넣고 퇴사자에게 지급했다고 해도 되는 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퇴사자가 그동안 쌓아온 금액이니 회사의 자산도 아니다. 따라서 횡령도 아니다.)[55] 처음 계약할때 계약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통보해야하는 지국장들의 업무태만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하다.[56] 그러나 대부분 이 조항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유명무실하다고 봐도 무방하겠지만. 조항 자체는 분명 독소조항이다보니 사측에서 걸고 넘어진다고 하면 얼마든지 엮을 수 있는 것이 문제.[57] 위탁코치들의 대부분은 국영수 과외교사들이다.[58] 코치들의 돈으로 상품을 체결하여 수치를 올리고 이후 환불을 받는 경우[59] 최근에는 이런 허위매출은 많이 줄었으나 과거에는 이런 허위매출의 경우가 꽤나 많았다. 기존달의 매출에서 초과달성한 매출의 절반이상이 코치들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매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경우. 그렇지 않은 지구나 팀이 훨씬 많지만 과도한 매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자체가 문제[60] 허위매출을 하고서 바로 취소를 하게 되면 목표달성에 제약이 생기니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환불을 하도록 조치하지만, 이 과정에서 코치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큰 문제. 과거 구몬에서 매출왕으로 불렸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의 돈으로 상품을 계약하고, 이것이 반복되자 빚에 허덕이다 자살을 했던 비극적인 사례가 에듀코에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매출이 발견되는 경우 상당한 조치가 취해진다.[61] 에듀코에 한타임은 30분이다. 300타임이라하면 일주일에 수업하는 시간을 얘기하며, 300타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50시간을 수업해야하고, 일주일의 168시간중 150시간을 수업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62] 물론 코칭이라는 것이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아직은 코칭보다 티칭이 더 우선시 된다. 내 아이의 공부습관을 바꿔준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또한 코칭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연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63] http://www.edicousa.com/usa/board/getMain.usa 에듀코의 파워 잉글리쉬 미국지사 홈페이지이다. 맨 아래 하단을 보면 에디코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64] 심지어 나무위키에서도 고나리질을 시도한 전적이 있으며, 이 문서도 최근에 고나리질을 당하여 사실임에도 에듀코에 불리한 서술이 상당 부분이 삭제되었었다. 비슷한 사례로 헬로우드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