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초명 | 어명영(魚命永) |
자 / 호 | 순하(舜河) / 문초(文樵) |
본관 | 함종 어씨[1] |
출생 | 1865년 12월 27일 |
경상도 거창현 하가남면 평촌동 (현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들마마을)[2] | |
사망 | 1923년 10월 6일 |
경상남도 거창군 | |
묘소 |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상현리 |
상훈 | 건국훈장 애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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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어명철은 1865년 12월 27일 경상도 거창현 하가남면 평촌동(현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들마마을)에서 아버지 어재순(魚在洵, 1832 ~ 1909. 6. 3)[3]과 어머니 청주 정씨(1835 ~ 1902. 12. 17) 정노영(鄭老永)[4]의 딸 사이의 4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그는 1919년 3월 20일 김병직(金秉直)과 14촌 지간의 족제(族弟) 어명준 등이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다 체포되자 분노하여 거창면 읍내 장날인 3월 22일에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결심했고, 형 어명우(魚命佑, 1861 ~ 1942. 11. 4)[5]를 비롯해 오문현·신병희(愼炳禧)·이병홍(李秉洪)·김호 등과 함께 대표로 뽑혀 밤을 새워가며 주민에게 결의된 사실을 알려주는 책임을 맡았다.
그러나 밖으로 정보가 누설되어 일본군 헌병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중 1919년 3월 22일 거창군 가조면·가북면 사람으로 구성된 3,000여 만세시위대에게 구출되어 군중과 합세하였고, 거창면 읍내로 행진하여 그 선봉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주도하다가 헌병대에 재차 체포되었다.
이 일로 재판에 회부된 그는 1919년 7월 31일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고문의 여독에 시달리다 1923년 10월 6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어명철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