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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01 10:06:01

어명

1.

임금[1]명령을 칭하는 말. 경우에 따라 왕명으로 칭하기도 했으며, 황제의 명령은 황명(皇命)이라 한다.

왕정시대에는 명문화된 법이 없거나 있더라도[2] 결국은 왕의 뜻이 법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를 무시했다간 역적, 반역자로 몰리는 훌륭한 사유가 되었다. 하지만 영향력이 매우 큰 만큼 이를 남발하면 혼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고 사초[3]에 기록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내려야 했다. 따라서 왕은 신중하게 신하들과 의논한 후 별 문제가 없다면 어명을 시행했다.

거리가 멀면 교서로 대신한다. 조선의 경우에는 교서를 듣거나 읽기 전에, 국왕에게 행하는 예와 똑같이 4번 해야 했다.

현대 시대에는 긴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동하는 긴급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처럼 법률을 구체화하고 보조하는 법규명령이 어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어명의 경우 어명 자체가 곧 국법으로 취급되었지반 법규명령은 헌법과 법률 등 상위법령을 위반할 수 없다. 위력과 영향력으로만 따진다면 유신 헌법 시절의 긴급조치가 어명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


[1] 어(御)나 명(命) 모두 황제나 왕, 둘 다 쓰던 한자이다. 다만 둘을 합친 '어명'이라는 표현은 조선과 일본에서만 쓴 듯. 명령을 표기할 때 조(詔)나 칙(勅)은 천자만이 쓸 수 있었고 제후는 교(敎)를 써야 했는데 이는 진시황때에 구분되기 시작했다.[2] 조선은 성종 시기 완성된 경국대전이 있었다. 하지만 경국대전 또한 시대의 한계상 글자 하나까지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했다.[3] 역사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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