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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9-14 14:48:40

식민지 근대성론

근대 국가의 식민 지배와 그 결과에 대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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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수탈론
식민 지배의 경제성 · 도덕성 부정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 지배의 경제성 긍정 · 도덕성 판단 유보·긍정
식민지 근대성론
식민 지배의 경제성 긍정 · 도덕성 판단 유보·근대 지향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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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식민지 수탈론, 내재적 발전론, 자본주의 맹아론3. 식민지 근대화론 및 뉴라이트 사관4. 이분법의 타파 및 식민지 근대성5. 의의와 한계

1. 개요

일제 강점기 시기의 역사를 바라보는 두 반대되는 역사관인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부정 및 통합하려는 움직임이다. “수탈 대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상을 구성하려는 목적을 가지며[1], 식민지 조선 사회에는 “개발과 수탈”의 양면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2] 근대화론과 수탈론 모두 정당한 면과 비판할 점이 존재하며, 이분법에 심취하여 무조건적으로 상대 입장을 반박 및 비난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으며,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2. 식민지 수탈론, 내재적 발전론, 자본주의 맹아론

일본이 조선의 지배를 위해 만든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관으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며 인적, 물적 수탈을 자행하였다는 이론이다.[3]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 교육자들 역시도 식민지 수탈론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이후 서술될 뉴라이트, 식민지 근대화론 등의 이론과는 완전한 대척점에 있으며 당시의 경제 상황, 독립 운동을 보는 시각 등 많은 부분에서 완전히 궤를 달리한다. [4] 식민지 수탈론과 같이 제국주의에 대한 노골적 반감을 드러내는 이론으로는 내재적 발전론과 자본주의 맹아론이 있다.

내재적 발전론은 해방 직후인 1960년대 식민사관 비판론의 연장선에서 형성된 역사학적 관점이다. 한국사가 정체되었다는 식민사관의 논지를 비판하며 한국이 내재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제기 및 강조한다. 민족주의사학과 마르크스주의사학이 제기한 반식민사학적 시각에 영향을 받아 조선 후기 실학의 재발견 등을 근거로 해당 주장을 전개한다. 식민사학의 타율성과 정체성론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민중적 요소와 역사적 발전의 내재적 필연성을 강조한다.[5]

자본주의 맹아론에 관한 내용은 자본주의 맹아론 문서 참조.

3. 식민지 근대화론 및 뉴라이트 사관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의 지배 체제 아래 있었던 일제 강점기가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주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민지 근대화론 문서 참조

뉴라이트 사관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기반으로 조선을 폄하하고 일제를 재평가하며 권위주의 독재자를 찬양하는 경향을 보이는 역사관이다. 자세한 내용은 뉴라이트(대한민국) 문서의 4.1 참조.

4. 이분법의 타파 및 식민지 근대성

앞서 언급했듯 식민지 근대성론은 수탈론과 근대화론의 이분법을 타파하고자 하는 새로운 역사관이다.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수탈론과 근대화론 모두 비판받을 만한 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수탈론의 경우 일제 강점기를 단순한 경제적 착취의 시기로 규정하여 일제의 행위를 전적으로 부정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 하지만 식민지 공업화를 연구하는 일부 연구자들은 식민지 시대의 공업 발전과 해방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의 연결성을 탐구하고 있다. 그들은 그 시기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조건들 중 일부는 필연적으로 식민지시대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수탈론에 심취할 경우 한국자본주의의 기원이 식민지 시대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치부하여 역사를 보는 눈을 가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처럼 식민지 근대성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중 일부는 ‘수탈론’에 대해 일제의 수탈을 ‘원시적 약탈’로 규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수탈론자들에 대한 비판 중 하나의 예시에는 토지 약탈의 서술에 대한 비판이 있다. 수탈론자들은 토지신고 과정에서 불법적 토지신고와 무신고지에 대한 약탈이 이루어졌고, 불법적 소유권 변동에 대한 농민의 분쟁 제기가 무시당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무신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신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토지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별도의 조사를 통해 지주가 밝혀질 경우 신고를 권유했다. 결국 무신고지는 전체 토지의 0.05%에 불과하고, 이 대부분이 분묘지와 잡종지여서 실제 주인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토지신고서와 결수연명부(일제가 신고누락을 방지하고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납세자 및 납세액을 계산한 장부)를 대조하였으므로 불법적 신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었다.
또한 토지의 국유지화에 대한 농민의 분쟁 제기 원인 중 다수는 광무사검의 공토 확보 방식, 그리고 그 이면의 조선후기 토지지배방식의 잔존에 의한 것이지 일제가 시행한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업’에서의 분쟁지 처리에서는 국유로 사정된 비율이 경성부 60%, 파주군 8.9%, 김해군 44%였고, 승복하지 않을 경우 불복신청을 할 수 있었다. 불복신청지 중 46.6%가 심사대상이 포함되었고, 이 중 92.1%에서 불복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가 분쟁지 처리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장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6]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일제 시대에 있었던 발전을 과장 및 미화하려 했다는 내용의 비판이 주를 이룬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근거로 일제 시대에 이루어졌던 경제적 근대화를 주장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대부분이 ‘본국’으로 통칭되었던 일본 제국주의를 위한 것이었지 당시의 조선인들은 경제적 근대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비판한다. [7]

일례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일제 시기 조선의 의료 체계에 큰 발전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 근거로 그들은 일제 강점기 동안의 조선의 의사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지만[8], 실제 조선인들에게 근대식 의사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했고, 오히려 조선인들이 접근 가능했던 전통 의사들(이하 의생)을 박해하여 의사와 의생 수를 합친 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총독부가 집계한 조선인 의사 수는 1910년 기준 1,344명이었지만 1911년 479명, 1912년 72명으로 급감한다. 한국인들의 건강에 거의 무관했던 일본인 의사를 합쳐도 의사와 의생 수를 합친 수는 강점 초기와 말기가 비슷하다. 특히 의생과 의사 수를 합친 의료인 1인당 인구는 1914년 2,427명에서 1943년 3,613명으로 오히려 악화되었다. 또한, 강점 기간 동안 관립, 도립 의원을 증설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여 당시의 의료 발전을 뒷받침하지만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도립 의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일본인 환자들이 압도적이었다.[9] 의사 배출 양상을 보면 민족 차별의 양상이 극명하다. 관공립 의학교는 철저히 일본인 위주로 운영되었다. 조선총독부의원은 1915년까지 한국인 의사를 양성했으나 1916년부터 일본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해 1920년부터 일본인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해, 1911~1945년 사이 일본인 졸업생의 비중이 57%에 이르렀다. 1920년 이후로 한정하면 65%, 1930년 이후로는 75%에 달한다. 경성제국대학 의학부(1930년부터 졸업생 배출)의 1930~1945년 사이 졸업생 중 일본인이 71%, 공립(도립) 의학전문학교(1933 대구, 평양에 설립)의 1943년 누적 졸업생 중 일본인이 61%였다. 1910~1943년 사이 한국인 신규의사는 3319명, 일본인 신규의사는 3055명으로 거의 비슷한데, 인구비율을 따지면 절대적으로 일본인이 집중적인 혜택을 입었다. 교육 분야에서 한국인들은 대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 했다. 일본인 의사라도 어찌됐건 늘었으니 보건에 좋은 것 아니냐는 억지 반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인 신규의사 다수는 조선이 아니라 일본으로 가서 활동했다. 한국인들을 착취한 재정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일본인 의사만 잔뜩 배출한 것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더 자세한 비판은 식민지 근대화론 문서 항목 3~4 참조.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은 해당 문서 외에도 많은 매체에서 다루고 있으니 관련 뉴스, 논문, 도서 등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처럼 식민지 근대성론은 이분법에서 벗어나 식민지 근대화론과 수탈론에 대해 모두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다.

5. 의의와 한계


‘식민지근대화론’과 ‘식민지근대성론’이 제기한 비판의 요점은 일제강점기를 ‘지배와 저항’의 틀로만 해석하면, 이 시기의 근대적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두 견해가 ‘근대적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목적에는 차이가 있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일제강점기의 근대적 변화에 대해 ‘변화의 주체’ 문제를 사상(捨象)한 채 경제적 측면에서 해방 이후 한국자본주의 고도성장과 연관시킨다. 반면, ‘식민지근대성론’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민족주의의 차별과 배제 논리, 규율 권력의 개인적 내면화 같은 근대성 일반이 이미 일제강점기에 형성되었음에 주목하고, 이를 탈근대의 문제의식과 연관시키고 있다. 요컨대 ‘식민지근대화론’이나 ‘식민지근대성론’ 모두 ‘식민지수탈론’에 내포된 민족주의를 비판하지만,‘식민지근대화론’은 선진 근대국가의 완성을 지향하는 근대지상주의인 반면, ‘식민지근대성론’은 민족주의에 근거한 근대국가로부터의‘벗어남(脫)’을 지향하는 탈근대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담론은 일제강점기를 대상으로 삼았지만, 내용상으로는 20세기의 역사경험을 총괄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한국사회는 자주적으로 근대화할 능력이 있었는가, 일본은 한국사회와 한국인을 어떻게 변모시켰는가, 식민지의 유산은 해방 이후 고도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한국 근대의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 등 논쟁 과정에서 제기된 질문들은 한국의 장기 근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기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들 ‘식민지근대화론’과 ‘식민지근대성론’이 지닌 최대 결함은 일제강점기의 ‘근대성’에 주목하면서 ‘식민성’에는 관심을 갖지않는다는 점이다. 이들 담론은 식민지 공간에 나타나는 근대성, 특히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근대적인 규율체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일제강점기가 지니는 ‘식민지근대성’의 특수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주로 근대성에 대한 분석과 비판에 치중한 나머지, 식민성에 대해서는 부차적으로 다루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탈근대주의’ 입장에서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20세기 한국의 근대는 크게 보면 식민지 경험과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식민지 경험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선으로 ‘식민지 근대’라는 개념과 일제에 대한 ‘협력’을 재해석했다. 이들에게 식민지는 근대 세계체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었으며, ‘근대’의 고유하고 중요한 현상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 서구와 식민지는 동시적으로 발현한 근대성의 다양한 ‘굴절’을 표현하고 있을뿐이며, ‘서구=보편’이나 ‘식민지=특수’라는 도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모든 근대는 당연히 ‘식민지 근대’라고 선언했다.[10]

이들의 문제제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방법론으로 일제강점기를 재해석하고, 궁극적으로 일제강점기를 ‘민족’이 아닌 ‘개인’과 ‘사회’를 중심으로 다시 읽자는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는 심각한 오해가 작동한 듯하다. 역사학계에서의 일제강점기 연구가 단지 ‘민족’이라는 분석틀에만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계급’,‘사회’, ‘여성’, ‘신분’ 등 다양한 잣대가 이미 동원되었다. 일제강점기의 노동운동사, 농민운동사, 여성운동사, 형평운동사, 청년운동 등 사회운동사 연구가 바로 그렇다. 다만 이들 ‘사회운동’이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민족해방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이다.

식민성에 대한 불분명한 혹은 왜곡을 조장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인식은 식민지기 전체에 대한 평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재조일본인에 대한 평가에서도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마저 생긴다. 재조일본인은 식민지 지배체제를 근저에서 지탱한 ‘침략의 선봉’이 아니라, 식민지 개발과 개화에 기여한 ‘고마운 은인’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시각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11]

이런 논의는 단적으로 말해서 ‘식민지근대화론’이나 ‘식민지근대성론’이라는 여과장치 없는 시류에 편승하여 식민지 지배의 ‘긍정적 역할론’ 혹은 ‘식민지 시혜론’을 강변하는 것에 불과하다. 일제강점기 한일관계를 조명할 때,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고 조선인들과 연대하여 투쟁한 일본인들이 분명 존재했고, 그들의 구체적인 활동을 밝혀내는 작업 역시 중요하다. 당시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악의의 일본인’ 모습만이 아니라, ‘선의의 일본인’ 모습도 우리는 어떠한 선입견 없이 마주 대할 수 있어야 한다.[12]

그러나 일부 ‘선의의 일본인’이 재조일본인 전체를 대신하여 풀뿌리 수탈과정 전체를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조일본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사회 내부에 ‘식민지시혜론’이라는 비정상적인 역사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지배와 피지배의 역사적 경험의 극복과 식민지배의 비판이라는 ‘식민지수탈론’에 의거한 역사인식은 여전히 시의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 ‘수탈’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이다.[13]

[1] 이기훈, 오혜진, 이태훈, 이혜령, 이혜인, 조형근, 천정환, 홍종욱. (2021). 좌담 : 식민지근대성론의 역사와 현재. 역사비평,, 10-53, 10.38080/crh.2021.08.136.10[2]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77923[3]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77923[4] https://www.joongang.co.kr/article/16967[5] 김정인(2017) 식민사관 비판론의 등장과 내재적 발전론의 형성,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제125호, 7-44 기반으로 작성[6] 조석곤(1997)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 식민지시대의 재인식, 창작과비평 1997년 여름호, 355-370 기반으로 작성[7] 이준식(2017) 식민지 근대화론이 왜 문제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2017년 봄호, 20-36 기반으로 작성[8] http://yeoksa.blog.fc2.com/blog-category-31.html[9]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뉴라이트 역사학의 반일종족 주의론' 비판"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10] 윤해동․천정환․허수․황병주․이용기․윤대석 엮음, '근대를 다시 읽는다 1․2', 역사비평사, 2006 ; 윤해동․황병주 엮음, '식민지 공공성-실체와 은유의 거리', 책과함께, 2010.[11] 黑瀨悅成, '知られざる懸け橋', 朝日ソノラマ, 1996 ; 김충렬․백영훈․최종설, '마스토미 장로 이야기', 한국장로교출판사, 2009. 이들에 의하면 마스토미 야스자에몬(桝富安左衛門)은 식민지 지주이자 한국의 전도사업과 교육에도 관여한 인물로, 한국과 일본의 ‘알려지지 않은 가교(架橋)’였다고 평가된다. 마스토미는 다른 일본인과는 달리 기독교 신앙에 의거하여 한국의 독립을 지지했고, 교육, 농업, 선교활동 등을 펼치며 한국을 위해 하나의 밀알과 같은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고 평가한다. 이에 대한 비판은 이규수, 「일본인 지주 마스토미 야스자에몬(枡富安左衛門)과 ‘선의(善意)의 일본인’론 재고」, '아시아문화연구'19, 2010 참조.[12] 예를 들어 곽건홍,「한일노동자 연대의 개척자, 이소가야 스에지」, '노동사회'32, 1999 ; 이규수, 「후세 다츠지(布施辰治)의 한국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25,2003 ; 이준식, 「재조(在朝) 일본인교사 죠코(上甲米太郞)의 반제국주의 교육노동 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49, 2006 등을 참조.[13] 지배와 저항의 관점에 입각한 재조일본인 연구는 일본 사회 내부에 ‘식민지 시혜론’이라는 역사인식이 현존하는 한, 지배와 피지배의 역사적 경험의 극복과 식민지배의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성이 있다. 그러나 연구 시야를 20세기 한국 근대로 확대하여, 식민지 시기의 변화 양상에 초점을 맞추면, 지배와 저항의 관점은 식민지에서 재조일본인을 매개로 발현되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식민지수탈론’에 입각한 재조일본인 연구의 현황과 의의에 대해서는 이규수, 「‘재조일본인’ 연구와 ‘식민지수탈론’」, '일본역사연구'33, 2011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