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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12 19:56:35

스포츠지도사/2급 생활



1. 개요2. 자격3. 과목4. 합격

1. 개요

스포츠지도사의 2급 생활에 관한 문서다. "스포츠지도사"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스포츠지도자 자격제도는 1974년 2급 경기지도자 → 1975년 1급 경기지도자 → 1989년 사회체육지도자(1급, 2급, 3급) → 1994년 생활체육지도자(사회체육→생활체육)가 시작되어 40년 이상 유지되어 오다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6종(전문, 생활, 유소년, 노인, 장애인, 건강운동관리사) 체계로 개편 됐다.
생활체육지도자 1급 >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체육지도자 2급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생활체육지도자 3급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지도사 등)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주민운동시설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체육시설업과는 구분되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규정되는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화재 안전 책임자인 소방안전관리자가 체육시설관리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다.

2. 자격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
만 18세인 사람. -필기
-실기-구술
-연수(90)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폭력예방교육] -실기-구술
-폭력예방교육
-
해당 자격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구술
-연수(40)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2] -실기-구술
-연수(40)
-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실기-구술
-연수(40)
-

3. 과목

필기시험 출제 과목이다. 총 7과목이며, 5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4. 합격

년도 응시자 수 필기 합격자 수 필기 합격률
2023년 40,350명 26,107명 64.7%
2022년 32,796명 13,683명 41.7%
2021년 30,662명 14,378명 46.89%
2020년 27,987명 14,750명 52.7%
년도 응시자 수 실기/구술 합격자 수 실기/구술 합격률
2023년 26,978명 16,135명 59.8%
2022년 16,391명 11,648명 71.1%
2021년 16,525명 11,293명 68.3%
2020년 13,520명 10,216명 75.6%

퍼스널 트레이너란 체육관에 소속 혹은 개인 사업자의 신분으로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회원 혹은 고객에게 1:1 또는 1:다수로 트레이닝 방법들을 교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의미한다.

최소한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보디빌딩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인데 물론 이것도 위의 합격률처럼 시험 자체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아 만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을 의향이 있다면 자신이 자주 가는 시간대에 근무하는 트레이너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운동하는지 충분히 관찰한 후에 트레이너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 결정하도록 하자.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대의 시간은 더 소중하지 않은가. PT 가격이 비싸더라도 건강운동관리사 같이 검증된 트레이너에게서 교육받도록 하자.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하는 것에는 아무런 자격 제한이 거의 없기에 능력적으로 전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해도 제지할 방법이 전혀 없다. 보험설계사처럼 영업직이다 보니 무자격자들도 회원 모집을 위해 매니저, 센터장, 팀장, 지점장 등으로 체육관에서 직급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란다. 특히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의 경우 전문적이지 않은 트레이너가 와서 자리를 구석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위치해 안전감시는 안 하고 편히 쉬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자격증도 안 좋은 트레이너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센터장, 매니저, 팀장 직급이 남발되어 강습 및 안전지도에 집중 안 하고 운영(청소, 사무, 안내, 시설 수리 등)까지 겸직하며 사고가 나서 조사(아파트 커뮤니티센터 팀장 사건 등)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 실제로 트레이너에게 PT를 받던 회원이 부적절한 운동 지도로 부상을 당하는 등의 피해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자격증 난이도 확인도 중요하지만 헬스장대표, 유명트레이너 등 사건이 많은 분야이기에 피해를 안 입으려면 법원, 국세청 등 관련 법을 잘 지키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2]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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