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형 화재나 사고,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관할 소방본부에 장비를 동원해도 부족한 소방력을 타 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을 소방 동원령이라고 한다.2. 종류
소방력 동원 규모에 따라 1호(당번 소방력의 5%)·2호(10%)·3호(20%) 순으로 단계가 올라간다.- 1호는 동원력이 250명 미만, 소방차(및 동원 장비) 100대 미만, 동원지역 8개 시도 미만
- 2호는 250명 이상 500명 미만, 소방차 100대~200대. 동원지역 8~13개 시도
- 3호는 500명 이상, 200대 이상, 동원 지역 14개 시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