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유희왕의 장착 마법 카드.2. 설명
내수판 | 수출판 |
한글판명칭=성급한 매장,
일어판명칭=<ruby>早<rp>(</rp><rt>はや</rt><rp>)</rp></ruby>すぎた<ruby>埋葬<rp>(</rp><rt>まいそう</rt><rp>)</rp></ruby>,
영어판명칭=Premature Burial,
효과1=①: 800 LP를 지불하고\, 자신 묘지의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여 이 카드를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특수 소환하고\, 이 카드를 장착한다. 이 카드가 파괴되었을 때에 그 몬스터는 파괴된다.)]
리미트 레귤레이션
OCG'display:nonTCG=e'>[[리미트 레귤레이션/TCG|
TCG
]] 금지 카드
[[리미트 레귤레이션/KCG|
LP 코스트를 지불하여 자신의 몬스터를 소생시킨 뒤 장착, 그리고 이 카드가 파괴될 경우 장착 몬스터를 파괴하는 효과를 가진 장착 마법이다.
소생 카드이자 장착 마법이기 때문에 필드에 남아 있는다는 점이 여러모로 많은 반향을 불러온 카드다.
소생 카드계의 원조이자 본좌라고 할 수 있는 죽은 자의 소생과 비교해보면 LP 800 지불이라는 코스트가 있고, 자신 묘지의 몬스터만 부활시킬 수 있으며, 무조건 공격 표시로만 특수 소환이 가능한데다가 발동하면 다른 체인 걱정 없이 완전 부활인 죽은 자의 소생과 달리 장착 카드라서 필드에 남기 때문에 마법,함정존을 한칸 차치해서 잘못하면 다른 마법,함정을 쓸수 없게 되거나 마법, 함정을 파괴하는 프리 체인 카드들에게 취약하다는 단점이 부각된다. 그래서 기껏 살려낸 몬스터는 언제든 몬스터 제거와 마함제거 양쪽의 위협에 모두 노출된다는 점 때문에 죽은 자의 소생의 하위 호환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 카드의 텍스트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맹점이 있는데, 바로 장착 몬스터가 파괴되는 조건이 "필드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이 카드가 파괴됐을 때"라는 것이다. 즉 이 카드가 파괴되지 않은 채 필드에서 벗어나거나, 장착 이후 효과가 무효되어도 몬스터는 완전히 살아남는다.
이 카드로 몬스터를 완전 소생시키는 방법들의 예시를 들자면,
이 카드가 제한 먹은 건 리빙 데드가 제한을 먹은지 1년도 넘게 지난 2002년 5월. 이 당시에는 확실히 죽은 자의 소생보다 열등한 카드로 취급되었고, 콤보라고 해봤자 허리케인을 이용한 완전 소생 & 재사용이 전부였다. 제한 먹은 것도 그냥 당시에 희소했던 소생 효과 자체의 강력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물론 그 말대로 소생 효과만으로도 이 카드는 충분히 가치가 있었고, 리빙 데드와 함께 웬만한 덱의 필카로 채용되었다. 그러나 빙결계의 용 브류나크와 데스티니 히어로 디스크 가이의와의 연계로 덱을 전부 드로우할 수 있게 되어 2008년 9월자로 금지가 되어버렸다. 정작 이 카드의 상위 호환 취급을 받았던 죽은 자의 소생은 이 무렵 한번 제한으로 풀린 이후 금-제 간을 오가게 되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아이러니.
11~12기 들어서 강탈과 마음의 변화처럼 초창기 카드임에도 흉악했던 금지 카드들이 석방되고, 죽은 자의 소생도 제한급 성능이 아니라는 말이 나옴에 따라, 성급한 매장도 옛날처럼 절대 풀릴 수 없는 카드는 아니고 석방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야깃거리가 되곤 한다. 만약 에라타를 해서 석방, 예를 들어 명칭 턴제나 현재의 기본 소생카드처럼 "이 카드가 파괴되었을 때"가 아닌 "이 카드가 필드에서 벗어났을 때~"를 붙인다면, 레벨 제한을 빼면 리빙 파슬과 별 차이가 없는지라 보통 에라타 없는 석방 직행을 기준으로 이야기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현 환경에서는 이 카드에 접근할 만한 유의미한 수단이 성기사의 추상 이졸데+불꽃성기사-리나르도 콤보 정도밖에 없고, 바운스 수단도 많이 죽어서 무한 루프 수단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워졌기 때문. 그 정도 노력으로 성급한 매장을 가져와서 바운스로 우려먹느니 그냥 차라리 다른 소생수단을 불러오는 게 편할 지경이다. 하지만 강탈 계열과 달리 매장은 선공에서 특히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카드고, 마스터 듀얼에서 하염의 구희 하나 나왔다고 초중무사 중폭격금 폭탄 페넥스 FTK 같은 것이 유행한 전례를 보면 코나미에서는 이 카드를 금지에서 해제하는 실험적인 시도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렇게 원조인 죽은 자의 소생 못지않은 활약을 하고 있다보니 유사 소생계 카드들 중에서 죽은 자의 소생, 리빙데드가 부르는 소리와 함께 소생 3대장으로 불린다. 하지만 사실 이 3카드는 위에서도 말했지만 어느쪽이 어느쪽의 상/하위 호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서로의 장단점이 명확한 카드들이다.물론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1] 각주에도 잘 나와있지만 이 세 카드는 서로를 차별화할 수 있을 법한 발동조건, 특징 등이 있다.
애니메이션에선 유희왕 듀얼몬스터즈에서 고스트 코츠즈카를 필두로 바쿠라 료, 그리고 어둠의 유우기가 극장판 빛의 피라미드에서 쓴 적이 있으며, 죠노우치 카츠야는 위에서 언급했던 허리케인을 이용한 재활용까지 선보인 바 있다.
유희왕 GX에서는 리빙 데드가 부르는 소리와 함께 소생 계열로 여기저기 사용되기도 했다.
유희왕 5D's가 방영될 쯤을 기점으로 금지 카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디바인이 사용한 것을 마지막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
모티브는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 공포소설 '성급한 매장(The Premature Burial)'. 일러스트의 구도는 이블 데드를 패러디한 것이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인조인간 -사이코 쇼커-의 일러스트도 담당한 えあドッ夕ー로, 본인의 트윗에 의하면 일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의 모티브는 카이바 세토. 이 인물은 후에 D·D·R의 일러스트에도 출현한다.
해외 수출판 일러스트에서는 내수용에 그려져있던 십자가를 삭제하고 유희왕 시리즈 특유의 마법진을 대신 그려넣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일본판의 경우 시체를 대충 묻어놓고 페인트칠을 한 건지 머리에 십자가를 그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include(틀:유희왕/카드, 마법=, 장착=,
한글판명칭=과도한 매장,
일어판명칭=やりすぎた<ruby>埋葬<rp>(</rp><rt>まいそう</rt><rp>)</rp></ruby>,
영어판명칭=Overdone Burial,
효과외1=이 카드명의 카드는 1턴에 1장밖에 발동할 수 없다.,
효과1=①: 패에서 몬스터 1장을 버리고\, 버린 몬스터보다 원래의 레벨이 낮은 자신 묘지의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여 이 카드를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고\, 이 카드를 장착한다.,효과2=②: 장착 몬스터의 효과는 무효화된다.)]
서킷 브레이크에서 발매된 성급한 매장의 아종 카드.
명칭 지정으로 1턴에 1번밖에 못 쓰고 LP 지불이 아닌 패 코스트로 바뀌었으며 버린 몬스터보다 원래 레벨이 낮은 몬스터를 소생시키에 레벨이 없는 엑시즈 / 링크 몬스터는 소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패 코스트와 부활할 몬스터의 레벨을 맞추는 조건이 까다로워 사용되지 않았다.
과도한 매장이라는 이름답게 일러스트에는 그냥 X자만 있던 성급한 매장에 비해 정말 과도할 정도로 금삐까에 보석까지 박힌 묘비에다 꽃까지 잔뜩 깔아놓았다.[2] 또한 종교적 문제를 의식해서인지 십자가형 묘비가 아닌 해외판에서 줄곧 십자가형 묘비를 탄압할 때 썼던 일반적인 묘비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게 특징. 혹은 어떻게든 무겁게 깔아뭉갤려고 십자가 형태보다는 더 무겁게하기 위해 최대한 큰 묘비를 사용했을수도 있다.
수록 팩 일람
KCG
]] KCG'display:non마스터듀얼=e'>[[유희왕 마스터 듀얼/리미트 레귤레이션|
마스터 듀얼
]] 금지 카드
[[유희왕 듀얼링크스/금지 및 제한 카드|
듀얼링크스
]] 듀얼링크스'display:non리모트듀얼=e'>[[리미트 레귤레이션/TCG#리모트 듀얼 금지 카드|
리모트 듀얼
]] [[리미트 레귤레이션(유희왕 러시 듀얼)|
러시 듀얼
]] 러시듀얼@
LP 코스트를 지불하여 자신의 몬스터를 소생시킨 뒤 장착, 그리고 이 카드가 파괴될 경우 장착 몬스터를 파괴하는 효과를 가진 장착 마법이다.
소생 카드이자 장착 마법이기 때문에 필드에 남아 있는다는 점이 여러모로 많은 반향을 불러온 카드다.
소생 카드계의 원조이자 본좌라고 할 수 있는 죽은 자의 소생과 비교해보면 LP 800 지불이라는 코스트가 있고, 자신 묘지의 몬스터만 부활시킬 수 있으며, 무조건 공격 표시로만 특수 소환이 가능한데다가 발동하면 다른 체인 걱정 없이 완전 부활인 죽은 자의 소생과 달리 장착 카드라서 필드에 남기 때문에 마법,함정존을 한칸 차치해서 잘못하면 다른 마법,함정을 쓸수 없게 되거나 마법, 함정을 파괴하는 프리 체인 카드들에게 취약하다는 단점이 부각된다. 그래서 기껏 살려낸 몬스터는 언제든 몬스터 제거와 마함제거 양쪽의 위협에 모두 노출된다는 점 때문에 죽은 자의 소생의 하위 호환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 카드의 텍스트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맹점이 있는데, 바로 장착 몬스터가 파괴되는 조건이 "필드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이 카드가 파괴됐을 때"라는 것이다. 즉 이 카드가 파괴되지 않은 채 필드에서 벗어나거나, 장착 이후 효과가 무효되어도 몬스터는 완전히 살아남는다.
이 카드로 몬스터를 완전 소생시키는 방법들의 예시를 들자면,
- 허리케인, 전갈-도주하는 치크 등으로 바운스시키거나, 비상 식량 같은 걸로 파괴 없이 그냥 묘지로 보내버린다.
- 부활하자마자 이 카드의 효과를 무효로 만들어버린다. 간단한 예시 하나만 들자면, 호루스의 흑염룡 LV6은 필드 위에 존재하는 한 마법의 효과를 전혀 받지 않는 고로 이 카드를 쓰면 부활시키자마자 바로 이 카드의 영향에서 벗어나 완전히 소생하게 된다.
- 달의 서 등으로 장착 몬스터를 뒷면 표시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대상을 잃은 채로 파괴되기 때문에 장착 몬스터는 파괴되지 않는다.
- 아공간 물질 전송장치 같은 걸로 필드 위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게 만든다. 역시 대상을 잃은 채로 파괴되어 완전히 소생한 상태가 될 수 있다. 다만 발동에 바로 체인이 걸려 싸이크론으로 박살나거나 하면 불발 처리가 되어 몬스터는 필드로 나오지도 못한다. 또한 이 카드가 파괴됨으로써 장착 몬스터가 죽으면 자기 카드에 의한 파괴로 취급하니 이 점에도 조금은 주의...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금지라 못 쓰니깐.
이 카드가 제한 먹은 건 리빙 데드가 제한을 먹은지 1년도 넘게 지난 2002년 5월. 이 당시에는 확실히 죽은 자의 소생보다 열등한 카드로 취급되었고, 콤보라고 해봤자 허리케인을 이용한 완전 소생 & 재사용이 전부였다. 제한 먹은 것도 그냥 당시에 희소했던 소생 효과 자체의 강력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물론 그 말대로 소생 효과만으로도 이 카드는 충분히 가치가 있었고, 리빙 데드와 함께 웬만한 덱의 필카로 채용되었다. 그러나 빙결계의 용 브류나크와 데스티니 히어로 디스크 가이의와의 연계로 덱을 전부 드로우할 수 있게 되어 2008년 9월자로 금지가 되어버렸다. 정작 이 카드의 상위 호환 취급을 받았던 죽은 자의 소생은 이 무렵 한번 제한으로 풀린 이후 금-제 간을 오가게 되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아이러니.
11~12기 들어서 강탈과 마음의 변화처럼 초창기 카드임에도 흉악했던 금지 카드들이 석방되고, 죽은 자의 소생도 제한급 성능이 아니라는 말이 나옴에 따라, 성급한 매장도 옛날처럼 절대 풀릴 수 없는 카드는 아니고 석방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야깃거리가 되곤 한다. 만약 에라타를 해서 석방, 예를 들어 명칭 턴제나 현재의 기본 소생카드처럼 "이 카드가 파괴되었을 때"가 아닌 "이 카드가 필드에서 벗어났을 때~"를 붙인다면, 레벨 제한을 빼면 리빙 파슬과 별 차이가 없는지라 보통 에라타 없는 석방 직행을 기준으로 이야기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현 환경에서는 이 카드에 접근할 만한 유의미한 수단이 성기사의 추상 이졸데+불꽃성기사-리나르도 콤보 정도밖에 없고, 바운스 수단도 많이 죽어서 무한 루프 수단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워졌기 때문. 그 정도 노력으로 성급한 매장을 가져와서 바운스로 우려먹느니 그냥 차라리 다른 소생수단을 불러오는 게 편할 지경이다. 하지만 강탈 계열과 달리 매장은 선공에서 특히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카드고, 마스터 듀얼에서 하염의 구희 하나 나왔다고 초중무사 중폭격금 폭탄 페넥스 FTK 같은 것이 유행한 전례를 보면 코나미에서는 이 카드를 금지에서 해제하는 실험적인 시도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렇게 원조인 죽은 자의 소생 못지않은 활약을 하고 있다보니 유사 소생계 카드들 중에서 죽은 자의 소생, 리빙데드가 부르는 소리와 함께 소생 3대장으로 불린다. 하지만 사실 이 3카드는 위에서도 말했지만 어느쪽이 어느쪽의 상/하위 호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서로의 장단점이 명확한 카드들이다.
- 죽은 자의 소생 - 자신, 상대 묘지를 모두 사용 가능. 표시 형식 무제한. 일반 마법 카드.
제한 카드 - 성급한 매장 - 자신 필드만 가능. 공격 표시만 가능. 바운스 시 재활용 가능. 이때 몬스터는 계속 생존. 장착 마법 카드.
금지 카드 - 리빙 데드가 부르는 소리 - 자신 필드만 가능. 공격 표시만 가능. 금지된 성창등 일부조건하 몬스터 생존 바운스 시 재활용 가능. 지속 함정 카드.
무제한카드
애니메이션에선 유희왕 듀얼몬스터즈에서 고스트 코츠즈카를 필두로 바쿠라 료, 그리고 어둠의 유우기가 극장판 빛의 피라미드에서 쓴 적이 있으며, 죠노우치 카츠야는 위에서 언급했던 허리케인을 이용한 재활용까지 선보인 바 있다.
유희왕 GX에서는 리빙 데드가 부르는 소리와 함께 소생 계열로 여기저기 사용되기도 했다.
유희왕 5D's가 방영될 쯤을 기점으로 금지 카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디바인이 사용한 것을 마지막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
모티브는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 공포소설 '성급한 매장(The Premature Burial)'. 일러스트의 구도는 이블 데드를 패러디한 것이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인조인간 -사이코 쇼커-의 일러스트도 담당한 えあドッ夕ー로, 본인의 트윗에 의하면 일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의 모티브는 카이바 세토. 이 인물은 후에 D·D·R의 일러스트에도 출현한다.
해외 수출판 일러스트에서는 내수용에 그려져있던 십자가를 삭제하고 유희왕 시리즈 특유의 마법진을 대신 그려넣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일본판의 경우 시체를 대충 묻어놓고 페인트칠을 한 건지 머리에 십자가를 그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3. 관련 카드
3.1. 과도한 매장
[include(틀:유희왕/카드, 마법=, 장착=,
한글판명칭=과도한 매장,
일어판명칭=やりすぎた<ruby>埋葬<rp>(</rp><rt>まいそう</rt><rp>)</rp></ruby>,
영어판명칭=Overdone Burial,
효과외1=이 카드명의 카드는 1턴에 1장밖에 발동할 수 없다.,
효과1=①: 패에서 몬스터 1장을 버리고\, 버린 몬스터보다 원래의 레벨이 낮은 자신 묘지의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여 이 카드를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고\, 이 카드를 장착한다.,효과2=②: 장착 몬스터의 효과는 무효화된다.)]
서킷 브레이크에서 발매된 성급한 매장의 아종 카드.
명칭 지정으로 1턴에 1번밖에 못 쓰고 LP 지불이 아닌 패 코스트로 바뀌었으며 버린 몬스터보다 원래 레벨이 낮은 몬스터를 소생시키에 레벨이 없는 엑시즈 / 링크 몬스터는 소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패 코스트와 부활할 몬스터의 레벨을 맞추는 조건이 까다로워 사용되지 않았다.
과도한 매장이라는 이름답게 일러스트에는 그냥 X자만 있던 성급한 매장에 비해 정말 과도할 정도로 금삐까에 보석까지 박힌 묘비에다 꽃까지 잔뜩 깔아놓았다.[2] 또한 종교적 문제를 의식해서인지 십자가형 묘비가 아닌 해외판에서 줄곧 십자가형 묘비를 탄압할 때 썼던 일반적인 묘비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게 특징. 혹은 어떻게든 무겁게 깔아뭉갤려고 십자가 형태보다는 더 무겁게하기 위해 최대한 큰 묘비를 사용했을수도 있다.
수록 팩 일람
수록 팩 | 카드 번호 | 레어도 | 발매국가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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