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독일, 오스트리아, 이스라엘등의 법.2. 상세
독일의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소위 수정주의자들이 등장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음모론을 펼치는 등의 행위가 잇다르자 이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을 선동범죄로 규정해 법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다. 독일에서는 홀로코스트 금지 외에 기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선동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국가에서도 홀로코스트 부정은 처벌 가능하다.실제로 오스트리아에서는 2006년 홀로코스트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 역사학자가 선동범죄로 기소되었고 오스트리아 법정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법률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는 오죽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짓거리가 많으면 이런 법까지 만들어야 되나라는 것이지만 소위 홀로코스트 수정주의자들은 자유로운 역사 연구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다른 일각의 학자들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데 꼭 법까지 만들어서 인정을 받아야 되나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1] 즉, 홀로코스트는 있었던 사실인데 선동범죄 처벌법에 근거해서 진실성을 담보해야 되나라는 우려가 있는 것.
폴란드 같은 곳은 이 법이 오히려 역사왜곡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다.
3. 대한민국
한국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여겨졌으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일부 극우세력과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왜곡 비하를 일삼자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도 있으나 한편에서는 자칫 5.18 북한군 개입을 믿는 보수 진영과 이를 반대하는 진보 진영의 논쟁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고 역사관에 대한 논쟁을 제약하는 것이 국가보안법과 다른 게 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홀로코스트 수정주의자들은 홀로코스트 자체가 없었거나 굉장히 축소시켜 별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내용이다. 그렇지만 5.18민주화운동 음모론자들은 홀로코스트 수정주의처럼 5.18자체가 없었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다만 북한군과 간첩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5.18같은 저항운동과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과 비교하는 것도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비교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 결국 세월호, 위안부까지 포괄한 역사왜곡금지법 입법은 좌초되었고, 5.18에 대해서만 허위사실유포를 특별히 처벌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었다.[1] 독일 전역에 건설된 아우슈비츠 등의 수용소와 반제회의 같은 문서자료가 확실하게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