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도박죄 | 상습도박죄 | 도박개장죄 | 복표발매등죄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colbgcolor=#343434><colcolor=#fff> 상습도박 常習賭博 | Habitual Gambling | |
법률조문 | 형법 제246조 제2항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별관계 | 도박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행위주체 | 자연인 |
실행행위 | 상습으로 도박[1] |
성질 | 추상적 위험범 거동범 |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범 |
보호법익 | 국민일반의 건전한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 |
실행의 착수 | 도박행위의 착수 |
기수시기 | 도박행위의 착수 |
위법성조각사유 |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2] |
친고죄 | - |
반의사불벌죄 | - |
미수·예비음모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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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常習賭博罪상습으로 도박죄를 범한 경우에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상습으로 도박죄를 범하였을 것을 요하므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죄가 성립한 때에 누범가중의 규정이 적용되는가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본죄와 누범가중은 그 근거가 다를 뿐만 아니라 누범인 상습범과 전과 없는 상습범을 같이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죄에 대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야 한다.
2. 상습성판단의 기준과 죄수
상습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버릇을 말한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는 도박 전과(前科)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방법·횟수·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이를 인정한다. 상습성이 있는 한 도박을 직업으로 한다든가 날마다 밤낮으로 도박을 하지 않은 1회만의 도박행위도 상습범이 될 수 있다.[3]도박의 상습성은 행위자의 속성(屬性)이고 행위의 속성이 아니므로, 이 죄는 상습이라는 행위자의 신분으로 인하여 단순 도박죄보다 그 형이 가중되는 일종의 신분범(身分犯)이다. 따라서 상습성이 없는 자는 상습자와 함께 도박을 했더라도 단순도박죄가 적용된다.
상습도박죄는 집합범이므로 수회에 걸쳐 도박행위를 한 경우라도 포괄일죄가 된다. 도박 횟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상습도박죄 1건으로 처리된다. 또 일반 도박은 징역형이 없고, 상습도박죄는 1/2가중이 아닌 독자형을 규정하고 있다.
3. 관련 문서
[1] 당사자가 서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 등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2] 판례는 본문의 단서를 위법성조각사유로 본다.(85도2096판결)[3] 비슷한 예로, 법에서 '업무'란 자기가 계속적으로 할 일을 의미하지만, 계속적으로 할 작정으로 시작했다면 처음의 1회만으로도 (ex: 첫 출근) 업무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