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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6-13 07:19:30

복표발매등죄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도박죄 상습도박죄 도박개장죄 복표발매등죄

형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1. 개요2. 구성요건
2.1. 행위의 객체2.2. 행위
3. 관련 문서

1. 개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발매중개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복표의 발행도 우연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도박죄에 해당하나, 형법이 이를 별도로 규정하여 복표의 발매와 중개 및 취득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복표의 발행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복표는 토토, 즉 체육복표처럼 프로 스포츠 결과에 따른 것도 포함한다.

2. 구성요건

2.1. 행위의 객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다.

복표란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인에게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1항2호가목). 즉 형법 제248조가 규정하는 복표의 개념요소는 ①특정한 표찰일 것, ②그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을 것, ③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그 다수인 중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줄 것의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판례는 기본적인 성질이 위와 같은 개념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이른바 광고복권과 같이 거기에 광고 등 다른 기능이 일부 가미되어 있는 관계로 당첨되지 않은 참가자의 손실을 그 광고주 등 다른 사업주들이 대신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표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2003.12.26 2003도5433).

도박은 추첨 이외의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나, 복표는 추첨에 의해 손익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확실한 판례는 없지만 각종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 등의 득표율에 대한 복표 발매 행위도 이 복표발매죄로 처벌은 가능하다. 이를 막는 이유는 각종 승부조작과 비슷한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며 선거 결과는 스포츠 조작보다 더한 영향이 갈 수 있기에 막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는 도박사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까 등등의 이러한 예측을 하는 것으로 봐서 그 동네에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한국인이 그곳에 베팅한다면 속인주의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하다 걸리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2.2. 행위

발매·발매중개와 취득이다.

발매란 구매자에게 복표를 파는 것을 말하고, 발매중개는 발매자와 구매자의 중간에서 알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를 묻지 않으며, 보수의 유무도 불문한다. 취득은 유상인가 무상인가를 묻지 않는다.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