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사회복지사업법 SOCIAL WELFARE SERVICES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 |
현행 | 2024년 10월 22일 법률 20508호[일부개정] |
소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링크 |
1. 개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5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11월 29일 백종헌 의원 등 12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후 백혜련 의원이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해 병합하여 2025년 3월 13일 제22대 국회 제423회 제1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37인 중 찬성 의원 234인, 기권 의원 3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