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04-28 13:51:16

사회복지사업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사회복지사업법
SOCIAL WELFARE SERVICES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
현행 2024년 10월 22일
법률 20508호[일부개정]
소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5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일부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