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 넉 사 | 代 대신할 대 | 奉 받들 봉 | 祀 제사 사 |
1. 개요
선대 4대의 제사를 지내는 일.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엄밀히 말해 황제는 칠묘(태조 또는 시조와 현임 황제의 1~6대조), 제후는 오묘(시조와 1~4대조), 대부는 삼묘(시조와 1~2대조), 사는 자신의 부모만 묘에 안치하고 평민은 현대의 일본처럼 안방에다가 부모만의 위패를 모시는게 맞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명무실해지고 4대조의 제사를 지내는게 굳어졌다.
15세기에 완성된 조선 헌법 경국대전에는 "문무관 6품 이상은 3대까지, 7품 이하는 2대까지, 서인은 돌아가신 부모만 제사를 모신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에는 주자가례의 영향을 받아 4대 고조의 제사까지 모시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았다.
세대가 내려갈수록 제사 지내야 할 어른들이 많아지므로 고조부모까지만 제사를 지내자고 정해놓은 것이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집안 사당에 4대조까지만 신위를 놓고 기렸고, 5대조(현조)부터는 천위한다고 하여 신위를 땅에 묻었다.
사실 조선 전기에는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으면 외갓집과 처갓집 제사까지 지내 주었다. 그나마 조선 후기에는 주자가례의 남존여비 사상이 심화 되며 외갓집과 처갓집 제사는 안지내게 된다. 하지만 자식이 없이 죽은 삼촌, 본인의 형제, 본인의 자식의 제사도 지어 주는 것은 기본이며, 심지어 단기적으로나마 집안 노비의 제사까지 지어주기 때문에 1년중 지내는 총 제사의 수는 어마어마 했다.
그런데 나라에 큰 공을 세우거나, 지역에서 추앙 받는 어른이 조상 중에 계실 경우에는 5대조를 뛰어넘는 어른이라도 불천위라 하여 신위를 치우지 않고 계속 모시며 제사를 지낸다.
2. 왕실에서
왕실의 경우는 일단 모든 왕과 왕비를 종묘에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데,[1] 궁궐 내의 문소전 같은 경우는 시조여서 불천위인 태조 이하는 모두 사대봉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었다. 세종이 아예 사대봉사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5칸으로 못을 박아놨는데, 임진왜란 이후 제례를 지내던 경복궁 문소전은 없어지고 창덕궁 선원전이 그 기능을 대행한다. 다만 선원전은 고종때에 경운궁에 선원전을 세로 세우면서 경복궁,창덕궁의 선원전은 경운궁의 선원전을 기준으로 해서 태조와 현임 국왕의 6대조를 모시는 칠묘제로 운영되었다.3. 현대의 사대봉사
현대에도 사대봉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서서히 사대봉사의 의미가 퇴색되어 조부모까지만 지내는 이대봉사, 부모까지만 지내는 일대봉사가 대부분이다. 얼굴도 뵌 적 없는 고조부모나 증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내기는 무리라는 것이 주된 이유이고, 본 이유는 힘들어서다.사대봉사를 다 지내려면 기제사만 8번에 차례 2번이다. 즉 한 해에 제사를 10번 지내는데, 거의 달마다 한 번 제사가 있는 격이니 웬만하게 엄격한 집안 아니면 이대봉사나 일대봉사를 한다. 사실 이대봉사도 1년에 6번 지내는 것이니 많이 지내는 편에 속한다. 아니면 아예 기제사는 생략하고 차례만 지내는 집도 있다. 혹은 기일이 가까이 붙어 있는 분들끼리 모아 합쳐 지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대한민국에서 근친 결혼의 기준을 다른 나라보다 넓은 8촌으로 잡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대봉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 8촌은 고조 제사를 같이 지내는 친인척에 해당한다.
[1] 물론 불천위나 4대조가 아닌 왕과 왕비의 신주는 정전이 아닌 영녕전으로 옮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