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果實
과일 또는 열매를 뜻하는 단어.꽃이 피어 수정과 수분이 이루어지면 씨방 안쪽의 밑씨는 종자가 되고, 씨방 주위에는 세포 분열에 따라 비대해져서 일반적으로 과실이 된다. 이때 화병(꽃자루)은 과병(열매자루)이 되고, 씨방벽은 과피로 발달되어 종자를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과일, 열매 참고.
민법에서는 원물(元物)에서 생기는 수익물(收益物)을 비유적으로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해당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과실은 천연과실[1],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금전이나 물건(예: 임대료 등.)은 법정과실로 부른다.
2. 過失
잘못, 실수, 허물을 뜻하는 단어.2.1. 민법 상의 과실
민법상 과실은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뉘는데, 경과실이란 일반적인 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는 것이며, 중과실은민사법에서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즉, 내가 피해자라 할지라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있으면 그만큼 상대방의 책임 범위는 감경된다. 한문철 변호사나 보험사에서 정하는 '몇대몇'의 과실 비율이 바로 이것이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형사재판에서도 '몇 대 몇'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형의 양정에서 고려할 부분이지 엄밀히 말하면 논의의 국면이 다른 것이다.
2.2. 형법 상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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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과실범#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과실범#|]]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 전술한 식물의 열매도 법적으로는 천연과실인 셈이다. 다만 나무 등은 일부러 입목등기를 하지 않는 한 심겨진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므로 식물이 아니라 토지의 과실이 된다.[2] 형사 문제이지만 2015년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의 가해자는 경찰 생활 십수년을 했다는 사람이 (아무리 빈총으로 착각했다지만) 장난으로 총을 다른 사람의 가슴에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시늉까지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준이므로 중과실치사죄로 처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