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외국인학교는 해외 정식 교육기관과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인가 학교들이지만 대한민국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들을 의미한다.[A]
입학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학생의 경우, 외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거나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입학 자격이 충족된다.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의 용어 자체는 단어만 다르고 개념은 같다. 다만 명확한 구분을 위해 대한민국 학력 인정 유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제학교(인가 학교, 대한민국 학력 인정 학교) / 대한민국의 외국인학교(인가 학교, 대한민국 학력 인정 불가)로 분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