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을 '군법무관 시험' 합격으로 취득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장기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사람은 분류:장기 군법무관 출신으로 분류하시기 바랍니다.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시험 합격 등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역만을 단기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사람은 분류:단기 군법무관 출신으로 분류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구분이 불명인 경우에만 이 분류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위 분류 ㄷ 단기 군법무관 출신 ㅈ 장기 군법무관 출신 분류 대한민국의 법조인 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