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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20:33:11

보스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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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시절 장 마르크 보스만 모든 일의 시작

1. 개요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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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Bosman ruling

흔히 '보스만 룰'이라고 불리는 유럽 축구계의 선수 권리 보호 판결이다.

1990년, 벨기에 프로 리그RFC 리에주 소속의 장 마르크 보스만[1]이 소속팀과의 계약이 만료되어, 새 팀인 프랑스 됭케르크 구단으로 이적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됭케르크 구단이 보스만에 대한 이적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였고, 외국인 쿼터제에 걸려서 보스만은 이적에 실패하고 만다. 설상가상으로 보스만은 계약이 만료되어 더 이상 리에주 1군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봉도 대폭 삭감되었다.

이에 분노한 보스만은 유럽사법재판소에
  1. 선수 계약이 만료된 구단은 선수에 대한 소유권이 소멸된다.
  2. EU 회원국의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EU 영역 내 국가로 취업이 가능하다.[2]

라는 골자의 내용으로 자신이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소송을 걸었고, 5년간의 공방 끝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계약이 끝난 선수는 구단의 동의와 이적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팀을 옮길 수 있고, 외국인 쿼터제는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 버린 것이다. 2번이 가능했던 건 보스만이 법정투쟁을 시작한 1990년 시점에 솅겐 협정의 뿌리가 된 1985년 서독,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간 체결한 상호국경개방조약이 확장되어 비자 정책까지 통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개정된 비자정책에 따라 90년 기준으로 벨기에에서 프랑스 리그로 이적하는 보스만에게 외국인 쿼터를 적용하는 것이 조약 위반이 된 것.

당시에는 미국식 독립 리그처럼 보류조항이 명문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구단과 계약 만료가 된 선수도 구단이 원한다면 이적을 못 하게 할 수도 있었고 국가별로 외국인 쿼터제가 많이 적용되고 있던 시절이라 선수측은 불리한 조건에서 구단과 협상을 해야 했었다. 그래서 이적 동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권리 양도가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구단이 슈퍼 이고 선수가 이었던 시절이었다.[3] 그런데 이 판결 이후 유럽 선수에 대한 외국인 쿼터제가 사라지면서[4][5] 구단-선수간의 계약 조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고, 여기에 EU에서 자유롭게 가입국간 선수이동까지 가능해지면서 이후 국경을 넘어서 활약할 수 있게된 축구 선수들의 몸값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많은 자본이 몰리게 되었다. 보스만 판결은 축구의 상업화에 영향을 미친 기념비적인 사건 중 하나였던 것이다.[6]

하지만 정작 소송을 건 보스만은 이 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은퇴했다. 그도 그럴 게 일단 소송만 해도 5년이 걸렸는데 그 동안은 판결이 안 났으니 여전히 이적도 못 했고[7], 그나마 판결로 받은 보상금은 소송 비용으로 전부 나갔다. 한때 가족 폭력 때문에 벌금을 물기도 했지만 그냥 저냥 살고 있는 모양. 2015년 12월 20일자 가디언 지와 보스만의 인터뷰

또한 이 당시 보스만의 담당 변호사였던 루크 미손은 이후 미승인국 및 분쟁지역 등의 축구협회들을 위한 축구연맹인 NF-보드를 설립하였다.

풋볼 매니저를 하다보면 여러모로 신경써야할 요소이다. 유럽축구 리그의 팀을 플레이 하는 경우에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선수들은 이 룰에 적용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한다. 활약이 좋은 선수의 경우 재계약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양보해야 하는데다가, 수틀리는 경우엔 재계약을 안 해버리고 타 구단과 협상을 벌여 이적료는 땡전 한 푼 못 받고 선수를 공짜로 넘겨줘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플레이어에게 그리 불리한 룰도 아니다. 컴퓨터가 일부러 보스만 룰을 활용해보라고 권하는 의미인지 몰라도 준스타급 선수는 한 시즌에 두세 명은 잡을 기회가 생기고, 가끔 핵심급 선수가 보스만에 걸리는 일도 종종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하위권 팀의 경우 꿀영입을 노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얼마 안남은 선수들은 주의해서 지켜보는 것도 좋다.[8]

사실 FM 같은 축구게임을 하면서 계약기간만 신경쓰다보면 모르는 사실이지만, 실제 유럽축구 전체에 미친 파장은 외국인 쿼터제를 위법으로 판결한 쪽이 더욱 크다. 바로 EU 가입국가 내에선 비자국 유럽 선수들의 영입제한이 완전히 풀려버렸기 때문에 아스날의 프렌치 커넥션 같은 팀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그 덕에 비유럽태생 선수라도, EU소속 이중국적을 가진 선수들은 사실상 무제한 영입이 가능해 이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에 가장 큰 규모로 영향을 받았던 리그가 구단주들이 교체되고 그들의 자본 투입으로 한창 돈이 물리고 있었던 최전성기의 세리에 A였고 그에 따라서 일어난 7공주같은 현상은 외국인 선수들이 이탈리아 구단주들의 대규모 자본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보스만 룰에 힘입어 이적하면서 일어난 시기였다. 가장 큰 피해자는 판결 날짜에 구단의 최전성기가 겹쳤던 AFC 아약스루이 반 할 지도 아래 평균 연령 23세의 젊은 선수들로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했던 유망한 선수들이 좋은 계약을 위해 죄다 타 빅리그로 가버리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파트릭 클루이베르트, 에드가 다비즈, 윈스턴 보하르더, 마이클 레이저허르 같은 젊은 수리남계 선수들이 한창 리빌딩 중이던 AC 밀란으로 자유 계약에 이적했던 것이 있다.

2020년 12월 15일자 제8차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를 통해 K리그에도 도입되었다.#

2. 관련 문서



[1] 1964년생 벨기에의 축구선수로 1983년부터 1995년까지 벨기에와 프랑스, 레위니옹 섬 리그에서 활동했다.[2] 솅겐 협정에 국경이동의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거주, 취업의 자유까지 명시되어있다.[3] 구단 측이 횡포를 부릴 수 있는데다, 좋은 선수가 아니라면 타 리그로의 이적도 쉽지 않다.[4] 보스만 판결의 여파로 각 국가 리그 내 외국인 쿼터제뿐만 아니라, UEFA 주관 대회의 외국인 쿼터제 역시 사라졌다. 보스만 판결 이전에는 UEFA 챔피언스 리그, UEFA컵, UEFA 컵위너스컵 등 UEFA 주관 대회에서 선수명단에 외국인 선수를 3명까지만 넣을 수 있었다.[5] 비유럽 선수에 대한 쿼터제는 여전히 가능해서, 라리가, 세리에 A 등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6] 이에 따라 지역리그 성격이 아직 남아 있던 유럽 빅리그, 빅클럽들이 이적 자유도가 높아지자 자본을 앞세워 전 세계의 유망주를 싹쓸이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자금력이 부족한 남미 리그들의 몰락과 유럽 빅리그와 중소 리그간 전력 격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7] 여전히 이적을 위해서는 기존 소속 구단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구단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걸어온 보스만을 누구 좋으라고 이적을 해줄 이유가 당연히 없었다.[8] 이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전 경쟁에서 밀린 선수가 출전시간에 불만을 가져 재계약 의사가 없을 때 하위권 팀들이 이를 노리곤 한다. 특히 이런 경우 선수도 안정적인 출전 시간 보장을 위해 하위권 팀을 선택하는 일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