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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 내언(乃彦) |
| 출생 | 1865년 9월 3일 |
| 경상도 비안현 현내면 쌍계동 (현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545번지) | |
| 사망 | 1944년 6월 24일 (향년 79세) |
| 묘소 |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도암리 모로마을 |
| 본관 | 분성 배씨 (盆城 裵氏)[1] |
| 상훈 | 1983년 대통령표창 추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
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2. 생애
1865년 9월 3일 경상도 비안현 현내면 쌍계동(현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545번지)에서 아버지 배치진(裵致瑨, 1841 ~ 1894.4.26)[2]과 어머니 밀양 박씨(1837 ~ 1921.6.24)[3] 사이에서 2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1919년 경상북도 대구부에서 일어난 3.1 운동에 대구 사립계성학교 학생으로서 참여한 박상동(朴尙東)은 기미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귀향하였고, 이때 배달근은 4촌 동생 배도근(裵道根), 5촌 당질(堂姪) 배용석(裵容奭)·배세태(裵世泰), 김원휘(金原輝), 배중엽, 박영신(朴永新) 등과 함께 박상동을 만나 만세시위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다.
그해 3월 12일 박영신의 집에서 박상동의 아버지 박영화(朴永和) 목사와 박영달(朴永達), 배중엽과 함께 200여 개의 태극기를 제작한 뒤 그날 정오에 박영신의 집 앞에서 200여 명의 시위대에 태극기를 배부하였다. 그리고 선두에 서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마을을 행진하고 뒷산에 올라가 만세를 외친 후 자진 해산하였다. 그러나 급하게 제보를 받은 의성경찰서에서 오후 4시에 순사부장과 휘하 경찰을 파견하여 비안면 주재소에 출동하였고, 시위 참여자들을 대거 검거하면서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4일[4]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5] 이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919년 4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6] 이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19년 5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가 기각되면서[7]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였다.
출옥 후 1944년 6월 24일 사망하였다. 유해는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도암리 모로마을에 안장되었다.
1983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고, 이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1] 제주목사공파(濟州牧使公派) 24세 근(根) 항렬.[2] 자는 중서(仲瑞).[3] 박영규(朴永奎)의 딸이다.[4] 1919년 5월 22일 형사사건부에는 4월 5일로 기재되어 있다.[5] 1919년 4월 4일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1919년 4월 4일 대구지방법원 집행원부, 1919년 4월 4일 대구지방법원 형사사건부[6] 1919년 4월 26일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1919년 4월 26일 대구복심법원 수형인명부, 1919년 4월 26일 대구복심법원 집행원부[7] 1919년 5월 22일 고등법원 판결문, 1919년 5월 22일 형사사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