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방염은 연소하기 쉬운 재질에 발화 및 화염확산을 지연시키는 가공처리 방법을 말한다. 화재의 발생빈도가 높고 화재 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실내마감재 등에 방염처리를 하여야 한다. 방염처리는 선처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목재, 합판은 후처리(현장처리)가 가능하다.2. 법적 방염처리 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1)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중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위 1)부터 4)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단, 아파트는 제외)
6)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3. 방염대상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적 방염대상 물품은 아래와 같다.1)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 및 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 (종이벽지는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 및 무대막(영화스크린과 골프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및 의자. 단,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2)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cm이하인 반자 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종이류(두께 2mm 이상인 것을 말한다) 및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실(Room)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