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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10-28 22:04:20

방염


1. 정의2. 법적 방염처리 대상3. 방염대상물품

1. 정의

방염은 연소하기 쉬운 재질에 발화 및 화염확산을 지연시키는 가공처리 방법을 말한다. 화재의 발생빈도가 높고 화재 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실내마감재 등에 방염처리를 하여야 한다. 방염처리는 선처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목재, 합판은 후처리(현장처리)가 가능하다.

2. 법적 방염처리 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
1)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중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위 1)부터 4)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단, 아파트는 제외)
6)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3. 방염대상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적 방염대상 물품은 아래와 같다.
1)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 및 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cm이하인 반자 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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