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한국어의 수수 표현 중 하나이다. '주다'와 의미적 쌍을 이루고 있다.2. 의미
'[수혜자]가 [수여자]에게 [수혜 대상]을 받다'의 구조로 쓰인다. 일상에서 [수혜자]는 주로 1인칭 화자(나)이고 [수여자]는 흔히 생략되어[1] '이거 받았어' 식으로 [수혜 대상]과 동사 '받다'만 쓰일 때가 흔하다.현대 사회에서는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통신 연락을 수령하는 것에도 '받다'를 널리 쓰고 있다.
동음이의어 '받다'는 머리나 뿔 같은 부위로 세게 부딪친다는 뜻이다.
3. 역사
阿ᅙᅡᆼ難난·이·ᄅᆞᆯ ·주어·늘 阿ᅙᅡᆼ難난·이·도 아·니 받·고 닐·오·ᄃᆡ :네 바리·ᄅᆞᆯ 어·듸 ·가 :어든·다
(아난이에게 주거늘 아난이도 받지 않고 이르길, 네가 바리를 어디 가서 얻었느냐?)
《월인석보 7:8a》
기초 어휘인 탓에 어형 변화가 크지않아 한글 창제 초기에도 '받다'로 나타난다. 15세기에는 ㄷ말음과 ㅅ말음이 구별되었으므로 항상 ㄷ종성으로만 표기되었다. 고려 시대 석독구결에는 '受(아난이에게 주거늘 아난이도 받지 않고 이르길, 네가 바리를 어디 가서 얻었느냐?)
《월인석보 7:8a》
ㄷ말음 용언이 대체로 그렇듯 조선 중기 근대 한국어 시기에는 ㄷ 불규칙 활용 동사(ex. 싣다), ㅅ 규칙 활용 동사(ex. 벗다), ㅅ 불규칙 활용 동사(ex. 잇다)와 동일하게 ㅅ종성으로 표기되곤 했다('밧다').[3] 따라서 해당 시기에는 '밧아' 같은 표기를 흔히 볼 수 있다. 다만 표기가 그랬을 뿐 ㄷ연음 규칙은 여전히 유지되어 '밧아'로 쓰고 [바다]로 읽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ㄷ종성 표기로 다시 규정된 것은 20세기 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즈음해서이다.
중세 한국어의 '받다'는 "받다" 외에 "받들다", "바치다", "받치다"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강민하 2022).[4] "받들다", "바치다"는 의미 특성상 객체 존대 선어말 어미 '-ᅀᆞᆸ-'과 결합하여 '받ᅀᆞᆸ-'으로 자주 나타난다.
4. 명사+받다
주로 한자어 어근 명사에 붙어 간접 수동 문장을 만든다. 주로 목적어와 더불어 수혜자를 필수 논항으로 삼는 동사 문장에서 수혜자를 주어로 할 때 '-받다'가 쓰인다.5. 신조어에서
2010년대 말부터는 '열받다'에서 한 글자만을 바꾼 혼성어로 '○받다' 류의 표현이 쓰이고 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킹받다'이다.6. 외국어 대응 표현
- '받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로는 受, 承, 納 등이 있다.
- 일본어의 대응 표현은 もらう이다. 한국어로는 '주다'만 보조용언 '-어 주다'로 쓰이고 '받다'에 대응하는 '-어 받다' 꼴의 보조용언은 없으나[6] 일본어에는 한국어로 '-어 받다'에 대응되는 '-て・もらう'가 있다. 객체 존대형은 '-て・いただく'이다. 일본어에서는 사동 표현과 함께 '-させていただく'라는 표현이 매우 많이 쓰여 한국인으로서는 적잖이 생소한 편이다.[7] 한국어에는 '-어 받다'가 없으므로 '(내가) -させていただく'는 '(누군가가) -하게 해 주시다'로 대응할 수 있다.
다른 대응 표현으로는 うける(受ける)가 있다. 대체로 추상적인 것을 받는 상황에서 うける를 쓴다. - 영어에서 '주다'는 'give', '받다'는 'take'라고 한다. 이를 합쳐 Give and Take라고 한다. 다만 take는 [수여자]가 존재하는 상황뿐 아니라 그냥 놓여져있는 것을 가져가는 때에도 쓰이는 등 약간의 차이는 있다. '받다'를 전담하는 표현으로는 receive가 있다. 한국에서 외래어로 쓰이는 '리시브'는 대개 축구나 배구 등 스포츠 용어로 쓰이는 편이다.
[1] [수여자\]를 밝혀야 할 필요가 큰 상황에서는 '받다'보다 '주다'를 많이 쓴다.[2]
는 '어/아'에 대응하는 구결자이다. ㄷ말음의 연음을 표기에 반영하여 '다'에 해당하는 구결자가 나타났다면 '받다'를 표기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겠지만 구결에는 용언 말음과 어미를 합쳐 적은 표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3] 때문에 조선 중기 문헌에서 '싯고'는 맥락에 따라 "싣고"일 수도 있고 "씻고"일 수도 있다.[4] 한국어 동사 ‘받다’의 분화 ― 논항구조의 통시적 변화를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35, 123-152.#[5] 일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위 개념을 주어로 쓸 일이 별로 없다. 행위의 타당성 등을 언급할 일이 꽤 있는 법적인 상황에서는 "주류 판매는 식약청에 의해 허가된다" 식의 문장이 종종 나타난다.[6] 돌려받다 등이 있기는 하나 이것은 본용언+본용언 구성의 합성동사이다. 한국어에서 '받다'가 붙는 합성동사는 매우 예외적으로 존재한다[7] 일본에서는 휴점하는 가게 문 앞에 休ませていただきます라고 써진 것을 볼 수 있다. 축자역하면 "쉬게 해 받습니다"(쉬게 해 주십니다)이다. 물론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런 가게들은 점주들이 알아서 쉬는 것이지 딱히 쉬도록 허락해주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고 "내 맘대로 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허락해줘서 쉰다" 라는 뉘앙스만 전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