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개요
북한의 선전선동(아지테숀, agitation) 노래이자 북한의 자칭 혁명가요의 대표곡 중 하나.2. 설명
이 노래는 김일성이 1935년 1월에 일제강점기 시절 유격대를 이끌고 북만주에서 돌아오던 중 길림성 왕청현 천교령 일대에서 일본군에 발각, 쫓기는 과정에서 창작됐다고 한다. 김일성이 쓰러지고 의식이 없었을 때 만들었다고 하는데... 진실은 저 너머에.김일성의 처 김정숙이 처장츠유격구에서 대원들에게 노래를 가르쳤다는 일화를 담고 있어 북한의 대표 자칭 혁명가요의 대표곡들 중 하나다.
출처
3. 특징
이 노래는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가 시작되기는커녕 집권도 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혁명가요치고는 매우 드물게도 주체사상이 어쩌고, 김씨조선이 위대하다며 개소리를 떠는 가사는 없다. 그 대신에 일제의 여러 만행[2]을 얘기하고, 이에 맞서 싸워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전체적 곡조는 느린 편.
각 부분별로 나누자면,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식민지배를 반영해 슬프고 무거운 곡조이다. 중후반부터 끝까지는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듯한 힘찬 곡조로 마무리된다.
4. 가사
반일전가(反日戰歌) | |
아-... 아-... | |
1. 일제놈의 발굽소리는 더욱 요란타 금수강산 우리 조국 짓밟으면서 살인방화 착취략탈 도살의 만행 수천만의 우리 군중을 유린하노나 | |
2. 나의 부모 너의 동생 그대의 처자 놈들의 총창끝에 피흘렸고나 나의 집과 너의 밭은 놈들의 손에 재더미와 황무지로 변하였고나 | |
3. 일어나라 단결하라 로력대중아 굳은 결심 변치말고 싸워나가자 붉은기아래 백색테로 뒤엎어놓고 승리의 개가높이 만세 부르자 | |
승리의 개가높이 만세 부르자 아-... 만세 부르자 |
가사는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온 것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할수 있지만, 엄연이 후반부에 적색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이 있고 음원과 영상물은 북한에서 제작한 것이 많으므로 대놓고 부르고 다니면 국가보안법에 따라 이적표현물, 찬양고무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일성이 직접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설령 후반부 적색 혁명 선동 내용이 없다 한들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