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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0-22 23:23:40

반란법


<keepall>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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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9EAF3><tablebgcolor=#E9EAF3> 파일:미국 국장.svg1807년 반란법
An Act authorizing the employment of the land and naval forces of the United States, in cases of insurrections
}}} ||
<colbgcolor=#39386e><colcolor=white> 제정 1807년 3월 3일
현행 2016년 12월 23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의회법률정보포]]

1. 개요2. 내용
2.1. 제251조(주정부에 대한 연방의 지원)2.2. 제252조(연방 권한의 집행을 위한 민병대 및 군대의 사용)2.3. 제253조(주법 및 연방법에 대한 간섭)2.4. 제254조(해산명령)2.5. 제255조("주"에 포함되는 괌 및 버진아일랜드)
3. 비판 및 논란


위키백과(영문)

1. 개요

1807년 반란법(영어: Insurrection Act of 1807)은 미국 대통령이 시민 소요나 반란, 연방 정부에 대한 무장 봉기를 진압하는 등의 특정한 상황에 미군을 동원하거나 주방위군을 연방에 소속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연방법이다. 군이 다수의 민간영역에 대한 법집행을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국의 계엄법과 유사한 역할이며, 이는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법 집행을 위해 군을 동원하는 것을 제한한 1878년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의 예외를 형성한다.

1807년 당시 원주민인 인디언들과의 극심한 갈등으로 ‘적대적인 침입’에 대항해 대통령이 민병대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으며, 1871-2006-2007-2016년까지 총 4번 개정되었다.

미국 역사를 통틀어 총 30회 발동되었으며, 브레넌 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가 보관한 목록에 따르면 많은 경우 폭동과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45명의 대통령 중 최소 16명이 반란법을 발동했지만, 20세기 후반 이후로 그 사용은 감소했다.

대표적으로 인종 갈등이 극심했던 미국 남북전쟁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은 남부 주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법을 발동했고, 20세기에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아칸소주 주지사가 연방 인종 차별 철폐 명령을 거부하자, 미군이 흑인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하려고 사용했다(리틀록 사건).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은 조지 H.W.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때였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폭동 진압을 위해 연방군을 투입했는데, 부시는 그로부터 3년 전에도 허리케인 휴고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를 강타한 후 약탈과 무법 상태가 확산되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 반란법을 발동했다.

여담으로 독립된 법률이 아니라 미국연방법전의 제10편 군대-제A하위편 일반 군사법-제I부 조직 및 일반 군사력-제13장에 수록되어 있다.

2. 내용

2.1. 제251조(주정부에 대한 연방의 지원)

Whenever there is an insurrection in any State against its government, the President may, upon the request of its legislature or of its governor if the legislature cannot be convened, call into Federal service such of the militia of the other States, in the number requested by that State, and use such of the armed forces, as he considers necessary to suppress the insurrection.
주(州)에서 주정부에 대항하는 반란이 발생할 때에는 언제든지 대통령은 주의회의 요청에 따라 또는 주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요청된 수의 다른 주 소속 민병대를 연방 업무에 동원할 수 있으며 반란을 진압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의 군대를 사용할 수 있다.

2.2. 제252조(연방 권한의 집행을 위한 민병대 및 군대의 사용)

Whenever the President considers that unlawful obstructions, combinations, or assemblages, or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make it impracticable to enforce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in any State by the ordinary course of judicial proceedings, he may call into Federal service such of the militia of any State, and use such of the armed forces, as he considers necessary to enforce those laws or to suppress the rebellion.
대통령이 불법적인 방해, 결사, 집회 또는 미합중국의 권한에 대한 반란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법절차에 따라 주에서 미합중국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언제든지 대통령은 어떤 주의 민병대라도 연방 업무에 동원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을 집행하거나 반란을 진압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의 군대를 사용할 수 있다.

2.3. 제253조(주법 및 연방법에 대한 간섭)

The President, by using the militia or the armed forces, or both, or by any other means, shall take such measures as he considers necessary to suppress, in a State, any insurrection, domestic violence, unlawful combination, or conspiracy, if it--
(1) so hinders the execution of the laws of that State, and of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State, that any part or class of its people is deprived of a right, privilege, immunity, or protection named in the Constitution and secured by law, and the constituted authorities of that State are unable, fail, or refuse to protect that right, privilege, or immunity, or to give that protection; or
(2) opposes or obstructs the execution of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impedes the course of justice under those laws. In any situation covered by clause (1), the State shall be considered to have denied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secured by the Constitution.
대통령은 민병대나 군대 또는 둘 모두를 사용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에서 반란, 내부 폭동, 불법 결사 또는 공모를 진압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한다.
(1) 주법 및 해당 주 내에서 미합중국 법률의 집행이 방해되어 주민의 일부 또는 특정 계층이 헌법에 규정되고 법률로 보장된 권리, 특권, 면책 또는 보호를 박탈당하고 해당 주의 수권 당국이 그러한 권리, 특권, 면책 또는 보호를 제공할 수 없거나 미제공 또는 거부하는 경우
(2) 미합중국 법률의 집행을 반대 또는 방해하거나 해당 법률에 따른 사법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모든 상황에서 주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2.4. 제254조(해산명령)

Whenever the President considers it necessary to use the militia or the armed forces under this chapter, he shall, by proclamation, immediately order the insurgents to disperse and retire peaceably to their abodes within a limited time.
대통령은 이 장에 따라 민병대나 군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언제든지 포고로 반란군에게 해산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평화롭게 각자의 거주지로 돌아갈 것을 즉시 명령한다.

2.5. 제255조("주"에 포함되는 괌 및 버진아일랜드)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the term "State" includes Guam and the Virgin Islands.
이 장의 목적상, "주"에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가 포함된다.

3. 비판 및 논란

트럼프는 반란법을 발동할 수 있을까? [특파원 리포트]
트럼프, 반란법 발동 초읽기…주방위군 시카고 도착
계엄 유사? LA폭동 때 발동?…트럼프 만지작 ‘반란법’ 뭐길래[디브리핑]
트럼프 "LA서 폭동 벌어지면 반란법 발동…장난 아니다"
트럼프 “반란법 발동 검토…대통령이 가진 최강 권한”

위의 개요 문단에서 말했듯 반란법은 사실상 계엄에 준하는 효과를 가능케 하는 법률이지만, 문제는 법률의 본문 어디에도 반란(insurrection), 내란(rebellion), 국내 폭력(domestic violence) 등의 핵심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통제 수단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예를 들자면, 만일 단 두 사람만이라도 연방법 위반을 공모하는 경우가 발각된다면 대통령이 이 법 제253조 제2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법률상의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연방대법원1827년 Martin v. Mott 판례에서 이 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판단,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대통령에게 사실상 '무제한적 재량권'을 부여했다.
"(주방위군을 소집해야 할 비상사태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으며, 그의 결정은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최종적(conclusive)이다."

물론 정당한 판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결정을 하거나, 명백한 오류를 범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개입할 수 있고, 법원이 군대 파견 자체의 결정은 재검토하지 않더라도 ③군대가 배치된 이후의 행위의 적법성은 여전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긴 했다. 전부 일이 터진 뒤에야 할 수 있어서 문제지.
[의회법률정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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