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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23 13:45:12

민사복무

1. 개요2. 독일3. 오스트리아4. 관련 문서

1. 개요

독일어: Zivildienst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독일어 국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 제도. 독일어로 발음하면 지빌딘스트, 영어로 번역하면 Civilian Service로 번역된다.

2. 독일

서독 시기인 1973년부터 징병제를 중단한 2011년 사이에 존재했으며, 독일군 징집 대신 대체복무하는 제도였다. 연방민사복무청(Bundesamt für den Zivildienst)에 신청 후 심사를 통과해야 민사복무를 할 수 있었다. 2011년 징병제가 중단된 후 Bundesfreiwilligendienst가 생겼다.

분단 시기였던 1983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심사와 관련해서 양심을 심사받는 면접이 존재했는데, 당시 이런 심사도 싫어하는 서독인은 서베를린으로 이주해 대체복무인 민사복무까지 완전히 거부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관련 내용

3.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는 1975년에 민사복무라는 이름의 대체복무 제도가 생겼다.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