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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36:00

미즈호은행/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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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합계좌
2.1. 2021년 1월 18일 통장 전면 디지털화2.2. 외국인 중장기체류자 계좌 개설2.3. 미즈호 은행 계좌로 해외송금 수령시 필요한 정보
3. 저축예금4. 정기예금
4.1. 저축 정기예금(적금)
5. 외화예금6. 투자신탁

1. 개요

미즈호은행의 서비스 중, 통장 서비스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

2. 종합계좌

파일:미즈호종합계좌일반.png 파일:미즈호종합계좌도쿄올림픽2020기념.jpg 파일:미즈호종합계좌헬로키티디자인.jpg
일반 종합계좌 디자인 2020 도쿄올림픽 기념 디자인 헬로키티 디자인

통장을 발급하거나, 통장 면을 다 사용했을 때 이월통장 발급기를 사용하면, 2020년 기준으론 이 3가지 디자인 중에서 선택해 발급할 수 있었지만, 2021년 12월 기준으로 2020 도쿄올림픽 디자인은 선택이 불가능해졌다. 도쿄올림픽 시즌이 종료되었기 때문.
통장 이월시에는 꼭 종합계좌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통계좌 1개만 있는 일반 통장으로 변경해서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종합계좌의 경우, 보통계좌 뿐만 아니라 저축예금, 정기예금, 적금(적립식 정기예금) 등, 여러가지 통장도 한 통장에 전부 발급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서 통장 양면으로 마그네틱 선이 붙어있으며, 앞면에는 보통계좌 번호가, 뒷면에는 저축예금 계좌번호가 기입된다.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앞면 내부의 보통계좌 번호 오른쪽에 기입된다.

ATM에서는 일반계좌 사용시 일반계좌쪽 면을 편 채로, 저축계좌 사용시 저축계좌쪽 면을 편 채로, 적금(積立定期預金) 사용시에는 해당 면을 펼친 채로 넣으면 작동하고, 통장 정리도 따로따로 해당 페이지를 열어서 넣어줘야 한다.

통장 3개 이상을 들고다닐걸 1개로 모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메리트라고 할 수 있다. 단, 종합계좌의 보통계좌가 미즈호 다이렉트에 등록된 상태에서 종합계좌에 저축예금, 정기예금 등을 개설하더라도 자동으로 등록되지는 않으며, 미즈호 다이렉트 모바일 앱 혹은 미즈호 은행 지점에서 미즈호 다이렉트에 등록해야한다.

또한 종합계좌의 정기예금에 저축한 금액이 있다면, 보통계좌에서 자동이체 등을 할 때 금액이 모자라다면, 정기예금을 담보로 해서 자동으로 정기예금 금액의 90% 이하, 혹은 200만엔 이하 중 적은 쪽의 금액까지는 자동으로 융자해서 지불해준다. 이 금액은 보통계좌로 입금시 변제된다. 즉, 보통계좌에 잔액이 모자라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인데,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장기 연체시 신용이 곤두박질치는 금융계에서 정말로 도움되는 기능. 해당 기능은 자동으로 적용되어 미즈호 다이렉트 이용시 '출금 가능 금액'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입출금, 자동이체 등 대부분의 거래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ATM에서의 입출금을 막기 위한 대월 선택(貸越選択) 서비스도 있는데, 이 서비스를 신청시 ATM에서 입출금 시에는 대월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고, 점포 창구에서 입출금을 해야 가능하다. ATM을 통한 부정 출금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 JCB데빗카드 등도 보통계좌 잔액 한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진다. 단, 자동이체시에는 여전히 대월 서비스가 자동 적용되게 된다.
이 역시 일종의 대출 서비스이지만, 이 경우는 애초에 대출 이자도 없는 특수한 형태의 대출이기 때문에 미즈호 다이렉트 S스테이지 기준의 '대출금 존재'의 판정기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통장 지점으로 온라인 지점을 선택할수도 있는데, 온라인 지점의 경우에는 미즈호 다이렉트 어플을 통해 실시간 입출금 알림을 받을 수 있으나, 통장이 발급되지 않고, 해외송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해외송금을 받을 일이 있다면 온라인 지점 계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통계좌는 1000만엔 한도로 예금액이 보호되지만, 이자가 붙지 않는 보통계좌가 별도로 있어 이 경우 전액이 보호된다. 어차피 통장 이자가 0.001% 정도라 예금액이 1000만엔 이상이라면 이쪽을 사용하는것이 낫다. 어차피 1000만엔이 있어도 0.001% 이자면 고작 100엔이다.(...) 이자가 붙지 않는 보통계좌와 일반 보통계좌 사이의 전환은 수입인지 300엔만 지불하면 언제든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고, 계좌번호도 변경되지 않는다. 통장과 캐쉬카드, 계좌이체, 자동이체 등 대부분의 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차이점은 오직 이자가 붙는지 붙지 않는지와 1000만엔 한도로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전액이 보장되는지 차이. 마침 미즈호 은행은 타카라쿠지 담당 은행이기도 하니, 점보 1등에 당첨되어 원화로 억단위의 당청금을 받는다면(?) 이자가 붙지 않는 쪽의 보통계좌로 바꿔서 보관하는게 안전하다. 물론,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액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타카라쿠지를 운영할 정도의 기업이 파산할 일은 없어서 이 서비스를 받게 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지만.(...) 어차피 미즈호 은행 정도의 메가뱅크가 파산하면 엔화든 원화든 달러화든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엔화는 휴짓조각이 되어있을듯

2.1. 2021년 1월 18일 통장 전면 디지털화

미즈호 은행 홈페이지의 안내 페이지
2021년 1월 18일부터 통장을 전면 디지털화하겠다고 2020년 8월 24일경에 발표했다. 통장은 전부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기존 무료였던 통장 발급/재발급 수수료가 1100엔으로 변경되었다.

단, 2021년 1월 18일 이전에 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여전히 무료로 통장 재발급(통장 면 전부 사용으로 인한 재발급)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매년 1월 말 기준으로 1년 이상 통장 정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같은해 3월부터 통장 이월 재발급 수수료가 유료가 된다.
또한, 이후에도 미즈호 마일리지 클럽 S스테이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 이월 재발급 수수료가 무료로 적용된다. 또한, 통장 발급/재발급 시점에서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든 기존이든 수수료가 무료다.

2.2. 외국인 중장기체류자 계좌 개설

외국인이 계좌를 만들려고 할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일부 지점의 경우 6개월 체류여부를 확인한다. 물론 지점에 따라 다르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점에 전화하여 확인해보는게 정확하다. 다만, 미즈호 은행 점포의 경우 다른 두 메가뱅크보다도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기에 실제로 만들러 갔다가 만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꽤나 자주 흘러나오곤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 제일은행 후지은행 시절에는 더 엄격했는데 느슨해져서 이정도인 것(...)

계좌 개설은 모바일 앱, 웹, 점포 방문 세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웹을 통해 개설을 신청할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통해 기본적인 서류를 작성하여 출력 후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우편요금을 미즈호 은행에서 부담한다는 우표도 같이 출력되기 때문에 따로 우편요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한 개설에는 일본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단, 웹을 통해 개설할 경우, 우편으로 받아서 처리하느라 2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신청후 2주일 정도 후에 계좌 개설이 가능하면 통장과 미즈호 다이렉트(인터넷 뱅킹) 이용자 카드가 간이서류(본인 서명 필요)로 날라온다. 그 후 1~2주 사이에 캐쉬카드(신용카드 미신청시)가 날라오고, 2주~3주 사이에 JCB 데빗카드(신청시)가 날라오며, 신용카드가 탑재된 캐쉬카드를 신청했을 경우 3~4주 사이에 날라온다. 만약 신용카드 심사에 불합격했다면 이 시기 이후에 일반 캐쉬카드가 배송된다.
물론 점포에서 계좌개설시 통장을 바로 발급받을수 있으며, 도쿄 중심가 등의 일부 지점에서는 캐쉬카드도 바로 발급해주기도 한다. 인터넷뱅킹 이용자 카드는 좀 더 많은곳에서 바로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도쿄 중심가나 오사카 중심가 등 대도시권의 몇몇 지점 빼고는 그런거 없으니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자.
웹을 통한 개설시에는 6개월 체류여부와 상관없이, 6개월 체류여부를 확인하는 지점으로 개설하더라도 그냥 문제없이 계좌를 개설해준다. 일본 국적자는 계좌명의를 공적 서류에 기재된 대로만 가능하지만, 외국국적자는 로마자 혹은 한자 1택[1] 한자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류카드에 한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나 그 밖의 공신력이 있는 방법으로 증명해야한다.[2]

또한 계좌 개설시 외국인 통칭명 사용도 가능하다. 단, 주민표에 기재된 통칭명만 사용 가능. 계좌 개설시 주민표나 통칭명이 기재된 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 등을 재류카드와 함께 가지고 가서 제출하면 통칭명으로 계좌를 개설해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점에서 바로 개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계좌 개설 난이도는 일본 내 은행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지점에 가서 계좌 개설하려고 하면 심지어 일본인이라고 할지라도 집 근처 지점 아니라고 개설불가, 근무처 근처 아니라고 개설불가, 개설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설불가, (외국인일 경우) 재류카드 갱신후 6개월이 안 지났으므로 개설불가, 재류카드 갱신일까지 남은 일수가 3개월 미만이므로 개설불가, (주부의 경우) 학원증, 사원증 등 소속을 증명할 수 없으니 개설불가, 미성년자이므로 개설 불가 등 정말 다양한 이유로 계좌 개설 전에 좌절을 보곤 한다. 물론 전체 계좌 개설자에 비하면 소수이긴 하지만, 다른 은행과 비교하여 봤을 때 난이도가 높은 것만은 분명하다.
물론, 상술했듯 웹을 통해 개설할 경우에는 계좌 개설 난이도가 수직하락하므로 미즈호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고 한다면 되도록 웹을 통한 계좌개설로 진행하자. 지점에서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개설을 거부당할 확률이 꽤나 높다. 명확한 이유 중 가장 완벽한 이유는 다카라쿠지 억대 당첨금 수령(...)이나, 근무지 급여 송금계좌가 미즈호은행의 특정 지점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등.[3][4]

2.3. 미즈호 은행 계좌로 해외송금 수령시 필요한 정보

은행명 MIZUHO BANK, LTD.
SWIFT(BIC) 코드 MHCBJPJT
지점명 지점 안내에서 검색해 나온 로마자에 'BRANCH'를 붙여서 기입
수령 계좌번호 ●●● ― ●●●●●●● (지점번호 3자리 - 계좌번호 7자리)
수령자명 수령계좌 명의를 로마자로 기입

SWIFT코드 입력시 지점명을 포함한 11자리 코드를 요구받는다면, 'MHCBJPJTXXX'로, 지점코드를 XXX로 기입해주면 된다. 미즈호은행은 SWIFT코드에 지점코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5]
모든 일본 은행과 마찬가지로, IBAN코드, ABA코드 등은 사용되지 않는다.
단, 인터넷 지점(지점번호 560)의 계좌는 해외송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혹시 미즈호은행의 주소(로마자)를 요구받는다면, 지점 안내에서 해당 지점을 검색하여 나온 로마자 주소를 기입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 미즈호은행 본점 영업부(지점번호 : 100)에서 개설한 계좌 '1234567', 계좌명의 '日本花子(니혼 하나코)'로 송금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입해주면 된다.
은행명 MIZUHO BANK, LTD.
SWIFT(BIC) 코드 MHCBJPJT
(11자리의 경우 MHCBJPJTXXX)
지점명 HEAD OFFICE BRANCH
수령 계좌번호 100-1234567 (지점번호 3자리 - 계좌번호 7자리)
수령지점 주소 1-5-5 Otemachi, Chiyoda-ku, Tokyo 100-8176, Japan
수령자명 NIHON HANAKO

출처(미즈호 은행 해외송금 도움말)

3. 저축예금

보통계좌와 저축예금 사이에서 수수료 무료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 계좌이체를 받거나, 보낼 수는 있지만, 자동이체(引き落とし) 등록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종합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보통계좌와 분리해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편. 어차피 보통계좌와 저축예금 사이에서 돈이 오고가더라도 수수료는 무료고, 언제든지 횟수 제한 없이 금액 이동이 가능하다보니, 한달 생활비는 보통계좌에, 나머지는 저축예금에 넣어두는 사람이 많다.
이자는 보통계좌와 비슷한 정도로, 대략 0.001% 정도.(...) 이자를 받기 위해서 입금한다면 정기예금쪽이 아주 미세하게 더 이자가 높으니, 그쪽으로 하던가,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미국 달러 외화예금의 경우 이자가 0.x%대로 몇십~몇백배 늘어나므로 그쪽으로 하는 것이 이득.

캐쉬카드는 보통계좌와 별도로 관리되는데, 보통계좌와 저축예금 캐쉬카드를 일체형으로 발급받는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ATM기에 카드를 집어넣는 방향에 따라 어느 계좌를 사용할지가 갈리게 된다. 그냥 ATM기에서 무슨 계좌를 사용할지 선택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번거로운 방식을 쓴 이유는, 캐쉬카드는 미즈호 은행 ATM 뿐만 아니라 다른곳에서도 호환되도록 정해진 규격에 따라 만들어야 하기 때문. 단, 일체형 캐쉬카드의 경우에는 IC칩이 탑재되지 않는다. J데빗 등 다른 기능은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4. 정기예금

일반적인 정기예금으로, 맡기는 금액은 처음에 한꺼번에 맡겨야 하고, 도중에 금액 추가는 불가능하다. 1년, 3년, 6년, 10년 혹은 자신이 직접 지정한 일자를 만기로 정할 수 있으며, 만기가 될 경우 미즈호 은행의 지정한 계좌(보통계좌, 저축예금 둘 다 가능)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지불된다.

4.1. 저축 정기예금(적금)

원하는 때에 저축해나가는 방식으로, 적립계좌로 입금시 지정한 일자에 모인 금액이 적립계좌에서 정기예금으로 전환된다. 지정한 일자에 지정한 금액을 자동 저축하는 방식과, 적립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 있다.
적금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의 경우 1엔 이상, 1엔 단위로 적립이 가능하지만, 미즈호 다이렉트에서는 1만엔 이상만 입금이 가능하다. 미즈호 은행 종합계좌 사용시에는, 보통계좌 면이 아닌 적립계좌 면을 펼친 채로 ATM기에 집어넣으면 저축예금쪽에 입금된다.
만기는 무기한으로 할 수도 있으며, 정기예금처럼 만기를 직접 정할수도 있다. 또한 정기예금으로 정리하는 일자는 꼭 1년 주기가 아니어도 되고, 3개월, 6개월, 3년 등 여러가지 기간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다. 만기일이 무기한 및 정리일이 3년 이상 단위일 경우에는 정기예금 이자가 정기예금이 아닌 다른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도록 할 수도 있다.

한국의 적금통장과 유사하지만, 시스템이 조금 달라 적금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5. 외화예금

보통계좌와 저축예금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미국 달러, 유럽 유로화 등으로 개설이 가능하다. 미국 달러의 경우 엔화계좌보다 이자가 몇십~몇백배정도로 높아서 대략 0.x% 정도의 이자를 지급한다.

6. 투자신탁

투자신탁 계좌인데 미즈호 증권이나 미즈호 신탁은행이 아닌 미즈호 은행이 담당한다.
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이 투자하고 싶은 펀드를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다.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금액은 예금 원금보장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아직 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투자신탁 계좌에만 예치해둔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이 보장된다.


[1] 당연히 한자문화권(한국, 대만, 홍콩, 중국) 외국인만 가능. 그 외에는 로마자만 가능.[2] 중국, 홍콩, 대만은 여권에 한자성명이 기재되어있지만 한국여권에는 없으므로, 재류카드에 한자성명 병기신청을 해두어야 한다.[3] 대체적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지점을 지정하므로 해당 지점에서 개설방어를 했다가는 큰일난다. 회사 담당부서에서 해당 지점으로 항의를 한다.[4] 왜냐면 일본의 기업 인터넷뱅킹은 당행간 송금이여도 송금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동일지점 한정으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다.(다만 가뭄에 콩나듯, 기업 인터넷뱅킹 당행 동일지점간 송금이여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막장 금융기관이 존재한다.)[5] 계좌번호에 지점코드와 계좌번호를 기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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