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ACT ON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LOGISTICS FACILITIES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5호 |
현행 | 2025년 1월 31일 법률 제20760호[일부개정] |
소관 |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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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물류시설을 배치 및 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6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07년 1월 4일 노무현 정부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007년 7월 3일 전부개정안 대안을 마련해 제17대 국회 제268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이에 따라 이름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 2024년 8월 23일 윤석열 정부가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물류단지 개발·재정비사업 시 기존 시설을 존치할 경우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31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85 중 찬성 의원 266인, 반대 의원 4인, 기권 의원 15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