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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2 10:25:55

벌점

면허취소에서 넘어옴
1. 학교나 다른 단체에서 모범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학생에게 주는 점수2. 교통법규벌점
2.1. 개요2.2. 용어 정리2.3. 기본 원칙
2.3.1.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
2.4. 대표적인 벌점 부과 사례2.5. 해외의 사례
2.5.1. 일본

1. 학교나 다른 단체에서 모범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학생에게 주는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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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법규벌점

2.1. 개요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의 일종으로[1],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했거나 사고[2]가 났을 때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기 위한 기준값. 각 위반/사고 사례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이 있으며, 정해진 기준값을 넘게 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참고로 교통법규에 상점 제도는 없다. 모범운전자를 선정해 포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불량운전자를 징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있다. 이 마일리지는 신청 후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 운전시 10점만큼 계속 쌓인다. 이 때 무위반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고 무사고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조건이다. 쌓인 마일리지 만큼 벌점 및 면허정지 기간이 감경된다.

2.2. 용어 정리


개념이 꽤 어려운데, 간단히 적자면 누산점수는 면허취소에 대한 기준, 처분벌점은 면허정지 및 벌점 소멸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

2.3. 기본 원칙

2.3.1.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5]

2.4. 대표적인 벌점 부과 사례

보통 범칙금이 부과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벌점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같은 위반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범칙금 + 벌점이 나올 수도, 그냥 과태료만 나올 수도 있는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그것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가 나온다고 보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 무인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로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자동차 소유주의 관리 책임을 물어 자동차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13] 하지만 단속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 운전자 특정이 되기에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아래부터는 적발 즉시 면허정지대상에 해당한다.

2.5. 해외의 사례

2.5.1. 일본

일본에서도 벌점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5점 단위로 누적되는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1점 단위로 누적되며 단 6점만 받더라도 30일 면허정지가 되므로 한국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할 수 있겠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교통공단에서 몇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보아 합격하면 당일 면허정지가 풀리지만 면허정지 처분기간이 길수록 들어야할 교육 시수도 늘어난다. 그리고 이 면허정지 커트라인과 정지기간은 면허정지 횟수가 많을수록 처분이 엄격해지는데 과거 3년간 면허정지 횟수가 2회 이상 누적되면 겨우 벌점 2점으로 90일간 면허정지 처분이 나온다.
구분 누적벌점 면허정지 일수
3년간 면허정지 횟수 0번 6점 이상 30일
9점 이상 60일
12점 이상 90일
3년간 면허정지 횟수 1번 4점 이상 60일
6점 이상 90일
8점 이상 120일
3년간 면허정지 횟수 2번 2점 이상 90일
3점 이상 120일
4점 이상 150일
3년간 면허정지 횟수 3번 2점 이상 120일
3점 이상 150일
3년간 면허정지 횟수 4번 이상 2점 이상 150일
3점 이상 180일


[1] 다만 행정법에서 논하는 강학상 '처분(행정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판례). 벌점 자체는 향후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등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운전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2]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는 경찰에 접수가 되어 정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을 말한다. 단순 물피사고나 접촉사고류는 설령 경찰이 오더라도 현장 통제 및 음주 측정, 면허 진위여부 확인 정도만 하지, 본격 접수는 보통 잘 안한다.[3] 하지만 예외도 있어 이 기간 안에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경찰서에서 40일 한도 이내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면허정지 집행이 이어진다.[4] 원금(+이자)[5] 사실 여기까지 오면 면허취소가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다.[6] 만취 상태[7] 취한 상태[8] 다시 말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누적 2회 단속에 걸렸을 때. 속칭 투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도 한다.[9] 도주는 물론이고, 측정기에 불라고 했을 때 제대로 안 부는 등 꼼수를 쓰면 전부 여기에 해당한다. 기준이 '단속 측정 불응'이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이하로 정지 수준이라도 불응하면 취소가 된다. 이론상으로는 아예 음주를 안 했어도 불응하면 취소 대상이긴 한데, 보통 이럴 일은 없다.[10] 즉,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면허취소된다.[11] 병역판정검사에서 93~95, 97~98번 질병의 사유로 5급이하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에 해당할 수도 있다.[12]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흔히 알려진 조현병, 조울증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울증같은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정신질환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13] 렌트카가 아닌 이상 자동차 소유주와 운전자는 대체로 일치하고, 불일치한다 하더라도 가족이나 배우자, 지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14] 일반적으로는 단속하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사고를 처리하게 되면 벌점이 부과된다.[15] 정지선 위반 및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의무.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서 이것으로 실격을 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16] 도로교통법상에는 앞지르기는 왼쪽차로로만 허용하며, 앞지르기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17] 도로교통법에는 친환경적 운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까지는 단속하지 않는다.[18] 노선버스에서 주로 발생한다.[19] 인도같은 곳에서 도로 또는 차량으로 뭔가를 던지고 쏘는 것을 포함한다. 운전자는 벌점이 부과되지만, 동승자나 보행자의 경우는 부과되지 않는다.[20]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시속 20km 이내 초과에 한정.[21] 불법주차 단속과는 다르다. 이 사례는 차량이 단체 또는 다수인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경찰관의 안전운전지시 또는 불법주정차 조치를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이다.[22] 이 경우 현재까지 쌓인 누산점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누산점수가 11점 이상일 때 면허취소에서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어봤자 벌점 110점이 추가되어 121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면허취소를 받게 되기 때문.